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3나200150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고 A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는 21,8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은 2,785,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제외)은 피고가 부담하되,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원고 A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환송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정년이 2019. 6. 30.이라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고, 파기 환송 부분에 해당하는 가지급물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원고 A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들의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청구의표시
원고들의 청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560,0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2019. 7. 1.부터 정년일까지 월 4,544,0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① 고용 의사표시 청구, ② 2016. 7.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B은 2016. 7. 1.부터 정년일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중 원고들의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부분은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2058517 판결)에 대하여 환송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이자 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들이 포기하는 대상 청구는 ㉮ 원고 A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 ㉯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된다].
청구원인
기초 사실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지방공기업이었다.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피고는 직영 업무 중 ‘PSD(플랫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등을 분리하여 새로 설립하는 분사에 위탁하는 분사 절차를 진행하여, 2011. 8. 1.부터 2011. 8. 10.까지 전적하는 직원의 처우로 ‘정년 보장’,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PSD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분사로 전적할 직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적을 희망하여 2011. 12. 1.자로 명예퇴직한 다음 분사(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적하였다. 전적 당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데 2016. 5. 28. 피고가 운영하는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분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하철에 치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PSD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분사와의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PSD 유지․보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와 분사의 위탁계약은 2016.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들과 분사의 근로계약도 2016. 6. 30. 종료되었다.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때, 사망한 때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는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고(제55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은 사망 다음 날로 한다(제55조의4).’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전적할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였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피고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시행되면서, 피고는 노사합의를 거쳐 2014. 1. 15.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2년 연장하되(제32조 제1항)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 각각 정년퇴직하고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부칙 제2조 제2항)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원고들의 청구
전적 당시 피고가 약정한 ‘정년 보장’,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 A는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 2019. 7.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 B은 2019. 7. 1.부터 정년일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
신청취지
결정사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신청이유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환송 전 판결의 금전 인용금액을 가지급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
에서 청구기각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으브로, 원고들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2023. 5. 16.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