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농업 회사법인 합자회사 A과 피고 B, C 사이에 2021. 10. 5. 체결된 매매예약 및 제1 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농업회사법인 사이에 2021.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153,876,1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D농업회사법인은 원고에게 153,876,1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D농업회사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76,938,099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농업회사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5쪽 2행부터 10쪽 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A"을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별지"를 모두 "별지1"로 고쳐 쓴다.
6쪽 4행의 "피고 E과"를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과"로 고쳐 쓴다.
"피고 E"을 모두 "E"으로 고쳐 쓴다.
6쪽 18행의 "피고 A은"을 "피고 D는"으로 고쳐 쓴다.
10쪽 16행부터 19행까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H센터에 관하여 2021. 10. 5. 피고 B, C과 매매예약을, 2021. 10. 23. 피고 D와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 당시 A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H센터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을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일괄 매도하였고, 매수인들은 A의 채무액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A과 매수인들 간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부동산 일괄 매매 형태를 취한 사실상의 영업 및 영업자산 양도계약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별로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은 11,366,579,230원이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합계액은 이를 초과하는 11,629,979,138원이므로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일괄 매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해행위 여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A은 피고 B,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2021. 10. 5. 당시 A의 근로자들에게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 합계 548,717,418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① 위548,717,418원은 H센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적어도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299,999,998원이나 ③ H센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이루어진176,038,17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12쪽 1행부터 24쪽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A"을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피고 E"을 모두 "E"으로 고쳐 쓴다.
"별지"를 모두 "별지1"로 고쳐 쓴다.
15쪽 17행부터 18쪽 2행까지를 삭제한다.
19쪽 17행부터 20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결국 H센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3,316,249,882원(= 1순위 근저당권 1,630,246,113원 + 이 사건 N은행 근저당권 221,541,499원 + 이 사건 K 근저당권 1,464,462,270원)이다.』
20쪽 2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또한 H센터의 담보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A의 임금채권자들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이 행사되면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그 범위 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바, 사해행위 당시 H센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이 이루어져 위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H센터에 특정적으로 행사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H센터의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H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1.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나아가 A의 임금채권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의 공제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9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32호증의 각 기재, 2023. 7. 6. 자 중부지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145,038,170원이다.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인 2021. 10. 5. 채무자인 A의 임금채권자들은 별지2 임금채권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합계 548,717,418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A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A의 임금채권자들은 H센터에 관하여 임금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10. 12. H센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S),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자인 T, U, V, W은 아래 표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요구권자 종루 금액(원) 배당오구 짜
산정함에 있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임금채권 중 최우선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5,038,170원이므로, 이를 H센터의 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들은, 자신들이 2021. 12. 31. ① 근로복지공단에게 대지급금71,297,340원을 상환하였고, ② A의 임금채권자들에게 체불임금 228,702,658원을 변제하여 위 299,999,998원(= 상환한 대지급금 71,297,340원 + 변제한 체불임금228,702,658원)에 대한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위 299,999,998원도 H센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 · 퇴직금채권이 H센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되려면 H센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이루어져 실제로 위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H센터에 특정적으로 행사됨으로써 그 담보가치에 구체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H센터에 특정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은 상환받은 대지급금 71,297,340원 중 47,342,490원은 상환받기 전인 2021. 11. 10.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나머지 23,954,850원(= 71,297,340원 - 47,342,490원) 부분은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배당요구에 대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체불임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상환 또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A의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이체확인증(을나 제21호증)에 의하면 위 임금채권자들에게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상대방은 H센터의 매수인인 피고 B, C이 아니라 주원농장 및 J농장의 매수인인 E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임금채권 299,999,998원을 H센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H센터의 잔존 가액은 153,876,198원(= H센터의 가액 3,615,164,250원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145,038,17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3,316,249,882원)이다.
결국 H센터에 관하여, A과 피고 B, C 사이에 2021. 10. 5. 체결된 매매예약및 A과 피고 D 사이에 2021.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이 장차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2쪽 20행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를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고쳐 쓴다.
23쪽 1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공동담보가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H센터의 2021. 10. 5. 당시 가액은 3,615,164,250원이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유사한 가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H센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3,316,249,882원이고, H센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은 합계 145,038,170원이므로, 위 채권들을 공제하면 공동담보가액은 153,876,198원이다.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153,876,198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4쪽 2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J농장의 공동담보가액과 H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의 공동담보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J농장의 공동담보가액과 H센터의 공동담보가액의 합계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원고의 A에 대한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4쪽 3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소결론
따라서 H센터에 관하여 A과 피고 B, C 사이에 2021. 10. 5. 체결된 매매예약 및 A과 피고 D 사이에 2021. 10.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각 153,876,19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D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53,876,1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각76,938,099원(= 153,876,198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서승렬 박연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