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F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G에 본사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7. 12. 22.부터 B물류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를, 2017. 8. 1.부터 D 물류센터(대구1센터 및 대구2센터를 모두 포함하며, 이하 ‘대구센터’라 한다)를, 2018. 7. 1.부터 E물류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물류센터들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
원고는 C센터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12. 31.까지, 대구센터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2. 31.까지, E센터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및『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에 따른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2017년 및 2018년 산재보험료율 각 28/1,000)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201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센터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2017년 및 2018년 산재보험료율 각 9/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11. C센터에 관하여, 2019. 7. 15. 대구센터에 관하여, 2019. 7. 18. E센터에 관하여, 각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변경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9.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28. 이 사건 각 센터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0. 9. 14. 위 각 재결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3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전통적인 택배회사(또는 물류회사)의 핵심 부가가치는 상·하차 및 분류에 있지만, 원고의 일명 H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효율적으로 집품 및 포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각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순서는 ① 상품 하차 → ② 상품 검수부터 진열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IB(In-Bound) 업무라 부른다. 이하에서도 ‘IB 업무’라한다] → ③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진열된 공간에서 집품하여 포장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OB(Out-Bound) 업무라 부른다. 이하에서도 ‘OB 업무’라 한다] → ④ 포장된 물품들을 분류해서 상차하기까지의 업무(원고는 이를 HUB 업무라 부르고, 이하에서도 같다)로 진행되고, 위 IB 및 OB 업무 과정에서 상품의 재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이하 ‘상품관리 업무’라 한다)가 수반된다.
이 사건 각 고시에서는 육상화물취급업에 ‘상하차작업,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이 예시되어 있지만, 원고의 사업에서 수행되는 상·하차, 입·출고, 포장작업은 H를 제 공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원고 사업의 핵심업무는 IB/OB 업무이고, IB/OB 업무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거의 없으며, 분류 및 상·하차 업무도 대부분 자동화되어 직원이 직접 중량물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낮다. 원고의 H는 기존 육상화물취급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수부대서비스업 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제1심에서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2021. 5. 17.자 및 2022. 7. 4.자 준비서면), 당심에서는 사업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2023. 1. 30.자 준비서면), 변론종결 후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023. 2. 24.자 참고서면)].
설령 원고의 HUB 업무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인 IB 및 OB 업무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원고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같은 법 제13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이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는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 및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의미한다(이 사건 각 고시 제2조 제1항 각 호).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센터에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 사업종류에 관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28/1,000<1>) 중 육상화물취급업
운수 관련 서비스업(9/1,000) 중 운수부대서비스업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중 ‘사업서비스업’<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F은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판매한 후 해당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을 통하여 주문 다음날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F의 사업방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사전 구매하여 판매 시까지 상품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물품을 주문받은 때로부터 단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상태로 포장하여, 포장된 상품을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하는 등의 작업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F은, 전국 각지에 익일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및 캠프(배송 담당사업소)를 설치하고, 물류센터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예상되는 물품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는 F과 물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F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물류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3>
원고는 앞서 본 업무 과정에서 효율적인 진열·집품·포장을 위하여, ① 분류한물품을 단순히 품목별로 진열·보관하지 않고, 다수의 집품 담당 근로자들이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품할 수 있도록 진열하는 방법(랜덤스토잉, Random Stowing)과, ② 집품담당 근로자가 소지한 PDA에서 지정해 준 진열 위치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③ 포장 담당 근로자가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하면 포장박스 크기, 물품 내용, 완충재 사용 여부 및 완충재 종류 등 각 물품 포장 관련 상세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본 원고의 업무 중 하차 및 상차(HUB) 업무는 큰 단위의 물품이 결속된 중량물을 다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센터 내에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하차 및 검수를 마친 후 최소 수량 단위로 나누어 분류된 상품을 토트(Tote)라 부르는 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있다(다만, 대구2센터의 경우는 취급하는 물품의 크기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업종류예시표에는 예시가 누락된 사업도 있고,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원고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로, 원고에게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사업종류가 어느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내용이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의 예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재해발생의 위험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업종류들 중에서 원고의 사업과 가장 유사한 것을 원고의 사업종류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종류예시표의 ‘기타의 각종사업’은, 그 해설에 의하여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어느 사업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사업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의 육상화물취급업이나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고의 사업이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의 ‘운수(運輸)’는 “운송이나 운반보다 큰 규모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름”(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므로, 운수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운수부대서비스업은 이와 같은 운수업을 전제로 한 부대적인 서비스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F과 체결한 계약은 물류업무대행계약으로, 그 내용은 F이 구입한 물품을 하차하여 보관하다가 F의 요청에 따라 보관중인 물품을 포장하여 F이 운행하는 배송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로, 이는 운수업(F이 구입한 물품이 이 사건 각 센터로 배송되는 과정의 운수업, F이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배송하는 과정의 운수업)의 전후 단계에서 수행되는 독자적인 화물취급업무라고 할 것이지 이를 위 각 운수업에 대한 부대서비스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운수부대서비스업의 내용예시 중에는 원고의 사업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 비록 운수부대서비스업의 내용예시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업)’이 있고, 원고의 업무 내용 중 검수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위 내용예시의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은 운수업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독자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원고의 검수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는 화물취급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검수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 전체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 내용에는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으로 예시된 ‘상하차작업’,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용예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는 포장작업은 ‘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이하 ‘외장포장’이라 한다)에 한하고, 개장·내장작업은 제외되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포장관련 작업은 ‘개장 및 내장작업’을 핵심으로 하고, 외장포장은 IB/OB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작업에는 포장작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예시에서 외장포장과 개장·내장을 구별하여 외장포장만을 포장작업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외장포장의 방식과 규모 및 그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포장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장포장의 존재 여부 자체로 판단할 것이지, 그 작업이 다른 작업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즉, 작업 과정에 외장포장이 존재한다면(원고도 분류가 완료된 상품을 상차하기 위해 팔레트 위에 쌓고 랩핑을 하는 작업이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포장작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장포장이 IB/OB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부수적 작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포장작업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와 같은 논리라면 택배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집화된 물품을 지역별로 분류하여 배송하기 위해 외장포장을 하는 것도 결국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부수적 작업이어서 포장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상·하차작업과 입·출고작업은 핵심작업인 IB 및 OB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사업의 핵심은 물건의 들고 나감에 관한 물류업무이고, 이러한 물류업무의 본질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IB 및 OB 업무가 물류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라고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작업은 ① 하차 → ② 창고입고(IB) → ③ 포장, 창고출고(OB, HUB) → ④ 상차(HUB)의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다만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출고하기 위해 원고만의 특별한 작업과정을 추가하여 입·출고작업을 세분화하고, 작업 전반에 걸쳐 물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부 작업을 자동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작업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재해 발생률이 낮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센터 곳곳에 물품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있어서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작업자가 높은 곳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물품을 진열·집품하다 추락하는 사고, 물품을 다루다 손이나 발을 찍히거나 허리를 다치는 사고, 적재된 박스·물품이 무너지는 사고나 지게차와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센터에서 현재까지 총 123건(C센터 30건, 대구센터 78건, E센터 15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6호증). 그렇다면 원고의 작업 일 부가 자동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센터가 매일 상당한 규모의 물품이 입출고 되는 대형 물류센터라는 작업 환경을 감안하면,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통상의 육상화물취급업에 비해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거나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되므로(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 여부는 이를 가릴 필요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