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4나20121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81,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4. 9.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경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 10.까지 피고의 안양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31,181,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는 2012. 8.경부터 채권추심원에 대한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그 업무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채권추심원이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29. 자 계약서 양식에 따라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6면 20행부터 10면 20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20행 내지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19, 22, 24, 26, 30 내지 36, 40, 54 내지 56, 62, 71, 75, 76, 78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7면 2행, 7면 글상자 안 2행, 9면 1행, 10행, 10면 15행, 17행, 19행의 “원고 A 등”을 “채권추심원들”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10면 20행과 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마) 채권추심원 위임계약서 양식 변경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회에 걸쳐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하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그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12. 8. 1. 변경 사항: ① ‘채권추심 위탁계약서’를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변경, ②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이외의 회사와 중복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6조) 신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4조) 신설

(2)

2013. 1. 30. 변경 사항: 계약서를 계약기간, 준수사항, 수수료, 손해배상, 계약해지, 위임사항의 일시 중지, 계약의 소멸, 사무공간․장비․물품 등의 사용, 기타 사항만을 명기한 9개 조항으로 구성

(3)

2014. 1. 29. 변경 사항: ①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 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 신설(제2조), ②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제6조), ③ ‘본 계약상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제13조 제1항)

(4)

2015. 1. 16. 변경 사항: 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규정 삭제, ② 위임업무 중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삭제, ③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6조 제2항), ④ 열거식 계약해지사유를 ‘수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수임인의 업무성과가 위임사무를 계속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간소화, ⑤ 위임사무의 일시 중지 규정 삭제, ⑥ 신원보증보험 규정 삭제

바)

2015. 1. 이후의 조치 내용

(1)

피고는 2015. 1. 19. 본사부서 및 각 부점에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2015. 2.경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 무렵부터 각 지점, 출장소로 하여금 위 2015. 1. 19. 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5. 3.경부터는 위 체크리스트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공문 준수 여부를 각 지점, 출장소별 종합업적평가에 반영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안양지점에 소속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을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피고는 사실상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중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신용정보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다. 원고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집중야근이나 야간근무 등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가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와 원고의 위탁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4. 3. 2.부터 2021. 1. 10.까지 피고에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

원고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원고는 2014. 3. 2.경 최초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사용된 2014. 1. 29. 자 계약서 양식(을 제3호증의 3)에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2014. 1. 29. 자 계약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과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2014. 2.경부터 2024. 4.경까지 피고의 각 지점을 대상으로 ‘총력회수 프로모션’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채권회수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채권회수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이 보유한 채권을 차감하여 상위 실적을 내는 채권추심원에게 재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40호증의 3, 4면).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피고의 안양지점은 2014년 상반기에도 피고 본사가 배정한 목표 채권회수율을 기준으로 채권추심원 개인의 목표 대비 달성율을 관리․평가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그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채권을 배정․재배정하였다(갑 제40호증의 2, 3). 이와 같이 피고는 목표를 달성하는 채권추심원을 우대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성과를 관리하고 회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0.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다음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채권추심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계약해지 대상자 중 예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속 지점장이 ‘계약해지 대상자 특별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여신채권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갑 26호증의 1). 피고가 마련한 ‘계약해지 대상자 특별구제신청서’(갑 26호증의 1, 4면)에는 최근 실적 및 부진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2014. 1. 29. 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에도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계약갱신거절을 경고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적 관리 행위를 계속하였다.

(3)

실제로 원고가 소속된 피고의 안양지점은 2014. 1. 10. ㉠ 목표 달성율 기준 3회 60% 미달자, ㉡ 목표 달성율 기준 2회 연속 50% 미달자, ㉢ 본사 기준 미달자, ㉣ 추심활동 분위기 저해자(사무실 내 고성, 욕설, 정당한 전결권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2014년 상반기 중도 계약해지기준으로 설정하여 시행하였다(갑 제40호증의 2). 피고의 안양지점이 마련한 중도 계약해지기준(갑 제40호증의 2) 중 “정당한 전결권자의̇ ̇ ̇ ̇ ̇ 업무지시에̇ ̇ ̇ ̇ ̇ 불응̇ ̇ 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은, 전결권자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업무지시 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만일 채권추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결권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지점장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4)

피고가 2014. 1. 29.경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조항에 추가한 것 외에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 징표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즉,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변경된 계약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수년간 계속되어 온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차)

한편, 피고는 2015. 1. 19. 피고의 각 지점에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고(을 제5호증),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2015. 2.경 이후로 각 지점으로 하여금 위 2015. 1. 19. 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을 제7호증). 즉, 피고는 2015. 1. 19. 각 지점에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교육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실질적인 업무형태나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5. 1. 이전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2015. 1. 무렵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인정된 기존 근로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피고가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2014. 3. 2.부터 2021. 1. 10.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원고가 퇴직 전 3개월(2020. 10. 11.~2021. 1. 10.)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13,922,142원)을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51,327원인 사실,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31,181,785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4. 8. 19. 자 준비서면 4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181,7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21. 1. 1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1>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