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하여 13,174,037원, 피고 C에 대하여 11,637,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1. 15.부터 2024. 7.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7,789,417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713,9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1. 15.부터 2024. 7.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9/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3면 표 위 “... 아래와 같다.”를 “... 아래와 같다(매출합계는 매출과 시설매출을 합한 금액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3면 표 수수료율 란 “55%”를 “매출 55%, 시설매출 60%”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각주 2)의 내용을 “매출의 55%, 시설매출의 60% 및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3면 마지막 행 ~ 4면 1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1~17행 “그러나 ...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2020년도에 피고 B은 18.5일, 피고 C은 21일을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6,114,000원, 피고 C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8,950,8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정산금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위임 보수의 반환으로서 피고 B은 44,655,100원(= 50,769,100원<2> – 6,114,000원), 피고 C은 35,895,320원(= 44,846,120원 – 8,950,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서 5면 6~7행 “(= 60,000,000원 ÷ 12월)”을 “(= 60,000,000원 ÷ 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5면 11~12행 “피고들의퇴직금은”을 “피고들의 퇴직금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3행 “을 제4에서 15호증”을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7면 3행 “... 아래와 같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아래와 같다[원고는, 피고들과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바가 없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고의 사장인 대표이사 I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 대표권을 가지며 각자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나아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49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 위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G(을 제2호증)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대표권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계약서에 피고 C의 서명날인이 없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7면 글상자 내 16행 “시증과”를 “시즌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9면 글상자 내 11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기존 동일 근무형태의 직원들에 대해 퇴직금 지급하였음)』
제1심 판결서 10면 9행 “... 제공하였고, 피고들의 ... 하였으므로”를 “... 제공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15행 “피고들은 원고로부터”를 “피고들은 2020년에 원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2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연봉제 형태로의 급여지급방식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사회 심의 및 원고의 사장인 대표이사 I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 이사회가 심의하였거나 I이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급여지급방식의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급여지급방식의 변경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G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의 대표권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의 제한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급여계약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쟁의행위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급여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20년 급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위 급여계약을 기초로 한 피고들의 권리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4행 및 5행 “매출”을 “근로일수 또는 매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6행 “...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1년 동안 실제로 E 재해사고 조사업무에 종사한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2018. 2. 1.부터 2020. 12. 31.까지 2년 11개월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서 13면 10행 “을 제3, 23호증의”를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3, 23 내지 25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11행 “임금과근로일수”를 “임금과 근로일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11행 “... 기재와 같다.”를 “...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 E 재해사고 조사업무를 개시한 날은 2018. 2. 1. 이후이므로 근로일수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일수는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표 내 7행 “4,076,902원”을 “4,076,9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7면 5행 ~ 18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8. 2.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20년에 피고들에게 확정된 연봉액(피고 B 60,000,000원, 피고 C 53,000,000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임금으로 피고 B에게 4,615,380원(60,000,000원을 13으로 나눈 금액), 피고 C에게 4,076,920원(53,000,000원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 이는 2020년 1월분부터 2020년 11월분까지의 임금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0년 12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각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한 2020년 12월분의 임금으로 피고 B에게 4,615,380원, 피고 C에게 4,076,9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퇴직금과 임금으로 피고 B에게 17,789,417원(= 퇴직금 13,174,037원 + 임금 4,615,380원), 피고 C에게 15,713,989원(= 퇴직금 11,637,069원 + 임금 4,076,9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예비적 상계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들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가 피고 B에 대하여 13,174,037원, 피고 C에 대하여 11,637,0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4. 7. 1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각주1) 한편 원고는 2024. 4.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부분 청구취지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흡수관계에 있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청구를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표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원고가 피고 B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50,769,180원인데, 원고는 이를 50,769,10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각주3)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