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M, E, N으로 나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D대학교 E 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4. 1. 법학과 전임 조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고, 2015. 4. 1. 부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다. 원고의 부교수 재임용기간 만료일은 2022. 2. 28.이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참가인은 2021. 10. 12.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원고는 2021. 11. 22. 참가인에게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D대학교 총장이 제청한 E 법학과 교수 3인으로 하여금 2021. 11. 25.,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건강상 사유 등으로 논문 게재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21. 12. 8. D대학교 E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정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등재지)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여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교정인사위원회는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필수연구업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이 거부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1. 12.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안을 제청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1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재임용 거부 사유서의 기재 내용은 별지1 참조).
재임용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 등
D대학교 E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이라 한다. 이하 D대학교에 설치된 각 교정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E을 지칭한다)은 2021. 12.경 법학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용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12. 23. ‘2022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를 2022. 1. 7.까지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1. 12.경 2편의 논문(①논문: F, ②논문: G)을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고, 2022. 1.경 교무처에 위 2편의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였다.
교무처장은 2022. 2. 10. 원고에게 ‘재임용(계약) 거부에 따른 행정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6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에 부족했던 6편의 논문 중 별쇄본으로 제출한 2편(①논문, ②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논문(③논문: O, ④논문: I, ⑤논문: J, ⑥논문: K)에 관하여, 2022. 2. 28. 게재예정증명서(논문 발간 예정일 모두 2022. 2. 28.자임)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위 4편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③논문은 2022. 2. 28. 18:21:50경, ④논문은 2022. 3. 21. 09:39:26경, ⑤논문은 2022. 3. 12. 15:14:02경, ⑥논문은 2022. 3. 11. 14:16:24경 각 L( 이하 ‘L’라 한다)에 최초로 등록되어 통합검색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교무처장은 2022. 2. 28. 법학과 학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한편, 원고가 2022학년도 1학기에 담당할 예정이던 법학과 과목의 담당 교수 변경절차는 2022. 3. 2. 마쳐졌다.
교무처장은 2022. 3. 3. 원고에 대하여, ‘2022. 2. 28.까지 위 4편의 논문에 관한 별쇄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2022. 3. 2.자로 L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논문이 1편(③논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교원인사 규정 제38조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참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결정
원고는 202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된 것은 2021. 12. 20.이나 원고의 재임용 탈락이 최종 확인된 것은 2022. 2. 28.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30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아래 글상자에서 청구인은 ‘원고’, 피청구인은 ‘참가인’을 각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