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고쳐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6면 8행 "재임용하도록 한 규정하고"를 "재임용하도록 규정하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6면 9~10행 "피고가 ... 볼 수는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22. 5. 31.까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갱신거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서 6면 12행 "각 증거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1~4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 실명으로 제출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함께 근무한 상당수의 직원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독단적이고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실명으로 제출하였다.』
제1심 판결서 7면 6~8행 "비록 원고가 ...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관리소장 F이 원고의 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 청소업무 등을 강제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내용'이 '아파트 관리(경비) 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의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경비일지<각주1>에 기재된 주요 활동사항에는 "주변청소" 혹은 "낙엽제거", "낙엽마대 정리", "주변청소 및 정리", "청소 및 정리", "담당구역 정리 및 청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경비업무와 관련이 없는 과도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로 경비업무와 관련이 없는 과도한 청소업무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징계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린 바가 없고, 징계요구서(갑 제2호증)는 임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징계요구서(갑 제2호증)의 하단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날인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위 징계요구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위 징계요구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반증 또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서 7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521호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27. 원고와 피고 사이의 H B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4누50058호)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각주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혜(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각주1)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2025. 1. 16. 제출된 원고의 참고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경비일지 참조.
각주2) 2024. 12. 6.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