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4. 14.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자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G로부터 운송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은 물품의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12. 22. 04:1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2. 1. 3.경 피고에게 '참가인 소속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3. 22. 아래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2.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담당 배송지역을 지정받았고, 주당 6일 동안 매일 야간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물류창고)로 출근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에 당일 배송해야 할 물품의 기준물량(70건/일)을 상차한 후 그다음 날 정해진 시간 내에 담당 배송지역 내의 고객 주소지에 배송을 완료하는 업무를 고정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제공한 `'H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배송앱'이라 한다)이나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참가인 측으로부터 배송업무의 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등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원고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에 관하여 참가인의 구속을 받으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임의로 참가인이 지시한 배송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담당 배송지역에 관한 기준물량의 배송업무를 소화하면 매월 고정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지급된 보수는 물품배송이라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5호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택배원'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2018. 6. 1.경 차종 '소형 화물', 용도 '영업용'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해 원고 명의의 자동차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9. 3. 20.경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의 종류를 '운수업', 종목을 '개별 화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G는, `C'라는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객이 당일 23:00까지 일정한 배송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농·축·수산의 신선식품, 식료품 등의식자재를 중심으로 한 물품에 대한 주문을 완료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물품의 보관, 물류 및 배송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다음 날 아침까지 고객에게 해당 물품의 배송까지 완료해 주는 이른바 'I' 및 위와 같은 보관, 물류 및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물품을 수집, 보관하였다가 신속하게 배송해 주는 배송대행 등의 사업(이하 G가 영위한 위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유통·배송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유통·배송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물류 및 배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G가 100% 출자하여 2019. 2. 11. 서울 송파구 J단지 내에 설립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창고업, 식품 운반업, 택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G의 이 사건 유통·배송 사업과 참가인의 역할
G는 이 사건 유통·배송 사업을 위해 식자재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 등이 포함된 그 소유의 물류시설로서 '허브터미널(K)'<2>을 갖추고 'C'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할 물품을 공급업체로부터 미리 납품받아 위 허브터미널에 보관해 두었다가, 고객의 주문이 있으면 '허브터미널'에서 고객별로 해당 물품을 소분하여 택배용소화물 형태로 포장을 완료한 후, 배송할 물품을 일괄하여 참가인 측의 대형 화물차량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참가인 소유의 물류시설인 '서브터미널(L)'<3>로 운송·입고시킨 다음, 참가인이 '서브터미널' 내에서 해당 물품을 배송지역별, 배송차량별로 분류를 한 후 소형 화물차량에 상차하여 배송담당자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을 배달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배송지역별 배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배송담당자로서, 1 참가인이 보유한 택배용 화물차량과 직접 고용한 배송직원을 이용하는 방법(직접배송), 2 원고와 같이 개별 화물차량을 보유한 개인 차주와 사이에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위탁배송), 3 주식회사 M 등과 같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일반 화물운송업체에 배송업무를 도급하여 처리하게 하는 방법(도급배송) 등 3가지 방법을 병용하였다. 2020. 7.경을 기준으로 직접배송을 위해 참가인이 고용한 배송직원은 약 85명이고, 위탁배송을 위해 화물운송위탁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개인 차주는 원고를 포함하여 약 359명이다.
참가인을 위해 위탁배송을 하는 개인 차주의 경우 근무일의 21:30경 참가인의 서브터미널로 화물차량을 몰고 가서 당일 입고된 담당 배송지역의 배송물품을 전달받아 상차한 후 대체로 당일 22:00경부터 그다음 날 07:00경까지 배송을 완료하면 곧바로 업무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대는 배송출발시간, 교통상황, 배송주소의 위치 등에 따라 편차가 있어 빠른 경우 그다음 날 04:00경부터 늦어질 경우 그다음 날 10:00경까지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9. 9. 26.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구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19호, 이하 '이 사건 허가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인정되어 다른 17개의 국내 대표적인 택배 운송사업자<4>와 함께 그 내용이 공고되었고(국토교통부공고 O), 매년 그 인정 내용이 갱신되어 현재까지도 그 업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별첨
특약사항의 [담당지역 및 운송료 상세내역]에서 담당 배송지역을 '인천 미추홀구'로, 형태별 운송료의 종류를 '1회차 배송차량 "가"급'으로 정하여 매월 운송료로 4,500,000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급받다가 2020. 10.경 이후로는 담당 배송지역을 '인천 서구'로 변경하고, 형태별 운송료의 종류도 '1~2회차 배송차량 "나"급'으로 변경하면서 매월 운송료로 2,800,000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참가인이 원고를 위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가 배송업무 수행 시 사용한 이 사건 배송앱 및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
참가인은 2021. 9.경까지 위탁배송을 담당하는 개인 차주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송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개인 차주들은 참가인 측으로부터 담당 배송지역별로 배송물품을 전달받은 후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에 상차한 배송물품을 확인하고, 각각의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마다 배송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이 사건 배송 앱에 업-로드(up-load)함으로써 참가인의 담당 직원이 물품의 배송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배송앱에는 배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담당 배송지역 내에 산재한 배송주소의 배달 순서 및 경로를 최적화시켜 안내하는 라우팅(routing) 기능과 경로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는데, 위탁배송을 하는 개인 차주가 이 사건 배송앱의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화물차량의 위치정보가 참가인에 의해 수집될 수 있었다.
참가인은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을 개설하여 참가인의 직원과 원고를 포함한 개인 차주들이 위 공지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참가인의 직원이 배송을 담당하는 개인 차주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공지와 안내뿐만 아니라 배송물량의 추가 및 할당, 누락된 배송물량에 대한 배송 지시, 특정 배송 물건에 대한 주의요구, 배송 중의 장애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안내 등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4, 15호증, 을 제9호증, 을나 제3,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計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3, 6, 8, 9, 11호증, 을나 제4, 5, 7, 13, 19, 24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기 배송업무를 수행한 개별 화물운송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근무일의 일정시간까지 참가인의 서브터미널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야 하고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당일 배송물량을 상차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리 정해진 담당 배송지역 내의 배송주소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적, 반복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에게 배송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G의 독특한 사업 구조 및 이 사건 계약의 특성과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일 기준물량의 물품을 인도받아 참가인이 지정하는 배송주소에 지정된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수행의 방식이나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참가인이 이를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배송앱을 통해 물품의 최적 배송 경로를 안내하거나 경로 안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나 카카오톡 조별 공지방을 통해 원고에게 배송업무와 관련한 공지사항의 전달 및 안내뿐만 아니라 배송물량의 추가 및 할당, 누락된 배송물량에 대한 배송 지시, 특정 배송 물건에 대한 주의요구, 배송 중의 장애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안내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배송업무의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할 배송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바,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사전에 정하여진 기준물량에 대하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을 완료할 의무가 있었고, 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배송, 오배송, 배송지연, 화물사고 및 차량사고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고수습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개인적 사정이 있어 약정된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담당 배송지역의 조정, 배송물량 및 그에 연동되는 운송비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바,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고정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였음에도 그 수행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이나 협상력이 있었다.
원고와 같이 위탁배송을 담당하는 개인 차주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인 영업용 화물차량을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배송업무를 완료한 후 배송출발지나 참가인의 사업장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따로 복귀하거나 대기할 필요는 없었는바, 배송업무를 마친 후 참가인을 위한 다음 날의 물품배송 업무를 위해서브터미널에 도착해야 할 시간(21:30~22:00)까지는 그 자신의 영업용 화물차량 및 계산으로 다른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실제로 참가인을 위해 위탁배송을 담당한 다른 개인 차주 중에는 화물운송서비스위탁계약기간 중에 배송 관련 다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담당 배송지역과 기준물량을 지정받아 대체로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배송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매월 일정한 운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택배원 등 통상의 화물운송사업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 하에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참가인이 모회사인 G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물류·배송업무의 내용이, 냉장·냉동 상태에서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이 요구되는 식자재,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즉 위탁배송을 담당하는 개인 차주에게 통상의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내용의 거래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특수한 거래조건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징표하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도구인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구입비용, 제세공과금 및 운행 과정에서의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할 일자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배송 업무를 직접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참가인 측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여 양해를 구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이 다른 화물차량 및 개인 차주 등을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에 갈음하여 당일의 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부분에 상응하는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된 배송직원과는 달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직접 신고납부하였다. 원고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승급, 징계 등의 인사제도가 적용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로서 택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제1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은 행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 수혜대상 종사자의 규모, 재원의 마련 가능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목적 및 입법방식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대상 내지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그렇다고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원고가'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하고, 2 원고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전속성')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한다.
먼저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7,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G로부터 의뢰받은 물품배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한국표준직업분류표(2017. 7. 3.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사업체, 가구 또는 기타 장소에 문서, 소포, 물품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922 배달원'을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으로 세분류하고, 그중 '9222 택배원'을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 · 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사람(92221 택배원)'과'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사람 및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의류, 화장품, 꽃, 음식 등의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92229 그 외 택배원)'으로 세세분류하고 있고, 위 세세분류 중 '92221 택배원'의 직업 예시로 '택배 배달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고객이 'C'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구매한 식생활용품을 참가인의 물류센터(서브터미널)에서 전달받아 운송 영업용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에 상차한 후 고객이 원하는 장소(배송주소)로 운반·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것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서브터미널에서 상차한 물품을 담당 배송지역 내의 지정된 배송주소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배송'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택배사업'의 의미를 '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의 해석상 택배사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집화', 즉 배달할 물품을 고객(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물류센터에 운송·수집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배송할 물품을 서브터미널로 일괄 운반해 온 다음 이를 분류·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할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집화'에 해당하는 업무가 결여되어 참가인을 택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는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을 '49401 택배업'과 '49402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하면서 '49401 택배업'을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으로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49402 늘찬 배달업'은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의 문언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이란 화물운송업 중에서도 여러 운송 수단이 결합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화물을 수집·분류한 후 다수의 고객에게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의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도시나 지역 내의 거점 물류시설이나 터미널 사이에서의 간선상차와 같은 일반적인 화물운송업만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1 G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식자재, 생활용품 등의 판매·유통 사업을 소화물 택배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물류·배송 사업과 네트워크 형태로 통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유통·배송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그중 후단의 물류·배송 사업 부분을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설립한 것이라는 점, 2 그리하여 참가인은 운송 사업 관련 매출의 거의 전부가 G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인바, G의 자회사라는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G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G와 참가인이 법인격으로 구별되는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참가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은 그 앞 단계에서 G가 수행한 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3 그런데 G가 수행하는 물류·배송업무의 목적이 되는 물품들은, 1차적으로는 G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되어 배송되어야 할 상품들인데, G는 판매에 선행하여 여러 개별 공급업체들에게 이들 물품을 발주한 후 다른 택배업체 또는 화물운송업체를 통해 해당 물품의 운송을 받아 허브터미널 등 자체 물류시설에 보관하고 있었는바, G 단계에서 배송할 물품의 수령·운송·수집 등 '집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G는 위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유통·배송 사업 외에 40개 이상의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자체 물류시설과 참가인의 물류시설 및 참가인이 갖추어 둔 택배용 소화물 배송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이른바 '제3자 물류대행'도 그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은 집화·운송·분류·배송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택배사업'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점, 4 참가인은 그 스스로 국내 굴지의 다른 택배 사업자와 동일하게 '택배 사업자'임을 표방하면서 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음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배 사업자로 인정까지 받았고, 위 인정 내용에 근거하여 택배화물 전용의 소형 화물차량("배"자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을 다수 확보한 후 직접 고용한 배송직원들을 이용하여 G로부터 배송을 의뢰받은 택배용 소화물 형태의 물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도록 한 점, 5 참가인이 G의 허브터미널에서 참가인의 서브터미널로 운반해 온 물품은 모두 전국에 산재한 배송주소로 배달이 되어야 할 택배용 소화물로서 참가인이 그에 관하여 최종적인 분류 및 배송의무가 있는 것들인바, 터미널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간선상차 행위는 전체 배송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택배 배달행위의 수단적 행위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위와 같은 간선상차만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상 사업은 G 및 참가인의 이 사건 유통·배송 사업에서 택배용 소화물에 관한 물품배송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말하는 '택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계약의 대상 사업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소화물을 집화 · 수송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참가인에 의한 분류·배송의 과정만이 존재하므로 이를 '택배사업'으로 볼 수 없다거나 터미널 사이의 간선상차를 담당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할 뿐 '택배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매일 제한된 시간 내에 기준물량의 배송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고정된 운송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불이익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는바, 적어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터미널 사이의 간선상차를 담당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할 뿐 '택배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매일 제한된 시간 내에 기준물량의 배송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고정된 운송료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 불이익한 제재를 받을 수 있었는바, 적어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타인을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3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2022.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는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를 정한 제5호의2와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한 제15호 (나)목이 추가되었고, 위 개정은 '택배 간선기사,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제15호 (나)목에 해당하는 '유통배송기사'에 해당하므로, 위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전속성'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이와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