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쪽 19줄부터 10쪽 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는, 레미콘을 납품한 기사는 특정 레미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원고가 아니라 레미콘 업체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설업에서는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레미콘 기사는 건설기계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조작하여 건설현장에 직접 레미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레미콘 거래 관계가 사실상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해 '레미콘 기사가 레미콘 업체와 건설 업체의 계약에 따라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며, 레미콘 업체 내 대기 · 차량 정비 등 건설현장과 무관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레미콘 업체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회신(갑 제24호증)을 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어 202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2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 이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면서(2019. 1. 1.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2019. 1. 1.부터는 레미콘 기사도 건설현장에 종사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제14, 15호증)을 시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업무지침이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2020. 1. 16. 시행)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마련한 적용기준(갑 제23호증)에 따라 폐기되었고, 새로운 적용기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레미콘 기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레미콘 제조업체'로 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적용기준은 이 사건의 레미콘 거래 금액이 문제되는 것과 같이 특정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일반적인 지위 및 그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주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지침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레미콘 기사가 하도급공사의 근로자인지 특수 형태근로자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규정에 근거하면 레미콘 기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나 노무 제공의 형식 등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레미콘 기사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단지 별도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에 가산하는 금액의 산정방법만 일부 달라질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레미콘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레미콘 기사를 하도급공사의 근로자로 보아 관련 금액을 보수총액에 기산한 것을 두고,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레미콘 기사가 소속된 레미콘 업체에서 해당 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경우 이중 부과가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이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
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추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12쪽 14줄부터 13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로 구분하여 매년 기준보험연도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금액 대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가까운 노무비율을 고시하고 있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 2022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이 모두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만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을 산정하여 고시하면서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대금 등을 제외하였다면 위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수치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자재대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원수급인이 모든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분리하여 하도급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할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자재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 산출방법이 달라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할뿐더러, 이러한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입법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
각주1) 해당 조항은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이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제91조의15로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각주2) 고용노동부는 원고의 2024. 6. 24. 자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콘크리트믹서트럭 조종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실제 노무 제공 형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콘크리트믹서트럭 조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레미콘 제조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갑 제3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