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5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2022. 3. 4. 이 사건 공장 복구를 위한 신규시설 투자(예상투자금액 1,900억 원, 예상투자기간 2025. 2. 28.까지)를 결의한 점, 참가인이 계열사인 Q 주식회사의 달성공장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2022. 10. 1.부터 골판지 사업을 개시한 점, 참가인의 회장이 2023. 4.경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밝힌 점, 참가인이 2024. 4. 8.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에 들어간 점 등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 이후에 취한 일련의 경영상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각해고 당시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과 같은 골판지 원지 생산을 위한 시설의 복구에는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신중한 사전 검토 및 사업적 결단이 필요한 점, 참가인이 2022. 10. 1. 계열사인 Q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달성공장의 영업은 골판지 원지 생산이 아닌 골판지 포장 영업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2022. 3.경 및 2023. 4.경 골판지 원지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해 대규모 신규시설투자를 결의하거나 그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갑 제31, 35호증 참조),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투자에 나아가지 못한 채 투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나 제1호증 참조), 참가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여 2024. 6. 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것(갑 제38호증, 을나 제2호증 참조)도 향후 시설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2021. 9.경)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