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818,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4.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하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면 제10, 11행의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를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4면 하 제9, 10행의 『2021. 10. 7.자로 해고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고 한다)하였다.』 를 "2021. 10. 7. 자로 해고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하고, 이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로 고친다.
주장 및 판단
쟁점의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기 시작한 2021.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②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2022. 6. 29.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 시기를 다투면서, 설령 위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 12. 31. 종료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및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이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제6면 제6행부터 제9면 마지막 행까지) 및 나.항(제10면 제2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 각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0면 하 제4, 5행 및 제11면 제6행의 각 『피고 회사가 202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를 "이 사건 해고"로 고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9, 25, 27, 29,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단체인 C의 이사회는 2021. 9.경 피고 회사에서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F이었다. C의 회장인 E는 2021.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22. 6. 29.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한 다음 날인 2021. 10. 8.경 원고가 업무를 보는 간사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간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E에게 변경된 간사실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과 간사 업무용 계정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1. 10. 31.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E에게 간사실에 열쇠, 각종 서류, 직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다른 C 회원들과 위 보관 상태를 확인해 볼 것을 수차례 제의하였으나 E는 위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21. 12. 31. 이후로도 이 사건 해고를 다투면서 2022. 2. 22.경까지 주기적으로 간사실 외부에 위치한 대회의실에 출입하여 우편물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여 왔고, F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피고 회사 관련 서류 송부(갑 제25호증의1), 2022. 1. 24. 부가가치세 신고(갑 제25호증의2) 및 2022. 4. 29. 법인세 신고(갑 제9호증의5), 2022. 6. 17. 사무실 임대료 납부(갑 제9호증의2, 갑 제25호증의13), 코로나 지원금 신청(갑 제25호증의11, 12) 등과 같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2022. 6.까지 대신 신고· 납부해오다가, E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한 후인 2022. 7.경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해고 처리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 계속되었다.
나아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관계는 위 2021. 12. 31.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F에서 E로 변경된 2022. 6. 29.경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경우 그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인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2. 31. 당시는 물론 E가 2022. 6. 29.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는 F이었는데(같은 이유에서 C의 회장인 E가 원고에게 한 2021. 10. 7. 자 이 사건 해고통지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관계가 위 만료일인 2021. 12. 31. 이후에도 계속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경까지 주기적으로 간사실에 방문하여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각종 공과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2021. 4. 5. C의 회장으로 당선된 E는 원고에게 2021. 10. 7. 자 이 사건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날인 2021. 10. 8.경 원고가 업무를 보는간사실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간사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한 후 인 2022. 7.경에는 그 전달까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신고· 납부해오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일자인 2021. 10. 7.자로 소급하여 해고 처리하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
미지급 임금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급여로 약 195만 원을, 중식비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1. 10. 1.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0. 1.부터 2022. 6. 29.까지의 임금으로 19,278,333원[= 2,150,000원 × (8개월 + 29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이 사건 해고통지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2022. 6. 29.까지 지속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 기간의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입할 경우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원고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661일(2020. 9. 7. ~ 2022. 6. 29.)에 대하여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4,540,581원(= 83,576원 × 30일 × 661/365)으로 산정한다(원고의 근로관계가 2022. 6. 29. 종료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 이전으로서 피고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기 시작한 2021. 10. 1.부터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2. 6. 29.까지의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18,914원(= 미지급 임금 19,278,333원 + 퇴직금 4,540,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이 인용된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818,914원(= 미지급 임금 19,278,333원 + 퇴직금 4,540,5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7.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1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5. 12. 3. 자 및 같은 달 8. 자 각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①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퇴직금 산정에서 퇴직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② 누락된 급여 부분을 반영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각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고, 누락된 급여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그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실기한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각 변론재개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