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2면 글상자 마지막 행 “2020년 12월 31일으로”를 “2020년 12월 31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5면 2~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는 2023. 2. 1. 및 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와 상담하였고, 상담을 마친 뒤 피고 회사에서 별다른 근무를 수행한 바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피고는 2023. 2. 6. 원고에게 재차 복직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반송되었다. 원고는 2023. 2. 13.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와 다시 상담하였고, 상담을 마친 뒤 피고 회사에서 별다른 근무를 수행한 바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제1심 판결서 5면 5~6행 “피고 소속 감시적 근로종사자 2명”을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피고 소속 감시적 근로종사자 2명”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5면 [인정근거] 란에 “갑 제4호증, 을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6면 7행 “변론 전체를”을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아래에서 3행 “30.까지”를 “31.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아래에서 3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발송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송된 이 사건 복직명령이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의 갱신 기대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발송한 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임을 대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복직명령 발송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서 14면 마지막 행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5면 2행 “최저임금과 비교할 경우” 다음에 각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시급제를 전제로 원고의 급여를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피고로부터 월급으로 14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월 급여로 지급된 원고의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정하여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시간)에 맞추어 환산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 급여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수로 나누어야 하고,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으로 인해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적용될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같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 수는 38.5시간[= 11시간 × 7일 ÷ 2(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였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간 단위로 환산된 원고의 월 급여는, 시간당 8,667원[= 145만 원 ÷ (38.5시간 × 365 ÷ 7 ÷ 12), 원 미만 버림]이다.』
제1심 판결서 16면 아래에서 7행 “원고에게”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7면 3~4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를 삭제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은 2015. 7. 29.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근무하던 피고 소속 감시적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2020. 2.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개개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승인 이후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질에 변경이 있었다거나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329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이후에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감시적 근로자의 수가 2명을 초과하였다거나, 근무형태 및 업무 성질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에 관하여 별도의 효력기간이 정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이에 의하면 2020. 2. 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각주2) 이 사건 항소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을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