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0구합707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8.17.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10.12.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건축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9.11.14.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11.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2019.12.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0.2.12.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H).

바.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3.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6.4.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징계절차의 위법은 판단하지 아니함)’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데 E이 기여한 바가 없었음에도, 참가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업무상 태만으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게 E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이 운영하는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계약을 근거로 I가 원고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등 원고에게 재산상의 위험과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이 부분 인정사실

가)

F은 서울 서대문구 G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개선사업’이라고 한다)의 건축주들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위원회 위원장인 자이고, E은 개발사업관리용역업(Project Management)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개선사업은 건축주들 외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시행대행사로 참가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주공동사업이다.

다)

이 사건 개선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K조합(L조합가 공동참여 함. 이하 합쳐서 ‘M조합’라고 한다)가 시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수분양자들에게 749억 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F은 2018.8.경 E에게 시공사 선정 관련 건설사 추천을 의뢰하였다. 이에 E은 자신의 지인인 N을 통하여 소개 받은 원고의 영업담당부장인 참가인에게 ‘신탁사의 신용보강 없이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여 줄터이니, 신탁사가 신용보증을 서는데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신 26억 원을 용역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하였다.

마)

이 사건 개선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 O, P, Q, R이 응찰한 끝에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9.20.경 주민대표위원회, J과 사이에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가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바)

참가인은 2018.9.19.경 원고와 I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감사실장, 기획실장, 건축지원부장, 법무팀 등 유관부서장의 검토과정을 거쳐, 그 기안서에 대하여 영업기획부장, 토목영업부장, 영업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가 차례로 이루어졌다.

사)

원고는 2018.9.20.경 I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가 제4호증 제2, 3쪽 참조.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2019.7.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가인, F, E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각 고소하였다.

자)

참가인, F, E은 2020.10.30. ‘참가인, F,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23.8.18. ‘참가인이 F,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F, E이 참가인을 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F, E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 F, E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48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차)

검사가 2023.9.4.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391).

카)

한편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727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0,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 11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와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는, E이 원고의 이 사건 개선사업 공사 수주 및 중도금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태만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M조합의 내부 기준인 ‘여신업무방법서’(갑 제16호증 제5쪽 참조)에 의하면 ‘도급순위 100위 이내이거나 신용평가기관 회사채 신용등급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신용 보강 없이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시공사 자격에서 단독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순위 59위로 M조합의 위 기준을 충족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회생절차를 종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대부분의 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신탁사 등을 통한 신용보강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신용보강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참가인을 E에게 소개한 N 또한 ‘참가인이 원고가 책임준공보증이 안된다고 하자, E이 M조합에 원고가 책임준공 조건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E, 참가인, N이 만난 자리에서 E이 “M조합의 원고 책임준공 보증을 내가(E) 역할을 하여 M조합에서 원고 책임준공을 해 주기로 했다. 내가 풀었으니까 협의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0호증 제5쪽 참조). 이처럼 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E의 도움으로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점까지 참가인이 M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기준을 알았다거나 최소한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선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응찰자 중에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였기에 시공자로 선정된 것일 뿐, E과 F이 그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개선사업 시공사 선정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①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주민대표위원회의 지명이 필요하므로, 그 과정에서 F과 E의 개입이 필요하였으며, 참가인은 E을 통해서만 입찰통보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개발사업 시공사 평가기준이 ‘공사수행능력 50점(경영상태 35점, 시공실적 15점), 가격평가 50점’에서 2018.9.10.경 ‘M조합 건설사 선정기준 10점, 도급순위 10점, 입찰가격 80점’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 점, ③ 지명경쟁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원고와 J 등은 입찰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F, E의 영향력에 의하여 입찰 이전에 원고를 시공사로 사실상 내정한 채 형식적으로만 입찰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판단이 업무상 태만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모두 거쳐 체결되었으며, 참가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원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이 참가인이 보고한 내용은 F, E이 원고의 다른 직원들이나 N 등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보고는 그와 같은 F, E의 이야기를 그대로 참가인의 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M조합이나 시행사인 J에 대하여 E의 주장이나 역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을 거칠 경우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갑 제4호증 제18쪽 참조), 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수주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이 확인을 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업무태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어떠한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E이 ‘15억 원을 참가인과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원고 측에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반면 E은 그와 같은 대화의 경위에 관하여 ‘원고 측이 수수료를 지급할 터이니 참가인 관련 비리를 이야기하라고 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바(갑 제34호증 제13, 14쪽 참조), 그와 같은 E의 주장을 뒤집고 참가인과 E과 사이에 분배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E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수료 금액 책정에 관하여 대립하기도 하였으며(E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1,300억 원의 2%인 26억 원을 제시하자,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협상 끝에 15억 원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전무 S 등 원고의 다른 담당자들이 찬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서도 참가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주민대표위원회 위원장 F을 통하여 참가인의 장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한 호실을 매수하였는바, 이는 인사근무규정 제45조제2호 다목의 비위 행위에 해당하거나 신뢰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10.경 F을 통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공급계약을 참가인 장모 명의로 일반분양자들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525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3조제3호는 ‘직무에 관한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업무상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면서 제45조제2호 다목은 ‘회사근무를 태만히 하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정직, 감봉에 처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이 장모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한 행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일회성 행위를 두고 ‘상습적’으로 사리를 도모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9.7.19. 원고의 영업본부장인 S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인사근무규정 제45조제1호 마목은 ‘직제에 정해진 상사를 중상 또는 비방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부당한 반항을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에 관하여 ‘아작을 내다’, ‘개뼈다구’, ‘본인이 지금 뭔가 비리가 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표현의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상사를 중상 또는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발언은 S 본부장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1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 측이 참가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신철민

판사 김찬영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