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00,000,000원 및 그중 1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6.부터 2020. 11. 2.까지, 나머지 2,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6.부터 2024. 2. 2.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3, 14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3, 24, 25, 28 내지 34, 64,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항공안전법은 제72조 제1항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3조 제7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1조 제1항 제30호, 제43호, 제92조 제1항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하거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정비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호목 1) 나)에 의하면,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로서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건당 최대 1,20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23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험물 법정교육 관련하여 거짓 작성한 교육일지 제출 사실 적발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실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안전보안본부 조사 목록 파일을 제공하였는데, 그중 2018년 조사관련 첨부파일에 위 위험물 법정교육 관련 교육일지 거짓 작성 건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이에 따라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20,000,000원의 부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2019. 3. 5.자 공문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대상회사는 위험물 법정교육 관련 교육일지 거짓 작성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항공안전법 위반 사유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하였다거나 또는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B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험물 법정교육 관련 교육일지 거짓 작성 건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항공안전법 위반 사유를 알렸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상회사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법령을 중요한 점에서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B 주식매매계약 제8.2조 제(5)항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제2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28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들은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대상회사의 셧다운 및 구조조정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와 같은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B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예정액 청구를 하는 것과 피고 C을 상대로 C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이 사건 해제권 배제 조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37, 38, 41, 45, 46, 47호증, 을 제1, 2, 3, 8 내지 11, 22, 23, 24, 32, 45 내지 48, 61,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상회사의 셧다운 및 구조조정이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대상회사의 셧다운 및 구조조정과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주식매매계약 제7.1조 제(3)항은 매도인들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대상회사 및 자회사를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 및 자회사가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대상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대상회사 및 자회사의 자율적인 운영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어디까지나 대상회사의 영업이나 재무 상태에 불리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피고들이 위 규정으로 인하여 대상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에 자율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대상회사 및 자회사의 통상적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일이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과 거래종결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되는데, 매도인은 거래가 종결되기 전까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시간적 간격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최소한의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바 통상적인 기업인수 계약에서 흔히 정하고 있는 내용의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대상회사 및 자회사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미리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 대상회사, 피고 C의 각 임직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2020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의 녹취록(을 제9, 10, 11, 22, 24, 32, 6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8, 23, 45, 46, 47, 48, 61호증)을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B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20. 3. 2. 무렵부터 대상회사 및 자회사의 셧다운,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시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은 거래 종결시점까지 대상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상회사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 결정권은 피고들에게 있는 점, 원고의 동의권을 정한 B 주식매매계약 제7.1조 제(3)항은 피고들 또는 대상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대상회사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대상회사는 위 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20. 2. 21. 총 인원 1,683명 중 405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인력조정 계획안(갑 제41호증)을 수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피고들 또는 대상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및 셧다운을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19. 12. 27. 대상회사에 10,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 제7.1조 제(ⅱ)항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AZ 차장을 자금관리자로 파견하여 위 대여 자금의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대상회사는 같은 조 제(ⅵ)항에 따라 위 대여 자금 중 10,000,000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AZ 차장과 합의하여야 했다. 자금관리자의 업무는, 대상회사 재무팀이 자금계획표, 자금일보, 금일자금지출결의를 작성하여 자금관리자인 AZ 차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 AZ 차장이 이를 검토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AZ 차장은 위 대여 자금의 집행에 한해서 업무를 수행한 점, 위 10,000,000,000원에 달하는 대여가 무담보로 이루어졌는바 원고로서는 대상회사의 임의적인 자금 집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었던 점, AZ 차장이 대상회사의 자금 집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은 2020. 3. 5.자 대상회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잔금 573,298,080원 지출에 관한 내역뿐으로 그 밖의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Z 차장이 원고가 파견한 자금관리자로서 대상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조조정 및 셧다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를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들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년 1분기, 2분기에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영업적자 규모는 2020년 2분기에 들어서 더욱 확대되었다.
<1>
또한 원고의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D 노선, H 노선의 각 손익(갑 제37, 46호증)에 의하면, 각 노선의 공헌이익이 2020년 2월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원고로서는 운항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업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대상회사도 이와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대상회사가 셧다운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에 따른 이윤을 확보하여 계약체결일 이후에 중요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등의 미지급 금액을 공개목록에 기재된 금액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영업적자가 전반적으로 심화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대상회사가 당시 구조조정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3>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위 고용유지지원금이 대상회사의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들은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은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초래된 것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위반을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B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이 사건 해제권 배제 조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주식매매계약 제1조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h)항은 “2019. 12.경부터 중국 우한 지방에서 발생한 감염병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부진”이라고 정하고 있다. B 주식매매계약 제6.1조는 매수인의 거래종결 의무의 선행 조건 중 하나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정하여 원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부진을 이유로 매수인으로서 거래종결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B 주식매매계약 제10조는 해제 사유를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위반한 경우로서, 그 하자가 시정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의 근거가 되는 조항에는 위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내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을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은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의 내용을 보면,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진술 및 보장 위반뿐만 아니라 운항시각 반납 미고지, 항공안전법 위반과 같은 비금전적인 사유로 발생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존재하는바,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순전히 코로나19의 유행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B 주식매매계약 제10.2조 제(1)항은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위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규정하여 일종의 무과실책임, 즉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해당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피고 B가 진술 및 보장 위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코로나19의 발생이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B 주식매매계약 제1조, 제8.2조 제(16)항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내용이, 제8.2조 제2문에 '공개목록 8.2(9)의 1항, 공개목록 8.2(11) 및 공개목록 8.2(13)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계약상 금전 지급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항(관련 손해액 포함)에 한하여 공개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관련 법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판단
B 주식매매계약 제10.4조 제(2)항은 매도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그에 더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는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1,5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B 주식매매계약이 피고 B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근거로 한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게 해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1,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3, 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대상회사에 10,0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20. 1. 1. AZ 차장을 자금관리자로 파견하였는데, AZ 차장은 대상회사의 위 대여 자금 집행에 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B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대상회사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 대상회사의 각 임직원과 대상회사의 셧다운의 시기,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2020. 3. 24. 대상회사를 셧다운하기로 한 것에 동의한 점, ③ 원고가 대상회사의 2020. 4. 14.자 국내선 운항 재개 승인요청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대상회사는 셧다운 시점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운항증명<4>이 소멸된 점, ④ 대상회사는 이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하여 2021. 12. 15. 국토교통부에 소멸된 운항증명의 갱신을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3. 2. 28. 대상회사에 운항증명을 재발급함으로써 대상회사는 이때에 비로소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점, ⑤ B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후로 대상회사의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금액,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금액이 증가하게 되거나 공개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도 B 주식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영업적자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⑥ B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1)항은 어느 당사자(배상의무자)가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배상권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배상권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위 주식매매계약 제9.3.1조 본문 및 제(3)항은 매도인들이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들의 고의, 기망 또는 은폐 행위가 있었다거나 근본적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이 아닌 이상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총액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의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중요한 면에서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들의 고의, 기망 또는 은폐 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B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제10.4조에 의한 해제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 또는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는 제9.3조에 의한 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다], ⑦ 원고는 피고 B, E로부터 대상회사의 주식 합계 4,539,124주(지분율: 46.73%)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50,0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11,500,000,000원에 달하는 점, ⑧ 원고는 대상회사에게 10,00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대상회사에 대하여 약 11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상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 B 역시 B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대부분을 대상회사의 운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손해배상예정액은 20%인 2,300,000,000원(= 11,500,000,000원 × 20%)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소결
피고 B는 원고에게 B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B 주식매매계약 계약금 11,500,000,000원 및 위와 같이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 2,300,000,000원의 합계 13,800,000,000원(= 11,500,000,000원 + 2,300,000,000원) 및 그중 1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에 지급한 이행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충당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22.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가 위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0. 8. 5.의 다음 날인 2020.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2020. 11. 2.까지, 나머지 2,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8. 6.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C 주식매매계약 계약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에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22.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가 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0. 8. 5.의 다음 날인 2020.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 송달된 2020. 12.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 C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김용민
각주1) 2020년 2분기의 영업적자는 2020년 전반기의 영업적자분에서 2020년 1분기의 영업적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각주2)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각주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각주4)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주5) 3.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각주6)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로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받아야 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