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G, H, I, J, K, L, N, P, Q, S, T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G, H, I, J, K, L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N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P, Q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S, T에게 별지3 인용금액 표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1) 같은 표 '임금'란 중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8.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 같은 표 '불법행위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5. 8.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G, H, I, J, K, L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N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P, Q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S, T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 E, F에 대한 항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 M, O에 대한 항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 R에 대한 항소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원고 U, V, W에 대한 항소 및 원고 E, F, M, O, R, U, V, W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G, H, I, J, K, L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 G, H, I, J, K, L이, 나머지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N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 N이, 나머지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P, Q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P, Q이, 나머지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하고, 원고 S, T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 S, T이, 나머지는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E, F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E, F가 각 부담하고, 원고 M, O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M, O가 각 부담하며, 원고 R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R가 각 부담하고, 원고 U, V, W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 U, V, W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E, F, G, H, I, J, K, L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M, N, O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P, Q, R에게,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S, T, U, V, W에게 별지3 청구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별지 3”을 “별지4”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표시하였다).”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내역 중 보수의 결정에 관한 각 개정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내부 '기존 취업규칙' 부분의 본문 중 제7행의 “별지4”를 “별지5”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 제3행, 제7면 제3행의 각 “별지 3”을 모두 “별지4”로 고쳐 쓴다.
원고들의 주장
만 58세가 도래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보수규정은 6개월 단위의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을 임금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위 미지급 임금 중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1>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제4조의6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4조의7 제1항),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4조 제1항). 한편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조의3 제2항).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에 따라 원고들의 경우 만 58세가 도래한 때부터 그 급여가 성과와 관계없이 삭감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그 근로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마다 그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업무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모두 2년을 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의 업무가 파산재산의 업무보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2> 이처럼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정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이 달라지거나 감소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내용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모두 무효이다(한편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중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라면, 고용가능연한을 연장한 부분도 함께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중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과 고용가능연한을 연장한 부분이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 기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개정 보수부분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모두 무효인바, 원고들과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 중 유효한 보수에 관한 규정인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은 업무보조인의 보수는 별지5 파산재단 업무보조인 보수기준표(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표'라고 한다)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보조인 중 이 사건 보수기준표의 각 근무경력별 '최대 월보수'란 기재 금액 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바(피고 제출의 2025. 5. 28. 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이러한 사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경력을 가진 만 58세 미만의 업무보조인이 지급받은 보수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의 수액
원고들이 만 58세 이후에도 이전에 지급받던 금액과 동일한 임금(원고들과 동일한 경력을 가진 만 58세 미만의 업무보조인이 지급받은 보수와 동일한 보수)을 지급받았을 경우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 별지3 청구금액 표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각 임금(별지3 청구금액 표의 '급여'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이는 별지5 파산관재인 업무보조인 보수기준표에 의해 산정된 보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별지3 청구금액 표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바, 원고 G, H, I, J, K, L, N, P, Q, S, T(이하 '원고 G 등'이라 한다)이 각 최고서를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위 원고들의 임금,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 등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21일이고, 원고 G 등이 이 사건 소제기 전 6개월 이내인 아래 [표 1] '최고서 발송시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이행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최고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고 G 등의 임금 청구권 및 시간외수당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G 등의 임금 청구권 및 시간외수당 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산점 및 시효로 소멸하는 범위는 아래 [표 1]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 부분 전제사실 및 계산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고(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참조), 원고 H, Q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구체적인 기산점 및 시효로 소멸하는 범위는 아래 [표 2]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 부분 전제사실 및 계산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4>
위와 같이 원고 G 등의 임금 청구권, 시간외수당 청구권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중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부분을 합산하면 아래 [표 3] '합계'란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G 등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G 등의 주장
원고 G 등이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무효인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을 설계·시행한 피고들이 자신이 행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
판단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G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G 등이 시효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원고 G 등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G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E, F, G, H, I, J, K, L에게, 피고 B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M, N, O에게, 피고 C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P, Q, R에게, 피고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S, T, U, V, W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 '임금'란 중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 등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반하여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등의 차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및 이 사건 갱신계약 중 보수에 관한 부분 적용으로 인한 임금 분야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실제 받은 임금,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G, H, I, J, K, Y에게, 피고 B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N에게, 피고 C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P, Q에게, 피고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S, T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위 [표 3]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원고 G 등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당시부터 그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G 등의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해당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및 이 사건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G 등이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당시부터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E, F에게, 피고 B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M, O에게, 피고 C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R에게, 피고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U, V, W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4. 7. 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위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금액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사용자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역시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의 경과 및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G, H, I, J, K, L에게, 피고 B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N에게, 피고 C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P, Q에게, 피고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은 원고 S, T에게 같은 표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 '임금'란 중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 같은 표 '불법행위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E, F, G, H, I, J, K, L의 피고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원고 M, N, O의 피고 B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원고 P, Q, R의 피고 C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 S, T, U, V, W의 피고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G, H, I, J, K, L, N, P, Q, S, T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A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원고 E, F에 대한 항소, 피고 B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원고 M, O에 대한 항소, 피고 C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원고 R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원고 U, V, W에 대한 항소와 원고 E, F, M, O, R, U, V, W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