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4행 "하였다" 다음에 "(위 개인사업체를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4행과 5행 사이에 "마. 피고는 2019. 7. 14. E에게 '해결 잘됐음. 나중에 정리할 때 처분한 금액 중 반반씩 나누기로 했음. 일단 매월 300씩은 똑같이 가져가기로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5행의 "마."를 "바"로, 8행의 "바."를 "사."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10행의 "하였다" 다음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2년형제2259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글상자 아래 11행의 "갑 제1, 37, 28호증의"을 "갑 제1, 10, 37 내지 39호증의"로 고친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 피고 또는 C 회사와의 사이에서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 회사가 2015. 12. 3. 청산종결 간주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로 피고가 C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설비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해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부당한 해고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임금 합계 6,60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 2019. 1.분부터 2020. 10.분까지 22개월), ② 퇴직금 1,500만 원(= 월 급여 300만 원 × 2015. 12. 3.부터 2020. 11. 3.까지 5년)과 ③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합계 8,400만 원(= 위 6,600만 원 + 위 1,500만 원 + 위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투자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해당하거나 원고와 C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피고가 승계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에 정한 임금 등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C 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원고의 4천 만원 투자의무에 관한 조항(제1조), 투자기간과 기간 만료 시 환급에 관한 조항(제3조), 권리의무의 양도, 처분 금지에 관한 조항(제4조),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제5조)을 두면서 C 회사의 의무로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시점부터 계산하여 매월 말일 비상근 근무조건으로 급여 및 이자로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제2조)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이 통상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200만 원도 C 회사 등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비상근으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와 C 회사 사이에서 체결되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대로 귀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C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C 회사와 이 사건 사업체의 유사성을 근거로 C 회사의 청산간주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와 C 회사와의 관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로 전환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근로제공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의 급여지급을 약정하였고, 적어도 2019. 9.경에는 300만 원의 급여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9. 7.경 원고에게 '나중에 정리할 때 사무실 처분한 금액을 반씩 나누고, 사무실 운영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매월 300만 원씩 똑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으로 결정했냐'고 묻자 피고는 '적정선에서 원고에게 돌려줄 금액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급여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의 돈으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 및 실제 지급받은 급여 내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거래내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규칙적으로 다양한 자금의 액수가 오고 간 거래내역 중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 일시에 입금된 경우를 모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기적·고정적인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더구나 뒤이어 보는 것처럼 원고가 급여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피고가 빌린 돈을 상환한 돈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 내지는 '일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46호증의 2의 기재). 그러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위임 기타 법률관계에 따른 보수를 요청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금원의 성격을 곧바로 근로관계에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1(재직증명서)'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직증명서의 발급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E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3, 14 내지 18, 41 내지 45, 5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사(제작총괄PD)'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카메라 감독으로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각 방송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녹화 일정이나 방송사와의 미팅 일정을 공지하거나 촬영 장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원고에게 녹화·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며, 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위하여 특정 장소로 특정 시간까지 오도록 하거나 각종 방송 장비를 구매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편, 원고 역시 피고에게 업무 수행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 스스로 자신이 수행한 일을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편집 프로그램 개선 등을 상의하기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방송사 직원으로부터 일방이 받은 업무 문자 등을 서로 공유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의 수익 및 고객 관리에 관하여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이성관계의 문제나 업무태만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상황을 염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나 업무수행의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대등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협력 관계에서 서로 이 사건 사업체 운영 현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일을 서로에게 요청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양한 액수와 불규칙적인 빈도로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기적·고정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체의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원고가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할 서류도 없다.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1(재직증명서)'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근로자라는 주장도 하나, E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21.부터 2020. 8. 17.까지 피고에게 총 510,695,29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210,830,000원을 변제 받았다. 위 대여금 잔액 중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한 4,000만 원<1>을 제외한 259,865,290원(= 510,695,290원 - 210,830,000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만큼의 대여금 잔액이 잔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06. 12. 21.부터 2020. 10. 13.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우 잦고 불규칙한 빈도로 다양한 액수의 돈이 오갔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함께 대여금 잔액을 정산하거나 대여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문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원고는 '2016년~2019년의 대여금 내역'을 정리한 갑 제62, 6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부한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다수 제출하였는데, 그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관계를 언급하거나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은 찾기 어렵다. 원고는 2020. 10. 7. 피고에게 '2020년도에 내가 보낸 돈만 1270만 원이고 받은 건 1,330만 원이다. 결국 내가 2020년에 받은 것은 60만 원뿐이다. 남들 인건비는 중요하고 남은 인건비 주면서 내 인건비는? 일한 것 보내달라는 거니 지금 보내달라. 본인 쓸 것 다 쓰고 없다 말고 내 것부터 보내줘요.'라고 말하고, 이후 2020. 10. 10.경에도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항의하거나 남아있는 물품의 소유 관계의 정리 내지 일부 비용의 상환이나 분배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업무관계, 금전관계에 대한 정산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사이의 대여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 중에는,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일정 금액이 출금되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같은 금액이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고,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종 돈을 송금 받았다가 다시 상환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중 피고가 명시적으로 송금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되는 거래내역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액수의 돈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다시 입금되었다.<2> 따라서 일부 대여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거래내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거래관계에 관하여 대여관계를 인정하거나 원고 주장의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다른 한편으로, 2020. 10.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장에서 일부 물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회사 장비를 절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라고도 진술하고(원고 제출의 2021. 4. 7.자 준비서면, 2022. 5. 16.자 준비서면 각 참조),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2020. 10. 10. 보낸 메시지에도 '폐업 현시가로 한다니까 내가 물품의 3분의 1은 가져가겠다. 카메라나 컴퓨터 트라이포트 등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 물품 중 일부는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 중 일부가 원고 소유라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비를 구분할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업무의 태양이나 거래 내역, 이 사건 각서 작성 전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서 피고에게로 이전한 모든 돈을 일괄하여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일부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입·출금 내역과 분리하여 대여금 잔액의 액수를 확정할 근거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를 감축하였는바,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철회하거나 감축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일부 소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각주1) = 2006, 12, 21,자 1,000만 원 + 2016. 12. 22.자 1,000만 원 + 2007. 1. 30.자 2,000만 원
각주2) 예를 들면, 2016. 7. 5.자로 송금된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3. 300만 원을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였고(갑 제3호증 12쪽), 2017. 3. 2.자로 송금된 1,300만 원(갑 제45호증 21쪽)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7.부터2017. 4. 19.까지 합계 1,300만 원을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였으며(갑 제3호증 14쪽), 2018. 6. 24.자로 송금된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7. 11.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갑 제3호증 16쪽), 2019. 8. 10.자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8. 21.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1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