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658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표 안 3줄 및 10줄, 5쪽 16줄, 10쪽 7줄, 13쪽 8줄의 각 “2017. 5. 1.”을 “2016. 8.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3줄과 14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년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선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연차 유급휴가를 선 사용한 1년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다른 직종 종사자, 연차 유급휴가를 선 사용하지 않은 1년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1년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2022. 1. 1.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공고 요양기준실-제202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 공고‘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일이 2022. 1. 1.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정 전의 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B의 연차 선 사용 부분에는 이 사건 개정 공고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11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3쪽 4줄과 5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원고의 총 근무시간에서 대표자 업무 등 간호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가진 대기시간 또는 휴식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누락되었으므로,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데(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관 관계자들의 진술로써 원고가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였으므로, 간호업무의 수행으로 월 기준 근로시간이 충족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주장․증명 책임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근로기준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2. 다. 5) 사회복지사 B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부분(16쪽 5줄부터 18쪽 1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사회복지사 B 관련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별표 9], 이 사건 고시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66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수급자 15명 이상) 및 주·야간보호(이용자 10명 이상)의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의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정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가 유급인 경우,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 합의하고 종사자의 요청에 의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5. 2.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한 사회복지사 B이 2019. 7.경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2일인 사실, B이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의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이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불된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B이 사용한 3일의 유급휴가일수 중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일수 2일을 초과하는 1일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B 관련 처분사유 또한 인정된다.

(2)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심각하게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1년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정하는 월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면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중 일부를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개정 공고에 의하더라도 대표자와 종사자간 사전합의하고 종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하여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도록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의 산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 공고의 취지 역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에 산입함으로써 배치된 인력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것을 방지코자 함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1년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다른 직종 종사자나 연차를 선 사용하지 않은 1년 미만 종사자, 1년 이상의 종사자와 사이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개정 공고의 시행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에서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개정이 종전 규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개정 공고를 소급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개정 공고를 소급적용하여 B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25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2줄의 “▣근로기준법“을 삭제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공고 요양기준실-제2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사.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