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5,361,814원, 피고 C 주식회사는 93,423,5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2024.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13행부터 4면 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청구원인에 대판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면 5행부터 4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B의 경우 301,447,257원, 피고 C의 경우 373,694,165원인 사실, 망인이 2021. 6. 29. 사망하여 망인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 또는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이라 한다)은 장남인 D과 차남인 원고에게 각 1/2 비율로 공동상속된 사실, 원고가 2021. 12.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723,628원(= 301,447,257원 × 1/2), 피고 C은 186,847,082원(= 373,694,165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상계항변 요지
D은 2022. 10. 17. 망인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60,308,060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D이 변제한 망인의 대출금 860,308,060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430,154,030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D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4. 18.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각 215,077,015원씩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215,077,015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 중 원고에게 상속된 부분과 상계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 중 원고에게 상속된 부분은 위 각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그 전부가 소멸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원고에게 상속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소송신탁으로 채권양도 무효 주장
D은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에서 상계항변이라는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부존재 또는 일부 소멸 주장
D과 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21. 6. 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반면, 원고는 위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D과 원고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D은 이 사건 대위등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D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당이득액은 최소한 379,478,822원(= 이 사건 부동산의 2022년 공시지가 기준 가액 합계 1,517,915,290원 × D 지분 1/4) 이상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430,154,030원의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D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379,478,822원 이상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정산되거나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민법 제497조에 따른 상계 금지 주장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49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른 상계 제한 주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49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D과 원고의 부친인 망 K가 2012. 6. 19. 사망함으로써 D과 원고, 망인이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망인은 실제 상속지분율이 5.33%에 불과함에도 망 K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은 D과 원고를 대신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율보다 훨씬 많은 3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D과 원고에 대하여 각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이 2021. 6. 2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세 대납으로 인한 망인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700,368,720원의 구상금채권 부분이 원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구상금채권으로 피고들이 양도받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3. 30. 피고 B에, 2023. 3. 29. 피고 C에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들의 각 대표이사인 D이 그 직후인 2023. 4.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신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9면 3행부터 10면 1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부존재 또는 일부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2021. 6. 8.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른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중 1/2에 관한 부분이 D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대위등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취득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D과 원고의 각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원고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망인의 재산을 1/2의 비율로 상속한 D을 상대로 위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D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원고에게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D을 상대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망인의 증여 약정이든 D과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든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위등기의 결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D으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위등기의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이 D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부존재 또는 일부 소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497조,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계금지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그런데 퇴직급여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제2조 제1호),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그와 같은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망인이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피고들을 위하여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망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망인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각 퇴직금은 감사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 전액이 퇴직급여법 제7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금지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고).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민법 제49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는 그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있다.
망인은 L생으로서 2006. 3. 31. 피고 B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중임을 거듭하여 2021. 6. 29.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였고, 1999. 3. 24. 피고 C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중임을 거듭하여 2021. 6. 29. 사망할 때까지 약 22년 이상 감사로 재임하였다.
망인은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의 모친으로서 피고 B의 주식 6,000주, 피고 C의 주식 24,700주를 보유한 사실도 있다.
피고 B의 정관 제32조에는 ‘감사가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C의 정관 제26조에는 ‘감사는 회사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 C의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21호증)에는 망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망인이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피고 B으로부터 연간 약 1억 2,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피고 C으로부터는 연간 약 1억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을 제17, 18호증). 이 사건 각 퇴직금은 망인의 위와 같은 생전 보수를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들 내부의 일정한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B은 2021. 12. 20. 그 대표이사인 D에게 망인의 퇴직금 301,447,271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21. 12. 21. 그 대표이사인 D에게 망인의 퇴직금 373,694,1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D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퇴직금이 감사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참조).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때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3005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청구 중에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 내세우는 자동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 즉 “망 K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이 상속세를 과다납부함으로써 D에게 구상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망인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700,368,720원의 채권이 원고에게 상속되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갑 제18호증), 위 소장 부본이 D에게 송달되었고, D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의 항변을 하면서 응소한 사실(갑 제19호증), 원고는 위 별소의 청구원인에서 위 청구 부분을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갑 제20호증)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럽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른 상계 제한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각 상계는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 중 원고에게 상속된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수동채권)
망인의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이 D과 원고에게 각 1/2 비율로 공동상속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150,723,628원(= 301,447,257원 × 1/2), 피고 C에 대하여 186,847,082원(= 373,694,165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1. 12. 23.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원고는 연 6%의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이 사건 각 퇴직금은 감사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자동채권)
D이 2022. 10. 17. 망인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60,308,060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중 1/2에 해당하는 430,154,030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사실, D은 2023. 4. 18. 이 사건 구상금채권 430,154,03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각 215,077,015원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각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D으로부터 양도받은 각 215,077,015원의 구상금 채권 및 이에 대하여 D의 대위변제일인 2022.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피고들의 상계의사표시 및 상계되는 수동채권의 범위
원고와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답변서가 2023. 5. 3.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각 상계는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 중 원고에게 상속된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B에 청구하는 퇴직금채권 150,723,628원 중 1/2인 75,361,81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상계가 허용되고, 원고가 피고 C에 청구하는 퇴직금채권 186,847,082원의 1/2인 93,423,54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피고 B의 상계범위 계산
피고 B의 구상금채권 변제기가 2022. 10. 17.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의 각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 B의 상계 의사표시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6,173,474원(= 원금 150,723,628원 × 연 5% × 299/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상계가 가능한 원금인 75,361,814원(= 150,723,628원 × 1/2), 합계 81,535,288원(= 75,361,814원 + 6,173,474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10. 17.에 소급하여 피고 B의 구상금 채권 215,077,01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 B의 상계로 인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75,361,814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 B이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33,541,727원(= 215,077,015원 – 81,535,288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 C의 상계범위 계산
피고 C의 구상금채권 변제기가 2022. 10. 17.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C의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 C의 상계 의사표시로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 중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7,653,051원(= 원금 186,847,082원 × 연 5% × 299/365)과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상계가 가능한 원금인 93,423,541원(= 186,847,082원 × 1/2), 합계 101,076,592원(= 93,423,541원 + 7,653,051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10. 17.에 소급하여 피고 C의 구상금채권 215,077,01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 C의 상계로 인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93,423,541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 C이 양도받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14,000,423원(= 215,077,015원 – 101,076,592원)이 남게 되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75,361,814원, 피고 C은 원고에게 퇴직금 93,423,5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다음 날인 2022.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원고와 피고들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판결 2~3면의 기초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