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3누6502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5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사회가 2022. 3. 4. 이 사건 공장 복구를 위한 신규시설 투자(예상투자금액 1,900억 원, 예상투자기간 2025. 2. 28.까지)를 결의한 점, 참가인이 계열사인 Q 주식회사의 달성공장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2022. 10. 1.부터 골판지 사업을 개시한 점, 참가인의 회장이 2023. 4.경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을 밝힌 점, 참가인이 2024. 4. 8.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에 들어간 점 등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 이후에 취한 일련의 경영상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각해고 당시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과 같은 골판지 원지 생산을 위한 시설의 복구에는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신중한 사전 검토 및 사업적 결단이 필요한 점, 참가인이 2022. 10. 1. 계열사인 Q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달성공장의 영업은 골판지 원지 생산이 아닌 골판지 포장 영업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2022. 3.경 및 2023. 4.경 골판지 원지 생산시설의 복구를 위해 대규모 신규시설투자를 결의하거나 그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갑 제31, 35호증 참조),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제 투자에 나아가지 못한 채 투자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나 제1호증 참조), 참가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여 2024. 6. 21.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것(갑 제38호증, 을나 제2호증 참조)도 향후 시설투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2021. 9.경)부터 공장 복구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