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퇴직금 중간정산자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인용금액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원리금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중 ‘미지급 퇴직금 원금’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하는 것이었고(이하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라 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①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②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 ③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진 연차휴가수당의 3개월분(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하는 것이었다(이하 ‘퇴직금 차액분 청구’라 한다).
환송 전 당심은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들이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각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 및 퇴직금 차액분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포함하고 하계건강지원비, 보전수당2를 제외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인용하였고, 퇴직금 차액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고 설·추석 선물비, 보전수당2를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인용하였다. 라.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까지의 원고들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 및 환송 전 당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2면 14행부터 7면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원고 AO, B, G, H, AP, K, AQ, T, Y, Z, AA, AR, AM, AS, AN,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 D, E, F, I, J, M, N, O, Q, W, AC, AJ, AK, AL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심 판결서 4면의 첫 번째 글상자 아래 2행의 “다음과 같다.”를 “다음과 같다(제56조 제9항의 ‘보전수당Ⅱ’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된 수당으로 이하 ‘보전수당2’라 하고, 제56조 제12항의 ‘보전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04. 7. 1.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하 ‘보전수당1’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면의 두 번째 글상자 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43조(근무시간)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
시업 및 종업시간은 상주근무자 08:30~16:30, 교대근무자 07:00~15:00, 15:00~23:00, 23:00~익일 07:00로 한다.』
제1심 판결서 5면의 글상자 내 아래에서 1~2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5면의 글상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위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 관련 조항에 의하면, 월 급여총액은 기본급, 시간외 수당(기본·평일·휴일), 야간수당, 휴일수당(주휴·공휴·월휴), 가족수당, 고정연장수당, 교대수당, 자격수당, 조정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특별호봉수당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태 상황에 따라 매월 지급 액수가 변동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경우에는 지급 액수에 변동이 없다(이하 지급 액수에 변동이 없는 수당을 통틀어 ‘고정수당’이라 한다).』
제1심 판결서 6면 13~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설·추석 선물비의 복지포인트 지급
피고는 2010년 3/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설과 추석에 설·추석 선물비 각 16만 5,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2년 노사합의에 의하여 각 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되었다.』
제1심 판결서 7면 3행의 “보전수당”을 “보전수당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7면 11~13행의 “문화행사비(다만 원고 J, F, D의 경우에는 문화행사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14행의 “갑 제1, 6 내지 11호증,”을 “갑 제1, 6 내지 11, 17호증,”으로 고쳐 쓴다.
퇴직금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중 지급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고정지급분’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 근로수당(기본·평일·휴일), 휴일수당(주휴·공휴·월휴), 야간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②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기존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기존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었던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하계건강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6, 7, 8월에만 지급되었으므로 퇴직 전 3개월에 6, 7, 8월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하계건강지원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가 그동안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계산한 방식<2>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이하 ‘법정 퇴직금 계산식’이라 한다)<3>하여야 한다.
퇴직금 차액분 청구는 임금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부대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중간정산일 다음 날(늦어도 2011. 12. 1.)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3. 5.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2020. 3.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2011. 6. 1.부터 2013.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2011. 6. 1.부터 2013.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 그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청구한 것으로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상의 방법·경위 및 결과, 퇴직금 차액분 청구가 원고들에게 주는 예상외의 이익 및 피고에게 미치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평균임금의 범위
기존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었던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전수당1과 체력단련비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전수당1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면서 감소한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2004. 7. 1. 이전 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체력단련비는 매년 회사의 창립기념일인 6. 10.에 1회에 한하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다(2009년경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보전수당1과 체력단련비는 모두 피고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단체협약 제56조 제1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인 제수당의 하나로서 보전수당1을 규정하고 있다.
보전수당1은 급여를 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전수당1이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의 보전수당1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던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단체 상해보험료: 포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8면 7행부터 19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계건강지원비: 포함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매년 6, 7, 8월에 원고들에게 8만 원 상당의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하계건강지원비는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채권의 원본채권은 퇴직금 차액분 채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4>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한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병합), 14134(병합), 14141(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2014.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당시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2016. 8.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2013. 5.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2020. 3.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분 지급채권에 대해서 2011. 12.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소 제기 이후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등을 입수하여 원고별로 구체적인 미지급 액수가 산정되는 대로 원고별 청구금액을 확정한 뒤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점, ②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에 부대한 것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물은 모두 원고들이 단일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의 기초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분 지급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부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2020. 3.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지연손해금채권을 확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1. 12. 1.부터 2013. 4. 30.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차액분의 구체적 산정
피고는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법정수당 차액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3개월(이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피고가 기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 및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한 법정수당 차액분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은 별지 3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재산정 평균임금’ 란 기재 각 돈과 같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같은 표의 원고 별 ‘퇴직금 원금 재산정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3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퇴직금 원금 기지급액’ 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액을 뺀 차액인 별지 3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퇴직금 원금 차액’ 란 기재 각 돈(원 미만 반올림, 별지 2 퇴직금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원금’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6, 7, 8월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6월 이전 퇴직자에게는 이를 일할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계건강지원비를 1년 동안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지급시기만 6~8월인 것으로 보아 모든 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6, 7, 8월이 포함될 때에만 실제로 그 기간에 지급받은 하계건강지원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한다.<5>
피고는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실제 사용하였던 계산식<6>에 따르는 경우와 법정 퇴직금 계산식<7>에 따르는 경우 그 계산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점,<8> 피고가 실제 사용한 계산식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실제 사용한 퇴직금 계산식이 법정 퇴직금 계산식을 따르는 경우에 비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그동안 피고가 사용한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분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24면 3행부터 27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6면 3행의 “위 가)항과 같은”을 “위 1)항과 같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6면 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2019년 4분기 약 1,427억 원, 2020년 1분기 약 212억 원의 영업손실을 ①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월력상 일수) + (1년간 상여총액 / 365일) + {(체력단련비 + 귀향여비 + 복지포인트) / 365일} + (잔여연차 총액 / 365일)
지급일수 = 근속년수 × 30일 + 월 이하 일할계산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기간이 포함된 2010. 4.부터 2013. 12. 사이에는 당기순이익 총액이 약 2조 9,692억 원에 달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상당한 순이익을 거두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원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별지 3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0. 25.<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같은 표의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별지 3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원고별 ‘퇴직금 지연손해금 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을 합한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 원리금 합계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날인 2018.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10>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1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원고들이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은혜(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각주1) 원고들의 2024. 9.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각주2) 피고가 그동안 실제로 퇴직금을 산정한 방식에 따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지급일수 ①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월력상 일수) + (1년간 상여총액 / 365일) + [(체력단련비 + 귀향여비 + 복지포인트) / 365일] + (잔여연차 총액 / 365일) ② 지급일수 = 근속년수 × 30일 + 월 이하 일할계산
각주3)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퇴직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 (재직일수/ 365일)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각주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각주5) 하계건강지원비는 실제 급여 지급 시 별도 항목이 아니라 직무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별지 3 퇴직금 계산내역표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즉 ‘계1’, ‘계2’, ‘계3’ 란 중 6, 7, 8월분 해당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
각주6) 1일 평균임금 × 지급일수
각주7)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피고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상여금의 1일 평균임금은 1년간 상여총액 / 365일이고, ②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상여금의 1일 평균임금은 1년간 상여총액 × 3개월 / 12개월 / 해당 기간의 총일수이다. 근로자의 1년간 상여총액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 ①, ②방식을 따르는 경우의 구체적 계산값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결국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가 92일인 경우에만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상여금의 1일 평균임금이 피고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른 상여금의 1일 평균임금보다 적어지는데 그 차액은 크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피고가 사용한 퇴직금 계산식에 의한 결과값이 법정 퇴직금 계산식에 의한 결과값보다 오히려 적다(원고들 중 원고 U, AE만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가 92일이다).
각주8) 제1심판결 선고일이다.
각주9)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며, 이에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시까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각주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