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A 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8.17.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10.12. 종결되었다. A 주식회사는 2025.3.6. 다시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2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A 주식회사 및 그 법률상 관리인을 모두 ‘원고’라 한다).』
제1심판결 제7면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검사가 2023.9.4.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4.10.17.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391호)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7275호)은 ‘I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I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I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10.1.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나203920호)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인정근거]에 “갑 제40, 4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①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F, E이 공모하거나 또는 일방이 단독으로 참가인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참가인이 F,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② 관련 민사사건 제1심법원도 I 내지 E이 원고의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수주 및 중도금 대출보증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참가인에 대해서는 ‘ 참가인이 E이나 F의 말에 따라 E이 원고의 시공사 선정이나 원고 자체의 신용만으로 책임준공과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하게끔 한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E이 M조합와 협의하여 신탁사의 연대보증 없이 원고 자체의 신용만으로도 책임준공이나 중도금 대출보증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나 F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M조합에 직접 신용 기준 등을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 판단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10행부터 20행까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5252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장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3조(징계) 제3호의 ‘직무에 관한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업무상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5조(징계기준) 제1호 마.항(직제에 정해진 상사를 중상 또는 비방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부당한 반항을 하였을 때), 자.항(고의, 과실, 업무상의 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하여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 자재, 물품의 훼손, 멸실, 남용, 은닉 또는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켰을 때), 제2호 다.항(회사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기타 원고의 인사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원종찬
판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