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3나2061333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 A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6,765,629/2,270,675,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0,829,677/4,828,550,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741,843/62,124,599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C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3,731,311/2,270,675,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11,966,188/4,828,550,0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300,397/62,124,599 지분에 관하여

각 2021. 7.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 A, C의 각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E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 A이, 나머지 6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C가, 나머지 9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D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E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을 "2) 적극적 상속재산: 6,372,272,639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 C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3. 12. 12.자, 2024. 2. 28.자 및 2024. 3. 1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21. 8. 기준으로 원고 D의 기대여명이 26.1년(313개월, 월 미만은 버림)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달인 2021. 8.부터 2047. 8.까지 313개월 동안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원고 D에게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359,076,960원[= 1,800,000원 × 적용 호프만 계수 199.4872(=314개월 200.4830 - 1개월 0.9958)]이 된다. 따라서 위 359,076,960원은 이 사건 각 유증재산의 가액에서 부담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30,000,000원과 원고 D에게 지급되어야 할 359,076,960원을 합한 789,076,960원(= 430,000,000원 + 359,076,960원)은 이 사건 각 유증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유증재산 가액은 6,372,272,639원(= 이 사건 각 유증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7,161,349,599원 - 공제금액 합계 789,076,960원)이다.

3)

증여재산액: 3,010,237,816원

가)

피고의 수증액: 1,377,443,740원』

○

제1심판결 제21면 제15행 중 "설령"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권한을 일체를 위임받으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받았는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망인에게 종속되어 이 사건 전체 건물을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5, 7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21면 아래에서 제1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건물 임대에 관한 공동사업자로서 위 건물의 임대수익 중 1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배우자 T에게 이 사건 현금출금 등을 통해 인출한 돈으로 2015. 7.부터 2021. 6.까지 T 몫인 70,537,6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가 제20호증, 을 제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가 이 사건 전체 건물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자로서 원고 주장 기간 동안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망인은 2015.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운영권한 일체, 위 부동산의 공유자에 대한 지분 수익금 계산 및 지급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

피고는 2015. 7. 21. T를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전체 건물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건물의 임대료 등이 지급되는 계좌인 망인의 AE은행 사업자 계좌 및 T의 AE은행 사업자 계좌를 관리해 왔다. 피고는 2021년경에 이르러 위 건물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그 전에도 사업자 명의만을 T 앞으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체 건물을 임대해온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가 T에게 이 사건 현금출금 등 금액에서 피고 주장의 T 지분의 몫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25면 제1행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Q 토지 지분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Q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한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위 매수자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458,122,103원인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으로부터 458,122,10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6)

피고의 2008. 3.경~2021. 7. 1.경 이 사건 건물 거주에 따른 차임 상당액 수증 여부

(가)

원고 E의 주장

피고는 2008. 3.경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망인이 사망한 2021. 7. 1.경까지 13여 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왔음에도 망인에게 별도로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가 제68, 71호증, 을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8.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이는 망인에 대한 간병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특정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망인이 78세 남짓이던 2008. 3.경부터 망인이 2021. 7. 1. 향년 91세로 사망할 때까지 13여 년 동안 망인과 동거하며 망인을 모셨다.

②

망인은 2006년경 골반을 다쳐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다. 망인은 2008. 9.경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09. 3.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폐암도 진단받아 2014. 7. 15.경 폐엽절제술도 받았다. 망인은 2014. 4. 3.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약 180회에 걸쳐 비뇨기과, 종양내과, 흉부외과, 신장내과, 신경과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③

위와 같은 망인의 투병 기간 동안 피고가 망인을 돌보거나 간병해온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26면 아래에서 제3, 8행의 "AQ 토지"를 "Q 토지"로, 제28면 제8행의 "원고 D는"을 "원고 D와 피고는"으로, 제9행의 "1/8 지분"을 "2/8 지분"으로, 제10행의 "D"를 "D 및 피고"로, 제13행의 "원고 D는"을 "원고 D와 피고는 각"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28면 아래에서 제6행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 A, C는 위 원고들의 Q 토지 지분이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것이므로 이를 수증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Q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A, C 지분은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71년 매매를 그 등기원인으로 하나 등기 완료일은 유류분 제도 시행 후인 1986. 5. 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이행완료일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2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망인이 원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82만 원(특별수익 미해당)

(가)

피고는 원고 C가 망인으로부터 1998. 4. 18.부터 2001. 11. 1.까지 합계 782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원고 C는 위 금액 상당액을 특별수익하였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11,653,249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7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C 명의의 BH은행 계좌(주민등록번호 14 생략)로 1998. 4. 18. 50만 원, 1998. 5. 22. 200만 원, 1998. 6. 5., 1998. 6. 26., 1998. 7. 27., 1998. 8. 24., 1998. 10. 10., 1998. 11. 7. 각 50만 원, 1999. 4. 2. 50만 원, 2001. 5. 31. 40만 원, 2001. 9. 27. 60만 원, 2001. 11. 1. 82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C에게 합계 78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액수, 횟수, 시기, 당시 망인의 자산과 수입 및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이는 생활비 내지 일상적·의례적인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원고 C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3면 제3행의 "1988. 9. 16."을 "1988. 6. 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5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 D가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사망 시까지 받을 매월 받을 금액의 현가액

원고 D가 이 사건 유언에 따라 피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달부터 위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80만 원씩 받기로 하였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하면 359,076,960원이 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 D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망인이 원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특별수익 미해당)

(가)

피고는 원고 D가 망인으로부터 1998. 11. 23.부터 1999. 6. 11.까지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한 3,031,713원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7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D 명의의 BI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998. 11. 23. 10만 원, 1998. 12. 11. 20만 원, 1999. 1. 6., 1999. 1. 27. 각 20만 원, 1999. 1. 29. 10만 원, 1999. 3. 2., 1999. 3. 17., 1999. 4. 2., 1999. 4. 23. 각 20만 원, 1999. 6. 3. 10만 원, 1999. 6. 11.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D에게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매회 지급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 횟수, 시기, 당시 망인의 자산과 수입 및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이는 생활비 내지 일상적·의례적인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원고 D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 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Q 토지 중 2/8 지분 관련 458,122,103원, 현금 지급분 174,020,000원 및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지급될 돈의 현가액 359,076,960원 합계 991,219,063원(= 458,122,103원 + 174,020,000원 + 359,076,960원)이다. 여기에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 가액 7,308,776원을 합한 998,527,839원이 원고 D의 특별수익이다.』

○

제1심판결 제38면 제21행부터 제39면 제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1면 제9행부터 제43면 표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들 및 피고의 수증액

결국 원고들 및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액은 원고 A 412,513,961원, 원고 C 229,061,052원, 원고 D 991,219,063원(다만 특별수익은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1/10 지분 가액을 합한 998,527,839원), 원고 E 0원, 피고 1,377,443,740원이고, 이를 합한 전체 수증액은 3,010,237,816원(= 412,513,961원 + 229,061,052원 + 991,219,063원 + 0원 + 1,377,443,740원)이다.

4)

상속채무액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무가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소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9,382,510,455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6,372,272,639원 + 증여재산액 3,010,237,816원 - 상속채무액 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원고 E 3/11, 원고 A, C, D 및 피고 각 2/11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민법 제1112조 제1호, 제2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유류분비율은 원고 E 3/22(= 3/11 × 1/2),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각 1/11(= 2/11 × 1/2)이다.

2)

이에 따라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액(D)

1)

원고들 및 피고의 특별수익액(C)은 9,389,819,231원(=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9,382,510,455원과 원고 D의 이 사건 건물 중 1/10 지분 가액 7,308,776원의 합계)이다.

2)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어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의 순상속액은 0원이다.

마.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A×B)-C-D]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1>』

○

제1심판결 제44면 제7행부터 제45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관련 법리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유류분반환 비율 및 분담액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D의 유류분 초과액이 145,572,344원,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이 6,896,760,88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분담비율은 6,896,760,884/7,042,333,228(= 145,572,344 + 6,896,760,884)이다. 위 분담비율에 따라 피고의 원고 A, C, E에 대한 각 유류분반환 분담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유류분반환 분담액을 원물반환 대상인 이 사건 각 유증재산별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결과는 아래 [표 6], [표 7], [표 8] 기재와 같다(원고 A, C, E 순이고, 위 유증재산별 안분액 합계가 유류분반환 분담액과 같게 하기 위하여 원 미만을 올림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6,765,629/2,270,675,000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0,829,677/4,828,550,000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741,843/62,124,599 지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C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3,731,311/2,270,675,000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11,966,188/4,828,550,000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300,397/62,124,599 지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각 유증재산 중 약 17.49%의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원고 E는 이 사건 본소로 위 유증재산 중 각 3/22 지분(약 13.64%)을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E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동산 지분을 3/22 지분 범위 내로 제한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6,765,629/2,270,675,000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0,829,677/4,828,550,000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741,843/62,124,599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C에게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3,731,311/2,270,675,000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11,966,188/4,828,550,000 지분,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5,300,397/62,124,599 지분에 관하여, ③ 원고 E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원고 A, C: 각 2021. 7. 29., 원고 E: 2021. 12. 10.)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D는 초과 수익자로서 유류분 부족분이 없으므로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E가 받은 군인연금, 원고 E가 망인의 AM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돈 및 출고한 주식 가액 상당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 E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망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유언을 통해 망인의 채권을 모두 유증받은 자로서 원고 E에게 ① 원고 E가 2014.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용한 군인연금 상당액 합계 110,313,100원, ② 원고 E가 망인의 AM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돈 34,291,325원 및 출고한 주식 가액 14,219,380원 합계 158,823,805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소극)

다음 이유로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가)

군인연금 110,313,100원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E는 망인과 혼인한 1981. 8.경부터 망인의 군인연금을 직접 관리해오면서 위 원고가 망인의 AN은행 계좌에 입금된 군인연금을 자신의 AN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 E는 위 돈을 망인과의 공동생활을 영위·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E가 그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1호는 배우자 간에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E가 망인의 처로서 망인과 30년 가까이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E가 망인의 허락 없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AM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돈 및 대체출고한 주식 가액 부분을 살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E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2015. 9. 15. 망인의 AM증권 계좌에서 34,291,325원을 출금하고, 2016. 9. 2.에는 같은 계좌에서 14,219,380원 상당의 BE 주식을 원고 E의 BD 계좌로 대체출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 E와 망인이 30년 가까이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비롯하여 위 돈의 액수, 망인의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위 돈도 원고 E가 망인의 재산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E가 망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돈을 출금하거나 주식을 출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 E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심담 성수제

각주1) =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유증재산 가액 6,372,272,639원 + 피고의 수증액 1,377,443,74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