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노2649 판결

주문

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9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6년, 피고인 D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들이 A과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AQ 상품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발된 상품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매월 말일 A과 자금집행회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A과 동등한 위치에서 AJ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해 온 사실도 없다. AJ의 자금집행 권한 등 최고의사결정 권한은 A에게 있었고,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조직관리 및 투자자유치업무를, 피고인 C은 주로 외부에서 투자자유치 및 유닛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들은 A이 투자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으로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AJ은 AQ 상품 외에도 일반 보험상품이나 AP 상품을 판매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실제 수익을 얻고 있었고, A은 AQ 상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약 8년간 차질 없이 지급하는 등 아무런 문제 없이 상품을 운용하였으므로 영업활동에 전념하던 피고인들로서는 A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고 믿었다.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도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

이벤트 상품의 경우 보험가입을 통한 파생상품이 아니라 주식 등으로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설명하고 투자받은 것이고, AJ의 FC(보험설계사, 이하 'FC'라 한다)들이 투자자들에게 AQ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투자 상품과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서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한 경우에는 AJ에 투자금 운용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인바, 실제로 A이 일정 기간 주식에 투자를 하여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결과 A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기간에도 A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없다.

라)

AN 상품의 경우, A과 D이 개발한 것이고, 그 판매 기간이 2019. 6. 17.경부터 2020. 5. 26.경까지인데, 위 시기에 피고인 B은 AJ 대표직에서 해임된 뒤 유닛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A의 지시를 받아 주로 외부에서 투자자유치 및 유닛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AN 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판매가 끝나갈 무렵인 2020. 5. 6.경 비로소 AN 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A이 AN 상품 투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 피고인들이 A과 AQ 상품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N 상품 판매는 상품의 종류와 운용 방식이 달라 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거나 쉽게 예상 가능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시기는 실제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AQ 상품 투자금의 경우 AJ 법인계좌에 입금된 보험회사 수수료가 현저히 적어진 시점인 2018. 1.경부터, AN 상품 투자금의 경우 AM법인계좌의 자금이 '주계좌송금'이 아니라 '(주)AM'이라는 내용으로 출금되기 시작한 2020. 3. 31.경부터 돌려막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서 2017. 12. 31.까지의 AQ 상품 투자금 및 적어도 2020. 2. 29.까지의 AN 상품 투자금을 제외하면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은 합계 46,359,345,950원, 피고인 C의 편취금액은 합계 44,741,987,193원이 된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기망행위는 AQ 상품 중 보험에 투자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벤트 상품, AN 상품 등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태양에 포섭되지 않는 상품의 투자금 및 어떤 상품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투자금의 경우,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기망행위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증명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I-2, I -3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이 AJ의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위 피고인들 및 FC들의 급여, 수당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무실 운영비 합계 195억 2,800만 원은 AJ의 실체에 비추어 범죄수익에서 지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운영비 범위의 범죄수익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약 1,700여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며,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운 사안인 점, 원심 배상신청인 31명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징 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0고합246, 371(병합), 2021고합11(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모두사실 중 '공모관계' 부분 포함) 중 별지 범죄일람표들을 제외한 부분]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내용(핵심은 기망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위 제2의 나.

1)

바)

주장은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804 판결 등 참조).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위 제2의

나.

1)

가),

나)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거의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AJ의 조직 구조, AJ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투자금의 입금 및 자금집행 과정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은 AJ의 영업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어 결국 AJ에 대한 투자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A은 2012. 1. AQ 상품의 투자금을 입금받은 당시부터 일정 부분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각자 AJ에서 맡았던 업무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AJ이 적어도 일정 부분은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 투자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게 A과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

AQ 상품 판매를 시작할 무렵의 AJ의 재정 상황 1 AJ은 2009. 11. 25.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처음에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을 판매하다가 2011. 1.경부터는 AP 상품을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AQ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AQ 상품을 판매하기 직전인 2011. 12. 말을 기준으로 AJ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던 법인 계좌(FI은행 (계좌번호 17 생략), 이하 'AJ 법인계좌'라 한다)의 잔고는 300,020원이었다. AJ의 투자금 등 수신계좌로 사용된 A 명의 AV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라 한다) 및 AJ의 각종 출금이 이루어지는 계좌인 A 명의 AV증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라 한다)는 2011. 12. 30.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12. 30. 위 각 계좌의 잔고는 340만 원 및 10만 원이었다. AJ 설립 전에 개설된 개인 계좌이나 AJ 운영을 위해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C 명의 AV증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이하 'C 계좌'라 한다)의 2011. 12. 30. 최종 잔고는 2,891,617원, B 명의 AV증권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B 계좌'라 한다)의 2011. 12. 30. 최종 잔고는 0원이었다. 2 AJ은 DY 및 FK으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2010년에 합계 약 3억 4,400만 원, 2011년에 합계 약 8억 2,6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수수료 등은 A과 피고인들의 급여, 그 밖의 직원들 급여와 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AJ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 이외에도 AJ 설립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투자했던 FL 등에 대한 상환 및 AJ 설립 초기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로 체결한 이른바 '작성계약'의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J 설립 전 A과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했던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이 AO의 수수료 환수로 인하여 EB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1억 3,400여만 원의 분할 변제금 역시 위 수수료 등에서 일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3 AJ 설립 초기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 A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AL 관련 부채 및 AJ은 당시 보험회사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월 500만 원의 실적이 필요했고 그 다음 달에는 또 500만 원의 신계약이 필요하여 중도해지 전에 12개월을 유지하려면 마지막 12개월 차에는 보험료만 6,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자금에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BE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AL 당시부터 AJ 설립 초기까지 재정 상황은 좋지 않았고, AJ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서 A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이 AJ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3. 4. 15.이다. 4 피고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AJ이 2010~2011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의 액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실제로는 위와 같이 AQ 상품을 판매하기 직전인 2011. 12. 말 기준으로 AJ의 재정 상황은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나)

AQ 상품 초기 투자금의 입금 후 사용내역 1 FN은 2012. 1. 4. AJ의 수신 계좌인 위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7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4,700만 원은 같은 날 AJ의 출금 계좌인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고(이체 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고 4,710만 원), 같은 날 그 중 합계 44,851,400원이 총 30건의 보험료로 이체되었다(거래내용이 '이체출금/FO/D FP', '이체 출금/FO/D DB'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FQ이 2012. 1. 9.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한 합계 5,000만 원은 같은 날(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고(이체 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고 50,048,749원), 같은 날 그 중 1,000만 원은 C 계좌로, 1,700만 원은 'FR투자만기'라는 거래내용으로 이체되었다. C 계좌로 이체된 위 1,000만 원은 같은 날 'FS상환'이라는 거래내용으로 이체되었다. 3 FQ이 2012. 1. 10.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한 합계 5,000만 원은 같은 날(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고(이체 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고 68,940,311원), 같은 날 그 중 4,340만 원은 'FP대출상환'이라는 거래내용으로, 4,514,000원은 'FT상환'이라는 거래내용으로 이체되었다. 4 FU, FV, FW, FX가 2012. 1. 20.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한 합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억 5,010만 원은 2020. 1. 25.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되었고(이체 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고 515,482,274원), 2020. 1. 25.부터 2020. 2. 2.까지 그 중에서 합계 약 2억 3,400만 원이 '기획1월급여 650만 원', 'FY적금만기 636만 원', 'FZ적금만기 15,264,000원' 등의 만기 상환금, 'DY B 2,475,000원', 'DY DZ1,485,000원' 등의 보험료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5 2012. 2. 7. 당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잔고 약 3억 6,987만 원[2012. 2. 2.(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입금된 5,200만 원 및 A 명의 AV증권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이하 'A 개인계좌'라 한다)에서 입금된 5,000만 원(그 이틀 전인 2012. 1. 31. AJ 법인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입금된 6,110만 원 중 일부이다)이 포함된 금액이다] 중 3억 5,000만 원은 A 명의 DT증권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이하 'A DT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6 2012. 2. 29. A 개인계좌에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된 8,000만 원(이는 같은 날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입금된 1억 4,500만 원 중 일부이다) 및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된 450만 원 합계 8,450만 원(이체 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고 84,613,716원) 중 같은 날 'GA만기 7,632,000원', 'GB만기 636만 원' 등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 상환금 용도로 합계 약 6,284만 원이 출금되었다. 7 한편, 2012. 3. 26.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C 계좌로 1억 1,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이체 후 C 계좌 잔고 110,095,584원), 같은 날 위 1억 1,000만 원은 'GC 배당금'으로 출금되었다. 8 위와 같이 AQ 상품 판매 초기에 지급받은 투자금은 당초 AQ 상품의 자금 운용방안으로 계획한 대로 보험료로 납부되기도 하였고, 수익 창출을 위해 A DT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곧바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 상환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즉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다.

다)

AQ 상품 투자금과 보험 가입 등 1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C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2012년에 AQ 상품 투자금 등(이벤트 상품에 대한 투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AJ에 입금된 합계 약 35억 7,900만 원 중 보험료로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합계 약 10억 3,000만 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출금된 약 9억 100만 원 + C 계좌에서 출금된 약 1억 2,900만 원)으로 위 수신금액 중 약 28%에 해당한다. 2 2013년에는 AQ 상품 투자금 등으로 AJ에 입금된 합계 약 36억 원 중 보험료로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합계 약 6억 4,800만 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출금된 약 6,300만 원 + C 계좌에서 출금된 약 5억 8,500만 원)으로 위 수신금액 중 약 18%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은 검찰 진술 당시 2014~2015년경까지는 실제로 일부 AQ 투자금이 보험계약 체결 방식으로 관리가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AQ 투자금으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 중도 해지, 중도해지환급금 반환 등의 업무를 한 직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2015년 이후로는 AQ 투자금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실제로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및 C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년에는 보험료로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2013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AQ 상품 판매를 시작한 초기에는 그 투자금으로 실제 보험 가입을 어느 정도 하였으나 투자금 액수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2015년 이후로는 보험 가입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AJ의 자금 운용 방안 1 AQ 상품을 처음 판매할 무렵 그 투자금을 이용한 AJ의 가장 기본적인 자금 운용방안은 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및 중도해지환급금을 받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경찰 최초 진술 당시 AQ 상품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목 돈을 투자해 주시면 보험상품을 이용해서, 개월 수를 나누어서 보험 가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드리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인들은 AQ 상품의 투자금 중 일부만을 보험가입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AJ의 규모상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규모 자체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므로(피고인 B은 'AJ이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어서 보험사에서 의심받지 않을 수준에 맞추려면 매달 최대 5,000~7,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입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계약 한계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 상품의 투자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고객이 매달 납부하는 적금 형식의 돈이 전액 보험회사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전혀 없고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지급도 보장되어 있는 AP 상품과 달리 AQ 상품은 AJ이 직접 목돈을 받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절한 시점에 이를 해지하여 중도해지환급금과 보험 수수료 등으로 고객에게 당초 약정한 원리금을 약정한 시기에 차질 없이 상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음에도 AJ에서 이를 별도로 담당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AQ 상품 판매 초기에 보험 가입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고인 B이다). 2 한편, A은 AJ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A DT계좌 등을 통하여 주식투자도 하였으나(AJ이 판매한 상품 중 단기의 이벤트 상품은 주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품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J의 FC들은 단기의 이벤트 상품이 아닌 AQ 상품 판매 시에도 AJ이 투자금을 보험이나 주식 등으로 운용한다고 설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AJ 설립 이후 실제로 A이 주식 투자를 활발하게 한 기간은 2012년 말경까지로 한정되고, A DT계좌를 비롯한 주식계좌와 다른 관련 계좌 사이의 거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식 투자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A은 2016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DS(A이 2012. 11. 19. AJ의 투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로 2019. 10. 18. 상호가 주식회사 EJ로 변경되었다, 이하 'DS'라 한다)를 통하여 중고컴퓨터 부품 판매(태국 등 해외 판매 포함), 실내골프장 운영, 렌터카, 여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은 AJ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AJ의 월말 자금집행 등 업무는 계속 종전과 마찬가지로 담당하고 있었고, 원래 AJ에서 근무해 온 BA, BF 등이 DS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DS는 AJ의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같이 사용하였는바, DS는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AJ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Y은 2018. 10.~2019. 11.경 AJ에 투자할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이용한다는 것 이외에 '태국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있고, 투자처가 여러 곳이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 AJ 부천지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말경까지 근무했던 CF은 자금운용방식이 투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무슨 골프장 사업과 렌트사업, 태국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역시 AJ 부천지점에서 2019. 3.경부터 2020. 6.경까지 근무했던 CJ는 고객에게 'AQ 상품은 목돈을 회사에 맡겨주면 보험, 주식, 골프장, 여행사업 등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AJ의 직원들 역시 DS가 수행하는 사업을 AJ의 자금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이 AJ이 AQ 상품 등의 판매로 받은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안은 보험 가입, 주식 투자, DS를 통한 사업이었는데, 어느 방안도 AJ이 AQ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5 AJ의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은 AP 상품 및 일반적인 보험상품 판매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년경까지는 그 금액도 상당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AP 상품의 원리금 상환 시에 사용되어야 하고 AJ의 운영비에도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으로 AP 상품 외에 AQ 상품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7년경 총 수수료 수입에서 FC들의 수당으로만 30% 정도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AJ 직원들의 투자금 횡령 및 AJ의 운영비 등 1 AJ 부천지점에서 근무하던 BT은 2011년 말경부터 2014. 5.경까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합계 약 15억 원 정도를 횡령하였고, 전주지점 소속 CL는 부천지점 소속 GG과 함께 2015년 말경까지 고객들의 투자금 중 약 12억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 위 횡령금액은 BT이 매월 150만 원씩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제한 것 외에는 거의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AJ 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임원들 급여, 수당, FC들 수당, 고정급, 스텝들 급여와 수당 등), 임대료(부천 본사, 지점과 유닛의 사무실 등), 공과금 등 잡비(세금, 공과금, 사무실 집기 등)]는 실제 지출내역에 A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략 2012~2014년에는 매년 4억 5,600만 원(월 3,800만 원), 2015~2017년에는 매년 28억 8천만 원(월 2억 4,000만 원), 2018~2019년에는 매년 40억 8천만 원(월 3억 4,000만 원), 2020. 1.~4.에는 13억 6,000만 원(월 3억 4,000만 원)으로 합계 195억 2,8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바)

월말 회의를 통한 원리금 상환 등 자금 집행 1 AJ 운영기간 동안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통상 매월 말 A과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 후 집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AP 상품과 AQ 상품에 대한 만기리스트가 '적금 만기계약리스트', '투자 만기계약리스트'와 같은 이름으로 작성되었는데(해당 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만기는 도래하기 전이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위 리스트에는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만기는 연장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 만기 도래한 금액 중 일부만 연장하는 경우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회의 후 A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는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B 계좌 및 C 계좌로 입금하여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을 집행하게 하였고, 일부는 자신이 스텝들을 통하여 직접 집행하였다. 2 검찰 조사 당시 2011년 말경 AP 상품의 1년 만기 투자자들의 만기 도래 무렵 만기 연장 내지 재투자와 관련하여, A은 만기를 연장한 경우가 80~90%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10명 중 2명은 전부 만기금을 회수하였고, 8명 정도가 재투자를 하였는데 5명은 투자와 적금에 같이 재가입하는 형식이었고 3명은 투자 또는 적금에 재가입하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제 고객들만 말씀드리면 몇%라 단정할 수 없지만 느낌상으로 70~80% 정도 재투자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매월 말 자금 집행 시마다 만기가 연장되는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위 만기리스트는 처음에 피고인 B이 그 기본 틀을 만들었고, 이후 AJ 본사 스텝들이 데이터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2012. 9.경부터 AJ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BJ(부천지점에서 계속 근무하다 나중에는 부천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은 만기가 되면 본사 스텝들이 AP, AQ 만기리스트를 지점장들에게 파일로 보내고, 각 직원별로 데이터를 출력하여 월 초에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각각 연장할 사람, 만기 지급될 사람을 파악하여 지급될 금액을 다시 본사로 보내면 말일에 지급되었고, 만기 연장은 자신이 입사할 때부터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및 2018. 8.경부터 2020. 6.경까지 AJ에서 스텝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만기리스트 작성에 관한 업무 등을 배운 BB는 피고인 B이 매월 20~25일경 FC나 지점장들과 전화를 하면서만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통화를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4. 12.경부터 2020. 6.경까지 AJ의 스텝, A의 비서 등으로 근무한 B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J은 위와 같이 최초 AP 상품 투자자들의 만기가 도래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매월 말 만기 도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만기 연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의 역할 및 AJ의 운영 상황에 대한 인식 1 피고인들은 A(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무관하게 전 기간 AJ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과 AJ을 공동

경까지 AJ에서 스텝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만기리스트 작성에 관한 업무 등을 배운 BB는 피고인 B이 매월 20~25일경 FC나 지점장들과 전화를 하면서만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통화를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4. 12.경부터 2020. 6.경까지 AJ의 스텝, A의 비서 등으로 근무한 B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J은 위와 같이 최초 AP 상품 투자자들의 만기가 도래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매월 말 만기 도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만기 연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의 역할 및 AJ의 운영 상황에 대한 인식 1 피고인들은 A(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무관하게 전 기간 AJ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과 AJ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초기에는 영업총괄 본부장으로서 근무하였고, 2016. 7.경부터 2018. 9.경까지는 대표자 사내이사를 맡았으며(등기부상으로는 2016. 7. 27. 사내이사로 취임 후 2019. 7. 27. 중임되었다), 그 후에는 주로 영업 및 유닛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AJ 설립 당시부터 2015년경까지 운영본부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관리를 담당하였고, 그 후에는 주로 영업 및 유닛 관리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은 DY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는 등 A이나 피고인 C보다 보험 관련 경력이 많았고, 이에 AP 상품이나 AQ 상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AQ 상품 판매 초기에 그 투자금 중 일부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AJ에서 스텝으로 근무한 위 BB는 피고인 B이 회사 내 모든 보험계약(AP, AQ)을 직접 관리하였고, 보험사 전산도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A 역시 피고인 B이 보험사 전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5년경까지 AJ의 재무 및 회계 관리를 담당하면서 AJ 법인 계좌도 관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경까지는 C 계좌에서 AJ에서 관리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부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기간에는 AJ이 직접 관리하는 AQ 상품의 보험료 납부 금액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또한 피고인들은 AJ 운영기간 내내 월말에 A과 회의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금 집행 과정에 관여하였고, 영업활동에 상당한 역할을 하여 AJ이 계속 신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직원들의 횡령사실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AJ에서의 역할 외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들이 AJ이 당초 계획한 보험 가입이나 주식 투자 및 기타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어렵다는 점과 실제로 계획대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AJ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처 DV 명의로 투자한 11~12억 원에 대한 연 이자율은 최초 40%에서 점점 줄어서 현재 12%까지 줄었고, 연 평균 이자율은 22~24%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가족과 친인척도 투자금에 대하여 연 40%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라도 연 4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이자율은 AJ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ᄂ 피고인들은 2018. 7.경부터는 A의 지시에 따라 C 계좌 및 B 계좌로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AJ의 원래 투자금이 모이는 수신 계좌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실제로 AJ 법인계좌로 입금된 보험회사 수수료 액수는 2018년부터 급감하였다). ᄃ 피고인 C을 통하여 2017년경부터 AJ에 투자한 피해자 AT, AU 부부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C이 2019. 5. 7.경 전화해서 DY에서 대출을 받아 다시 AJ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2019. 12. 30.경에도 같은 내용의 권유를 하여 실제로 DY에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고 진술하였다. ᄅ 또한,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유지율(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 개월 수)이 AJ 설립 이후 점차 늘어나면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는 줄어들고 고객들이 원하는 가입기간과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사이의 간격은 점차 벌어지는 등의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아)

피고인들과 A의 관계 등 피고인들은 A이 AJ을 운영하면서 인사 및 자금집행에 있어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자신들은 A의 지시에 따르는 수직적인 관계였으며, A은 AJ의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을 자신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매월 원리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AQ 상품 등의 투자금이 보험 가입이나 주식 투자를 통하여 적정하게 운용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고 A의 주식 투자 능력 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A이 AJ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DS를 통한 사업에 중점을 둔 시기를 포함하여 AJ 운영기간 내내 월말 자금집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던 점(특히 2011. 12. 30.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출금 계좌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그 당시부터 마지막까지 A이 줄곧 직접 관리하였다) 등에 비추어 A이 주장하는 것처럼 A과 피고인들이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AJ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A이 당심 법정 진술 이전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자체를 피고인들과 공유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상당히 다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데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그 거래내역을 파악하였다면 A이 이러한 방식의 자금 운용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이 유치한 친인척 등 자금의 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자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의 군대 선배이고, 피고인 C은 A과 고교동창인 점, AJ은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인데 피고인 B의 보험 경력이 상당하고 피고인 C도 종전에 보험 업무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AJ에서 맡았던 역할에 피고인들은 A과 함께 AJ을 설립한 임원으로서 가족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서 다른 FC들과는 달리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A의 관계가 A의 주장처럼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로 사업 진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문제점의 해결 방안 등을 상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AL을 함께 운영하다 이를 폐업하고 AJ을 새로 창업하게 된 경위와 앞서 본 AJ 설립 초창기에 각자 맡은 업무의 내용, 특히 피고인들은 AJ의 사업구조가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합류하여 영업만을 전담한 것이 아니라 A과 함께 AJ을 설립하여 초기부터 사업구조를 같이 형성해 나갔고, 초기 자금의 흐름과 그 운용방식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으며, 월말 회의를 통하여 만기에 도달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만기 연장하여 재투자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J이 취급하는 투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확대된 이후에까지 AJ의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AJ의 기본적인 수익 창출 방안 및 전반적인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벤트 상품 등 주식 투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위 제2의

나.

1)

다)

주장]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나 AJ의 FC들이 만기가 단기인 이벤트 상품을 판매하면서는 자금 운용 방식으로 보험 가입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AQ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대리점인 AJ이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 이외에 '보험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고 설명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A이 AJ의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기간은 AJ 운영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도 실제로 주식 투자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가 갖는 불안정한 특성을 고려할 때 A 혼자 아무런 지원 인력도 없이 주식 투자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약정한 원리금(AJ이 판매한 모든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한 방법이나 DS를 통한 다른 사업으로 그 손실을 메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와 같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주식 투자를 전제로 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A이 2013년 이후에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A의 투자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2013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A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점, 특히 월말 회의를 통해 자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만기 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에 더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식 투자의 불안정한 특성까지 고려하면, A이 혼자서 주식 투자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AN 상품 관련 주장에 관하여[위 제2의

나.

1)

라)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1 AN 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했다는 A의 원심 법정 진술, 2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자신도 AN 상품을 판매했다고 진술한 점, 3 설령 피고인들이 AN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 역시 AJ의 돌려막기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N 상품 판매로 인한 투자금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함께 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N 상품 판매에 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AN 상품 판매에 관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

AN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는 AJ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보험회사의 수수료 금액이 2017년까지 지급받은 금액보다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9년으로 AJ의 재정 상황이 종전보다 어려운 시기였다.

나)

D은 A의 지시에 따라 2019. 6. 11. AM을 설립하고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는데, 1 당시 AM을 AJ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이유 중에는 AJ의 FC들을 AM 소속으로 정규직화 하는 등 AJ의 FC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2 AM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상 별도의 사무실을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직원들은 부천시 GH 8층에 있는 AJ 본사 또는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3 AM의 AN 상품을 판매한 것은 BJ, BU, BW 등 AJ의 FC들이고 이들의 고정급은 AM에서 지급하였으나 AN 상품 판매에 대한 수당은 AJ에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AM은 AJ과 여러 측면에서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다)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AN 상품의 투자금은 AM 명의의 FI은행계좌 2곳((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번호 21 생략))으로 받았고, 고객들로부터 수신한약 13억 원 중 대략 2~3억 원 정도만 당초 예정한 자금 운용 방안대로 주식, 펀드, ETF 등에 투자하였으며, 위 주식 등에 투자한 자금 역시 중간에 A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펀드 등을 해지하여 보내라고 하여 결국 전부 A에게 송금하게 되었는데, 대규모 자금이 출금된 것은 2019. 8.경(AN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후이다)과 2020. 5.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D은 A의 요청으로 2018. 8.경부터 AJ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는 AJ의 임시대표를 맡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D이AJ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AJ의 FC들을 교육하고 AJ이 판매하는 상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정 및 AM의 대표로서 AN 상품을 개발하여 AJ의 FC들을 통하여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AN 상품을 직접 판매한 적도 있다.

마)

한편, 피고인 C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기존의 AP 상품과 AM의 AN 상품이 생기기 전 과도기에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하지 않고 AJ으로 납입하되 1년간 12번 납입하는 적금식의 상품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AJ AP'라는 의미로 'GI'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AP 상품의 납입기간이 총 18개월이었는데 2019년 초부터 DY에서 보험계약을 24개월간 유지할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여 A에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금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했더니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바)

이와 같이 AJ은 보험회사의 정책 변경과 고객들의 요청 등으로 필요에 따라 변형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는바, AN 상품 역시 처음부터 그 투자금을 전액 AJ의 기존 투자자들을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로 개발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AN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할 무렵의 AJ의 재정 상황과 그때까지의 AJ의 운영방식, 앞서 본 AM과 AJ의 연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A 외에 피고인들 역시 AN 상품의 투자금도 AJ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돌려막기 시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위 제2의

나.

1)

마)

주장]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AJ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보험회사의 수수료가 2018. 1.경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AM 계좌로 수신된 AN 상품의 투자금이 2020. 3.경부터 '주계좌송금'(D은 '주계좌송금'이 AM의 다른 법인계좌로 보내진 것이고 그 자금으로 원래 계획대로 주식과 펀드 투자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아니라 '(주)AM'이라는 내용으로 출금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A이 AQ 상품의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막기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2. 1. AQ 상품의 투자금을 처음받기 시작한 무렵부터이고, AN 상품의 경우에도, 위 제4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 판매 시작 시점에서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본래의 자금 운용 계획대로 운용된 것이 아니라 AJ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금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검사는 AJ의 총 운영비 195억 2,8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구형하면서 대법원 2015도3351 판결을 첨부하였는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출한 경우 위 운영경비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이지, 사무실 운영경비가 항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3)

나아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는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법상 피해 회복 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실제로 상당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범죄피해재산이 은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AJ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변제에 사용하여 이 부분은 이미 그 투자자들에게 귀속된 점, 2 위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AJ 총 운영비로 수긍할 수 있다고 인정한 위 195억 2,8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편취금에서 충당된 것이 아니라 AJ 법인계좌로 입금된 보험회사 수수료(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합계 약 178억 원에 이른다)에서도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험회사 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된 AQ 상품의 투자금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AP 상품이나 일반적인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추징금으로 산정한 위 195억 2,800만 원이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중 일부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