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8. 선고 2023나20474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추가 ·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16행 "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 J이 원고의 경제적 곤궁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로 협박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제8면 제8행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2021. 12. 분의 급여지급일인 2022. 1. 5.에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임금채권 1/2을 초과하는 압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지연 지급을 가지고 '상계'나 '압류'로 볼 수는 없다.』

○

제9면 제14행 "없다"와 마침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원고는, 원고 자신이 설정한 기한인 '2022. 1. 24.(월) 13:00'을 초과하여 피고가 같은 날 16:05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즉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원고가 피고 회사 인사팀의 H 차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문자메시지로 부탁한 시각은 2022. 1. 21.(금) 19:36이었다.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부탁한 시각, 부탁한 방법, 원고가 설정한 기한, 재직증명서 실제 발급이 그 기한을 넘긴 시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22. 1. 24.(월) 16:05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즉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0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40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직증명서에 원고의 소속 부서를 '인사팀'이 아닌 '관리팀'으로 기재한 것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은 것이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부탁할 당시 '관리팀'이 아닌 '인사팀'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바 없다. 단지 '용도 및 제출처를 일반제출용으로 표기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이다(갑 제6호증). 또한, 피고 회사의 부서는 크게 영업팀, 관리팀, 서비스팀 등으로 구성되고 그중 인사팀은 '관리팀'에 속하므로, 피고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다(갑 제7호증).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에 불성실하게 회신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헤드헌터 K가 2024. 1.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하였으나 피고는 답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 뒤에 원고를 평가절하 하는 내용으로 성의 없이 적어 회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헤드헌터 K가 2024. 1. 1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하였으나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 18. K로부터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받아 그다음 날인 2024. 1. 19. K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보인 근무 태도 및 성실성,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상사 및 동료와의 융화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2024. 1. 19. K에게 회신한 내용(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보인 근무 태도 및 성실성,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상사 및 동료와의 융화 등)에는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으므로(갑 제24호증의 2), 이를 두고 원고를 평가절하 한다거나 성의 없이 회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회신 내용이 원고를 평가절하 한다거나 성의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0면 제8행 "다."항을 "라."항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원고는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3항 부분의 지연손해금기산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3항 부분의 원금은 원고가 2022. 6. 1.부터 2023. 12. 31.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상여금을 계산한 돈이므로(2024. 1. 10. 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0, 11면), 원고가 위 계산의 마지막 날인 2023. 12. 31.의 다음 날(2024. 1.1.)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