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2021.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율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3항 중 ”사.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 제31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6.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별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0년, 2011년, 2013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선행 민사사건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선행 민사사건 제1심법원 및 환송 전 항소심법원은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이를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 파기 후 환송심법원은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아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가 파기환송심에서 예비적으로 제기한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파기환송심 판결이 2021. 6.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각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있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는 점, ② 선행 민사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선행 민사사건 상고심판결 선고일(2019. 10. 31.)까지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했던 점, ③ 또한 피고는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일(2021. 6. 9.)까지는 추가 사납금의 존부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선행 민사사건 판결 확정일인 2021. 6. 9.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선행 민사사건 판결 확정일인 2021.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