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20089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5면 3행 “... 봄이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채권추심원들의 퇴직금 사건 등에서의 판단과 같이 통상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비하여 2배가 넘거나 1/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비율을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규범적인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는 원고 A 2022년 10월분 14,493,070원, 2022년 11월분 6,633,170원, 2022년 12월분 11,708,910원, 원고 B 2020년 9월분 12,404,840원, 2020년 10월분 5,070,000원, 2020년 11월분 6,437,220원으로서, 특히 원고 A의 2022년 10월분 14,493,070원, 원고 B의 2020년 9월분 12,404,840원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17.39%(= 14,493,070원 ÷ 원고 A의 퇴직 전 1년 수수료 총액 83,317,270원 × 100%,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77%(= 12,404,840원 ÷ 원고 B의 퇴직 전 1년 수수료 총액 59,703,110원 × 100%)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그로 인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 액수는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보다 1.5배 이상 많은 점, ④ 반면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과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이 거의 같고, 원고 B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과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의 평균과 거의 같은 점, 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사 직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이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5면 6~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5~16행 “...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있다[원고들은, 원고들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I 소속의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I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외에 평균임금을 다투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에 기초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음에도 해당 금액을 변제공탁하지도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과는 당사자가 다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정적으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