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402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9행 이하의 모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 관련 부분”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당감봉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한 주장(그 밖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과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부당감봉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직원들과 참가인의 감사직원 및 징계위원들(위원장 포함)은 물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들도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서 허위사실로 원고를 제보‧징계하고 이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5.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고는 2021. 7. 14. ① “2016년부터 출산 후 6개월 만의 부당발령을 시작으로 이후 6개년간 2021년 현재까지 매년 발령으로 인한 부당발령에 대해 2016년 출산 이전의 근무지인 전공 분야로 근무지를 복귀시킨다.”, ② “이 사건 가해자인 9명에 대해서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부여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이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을 시정한다.”, ③ “회사와 가해자들에 의해 가해진 신청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모든 배상을 신청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라는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7. 19.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①~③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 도과’(①) 또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②, ③)을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부당감봉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재심신청취지를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해진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무고와 관련하여 법적 손해배상을 한다. 원고에게 신체적으로 가해진 심장이상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정신 충격에 대한 보상을 한다.”(이는 실질적으로 위 ③ 구제신청취지와 같다)로 하였다가, 2021. 8. 23.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인사발령, 부당징계, 부당인사고과’에 대한 ‘부당행위’를 해소하고, 부당인사발령이 나기 전 시점인 2016년 출산 이전의 근무지인 전공분야로 근로자를 복직시킨다.”(이 가운데 부당인사발령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 ① 구제신청취지와 같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감봉 관련 재심신청취지로 볼 수 있다)라는 재심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0. 18.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위 ㉯ 구제신청(부당인사발령 관련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감봉 여부의 판단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도 ‘위 ㉯ 구제신청’이라 함은 부당인사발령 부분만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고, 위 ㉮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과 같은 취지의 위 ①, ③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재심신청도 기각하였다.

2)

원고의 구제신청 이유

참가인은 2016. 3. 1. 자로 원고를 경기지역본부로 전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육아를 하지 못하게 한 이래 계속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해 왔다(위 ㉯ 구제신청).

참가인의 직원 9명이 원고에게 집단 따돌림을 하고, 참가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한 징계를 받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참가인이 보상하여야 한다(위 ㉮ 구제신청).

3)

위 ㉯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받은 인사발령은 2021. 3. 1. 자 호봉승급(원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외에는 2021. 1. 1. 자 전보가 마지막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2021. 5. 25.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신청취지 변경에 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이러한 당초의 구제신청 일자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받은 인사발령에 대한 위 ㉯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구제신청기간의 도과로 구제신청권이 소멸한 뒤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4)

위 ㉮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등은 열거적‧한정적인 사항으로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위 ㉮ 구제신청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도 부적법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위 ㉮, ㉯ 구제신청과 같은 취지인 위 ①, ③ 구제신청을 각하한 부분이 옳다고 보아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또한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위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태한(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