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622,552원 및 그중 24,111,711원에 대하여는 202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9,510,841원에 대하여는 2025. 1. 8.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중 40%를 원고(반소피고)가, 60%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2,994,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5,653,252원 및 그중 ① 24,111,711원(제1심이 인용한 초과지급 인센티브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2021. 4. 21.(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30,000,000원(제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2021. 4. 21.부터 2024. 5. 17.(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11,541,541원 (항소심에서 부대항소한 초과지급 인센티브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2021. 4. 21.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20,000,000원(항소심에서 부대항소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202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에서 초과지급한 인센티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액 24,111,711원 및 손해배상청구액 2,882,593,992원 합계 2,906,705,703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액을 35,653,252원(= 위 ① + ③)으로 확장하고, 손해배상청구액을 50,000,000원(= 위 ② + ④)으로 감축한 것으로 본다].
항소취지(원고)
본소 부분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반소 부분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반소 청구취지의 ③과 ④항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본소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의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서 5쪽 4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생략>
o 제1심판결서 5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생략>
<3>
o 제1심판결서 6쪽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생략>
o 제1심판결서 7쪽 5~6행의 "교육비를"을 "교육비 및 인테리어 감리수익을"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서 11쪽 하3행부터 12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생략>
<4>
o 제1심판결서 13쪽 4행의 "인센티브를"을 "인센티브(원고가 청구하고 있지 않은 V점의 가맹비 및 교육비 관련 인센티브 제외)를"으로 고치고, 5행의 "별지 2 기재와 같이"를 삭제한다.
o 제1심판결서 13쪽 5행의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177,982,688원"을 "합계177,982,688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인센티브 합계 180,013,388원(별지 2)에서 V점의 가맹비 및 교육비 관련 인센티브 2,030,7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서 별지 2 표의 '순번 3 V점'에 관하여 '가맹비(원)'란을 "5,000,000"으로, '교육비(원)'란을 "2,000,000"으로, '인센티브 산정액(원)'란을 "1,934,000"에서 "3,964,700"으로 각 고치고, 표 제일 하단의 '계'란을 "177,982,688"에서 "180,013,388"으로 고친다.
반소에 관한 판단
초과지급한 인센티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금의 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80,013,388원<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622,552원(= 213,635,940원 - 180,013,388원)을 초과로 지급한 셈으로, 이는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3,622,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원고는, 피고가 인센티브 지급일마다 어떤 모집건에 대한 인센티브로 얼마가 지급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부당이득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총 인센티브 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총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하여 미지급 또는 초과 지급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보유한 자료 등을 통하여 제1심판결의 인센티브 초과지급액 산정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나, 피고가 부당이득금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반소장에서 지급일과 지급 명목을 특정한 초과지급 인센티브 금액(합계 16,299,976원)에 한정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한 것이므로 그 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반소의 제기로써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않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원고의 2024. 9. 3. 자 준비서면 중 11, 12쪽), 반소 제기일인 2021. 4. 15.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5. 11. 20. 자 참고서면 3, 4쪽 참조).
피고는 이 사건에서 2017. 9. 10.부터 2020.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초과지급한 인센티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에서 일부 인센티브 지급내역만을 특정한 것은 초과지급된 내역과 과소지급된 내역만을 뽑아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인센티브의 총액을 편리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취지상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반소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4. 15.에 제기되었고, 일부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이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또는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주식회사 H 등 7개 프렌차이즈 업체와 영업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I'과 'G' 가맹점영업에 관한 이야기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서 금지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대행'을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들은 위약금 약정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발생 사실이나 액수 등에 대한 증명 곤란을 피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될 때부터 이러한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전차금 상계금지 규정<6>과 함께 두고 있는 것은, 위약금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시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채무 노동을 하게 만들었던 과거 노동관행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고,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약 예정을 통해 손해 발생의 증명도 없이 손쉽게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위 판례가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위약 예정으로 인한 과거의 폐해를 염두에 둔 것이지, 개별 사건에서 퇴직의 자유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 약정을 무효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7>. 그리
고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뿐 아니라 위약벌을 정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원고가 피고 외의 다른 프렌차이즈 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경우 등에 피고에게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업금지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관한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정확히 해당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가 경쟁 업체를 위한 영업 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과 같은 위약 예정 조항을 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의 발생 가능성만 존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반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조항과 같은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겸업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까지는 증명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을 경감 받아야 한다(앞서 본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3,622,552원 및 그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24,111,71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9,510,8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본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1피고는 2024. 6. 3.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원고가 2023. 12.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총 인센티브 244,870,245원 중 201,875,94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다가[미지급 금액 : 42,994,305원(=244,870,245원 - 201,875,940원)], 2024. 1. 18. 자 준비서면에서는 213,625,94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므로,¦
이 부분 청구금액은 31,244,305원(= 244,870,245원 - 213,625,940원)으로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감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는 2023. 12.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본다.
3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센티브는 166,607,251원임에도 216,457,62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49,850,424원(= 216,457,675원 - 166,607,251원)을 초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부대항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653,252원(= 213,635,940원177,982,688원)을 초과로 지급한 셈으로, 이는 원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재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제1심이 인정한 정당한 부당이득액 35,653,252원 중 일부 액수인 24,111,711원만 청구하였으므로, 부대항소를 통해 나머지 금액인 11,541,541원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수용하여 제1심 주장을 항소심에서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아울러 반소 청구취지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4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V점의 가맹비 및 교육비 관련 인센티브로 2,030,7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점의 인테리어 감리수익 관련 인센티브만을 인정한다.
5V점에 관한 가맹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V점의 가맹비 및 교육비로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을 제25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매장별로 지급받은 가맹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 표(을 제25호증의 2)에서도 V점의 가맹비 등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다. 위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V점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그 가맹비 및 교육비 관련 인센티브 2,030,700원(= 7,000,000원 × 0.3 × 0.967)을 지급받을 수 있다.
6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7고용노동부 질의회시도 이와 같다.
o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로부터 부정수입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법은 제20조로 위치가 변경됨)에 위반된다(1982. 7. 23. 근기1455-20480).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6조(현행법은 제43조로 위치가 변경됨)는 임¦
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발생시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거나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야 할 것임(1993. 3. 25. 근기 01254-45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