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무자 사무실에서 [별지1] 문서 목록 기재 각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2] 문서 목록 기재 문서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서류를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그 보관 기간은 본 결정 집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집행관은 전항의 보관기간 중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무자 사무실에서 위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열람등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 서류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무자는 K단체 산하 I단체의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울시내버스 운수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조합원들이다.
신청이유의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인 채무자는 채무자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에게 조합원명부, 규약 등과 회계감사결과,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이 기재된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별지2] 문서 목록이 기재된 각 문서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위 열람청구권을 부인하며 열람청구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별지2] 문서 목록이 기재된 각 문서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연한이 3년인데, 채권자들이 본안 사건에서 열람을 구하는 문서들은 2019. 1. 1.부터 생성된 문서이므로 채권자들이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는 보존기한 도과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우려가 있어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
관련 규정
<생략>
인용 부분
노동조합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위 조항들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위 규정이 재정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단결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 취지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라는 표제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 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공표(公表)’란 것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의 의미여서 열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열람대상은 공표물뿐만 아니라 공표물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비치, 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조합법 제14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이 위 장부와 서류를 회계연도 이후 즉시 폐기함으로써 조합원의 위 열람권이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이를 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는 조합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재정집행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해서 기밀로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별지2] 문서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문서<[별지1] 문서 목록 기재 각 문서이다.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인 이 사건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인 채권자들 중 일부가 노동조합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계자료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2] 문서 목록이 기재된 각 문서가 포함된 문서의 열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원들이 한 열람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규약을 개정하여 조합원들의 열람청구권을 제한하려고 한 점과 같이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권자들은 집행관 보관형의 열람 허용 명령을 구하고 있다. 문서 열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열람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여부는 피보전권리의 성격내용과 가처분사유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바(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채무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기각 부분
[별지2] 문서 목록 제8, 9, 10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는 회의록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6조는 결산결과 뿐만 아니라 운영상황도 공표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채무자의 조합원인 채권자들이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6조에 기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비치, 보존하고 있는 회의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와는 달리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회의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황 공표 및 열람의 대상에 회의록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의록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및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회의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회의 참석자들이 한 발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참석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법 제26조의 운영상황에 회의록이 포함된다면 노동조합법 제27조의 운영상황에도 회의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회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과 활동을 해칠 수 있다.
[별지2] 문서 목록 제8, 9, 10항 기재 각 문서는 회의록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6조에 따른 열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2] 문서 목록 제1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판단
[별지2] 문서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각 문서(예산 및 보수규정, 인사규정)는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6조의 운영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별지2] 문서 목록 제1항 기재 각 문서는 노동조합법 제14조, 제26조에 따른 열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문서의 열람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19.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