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57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정규직'이라고 기재하여 구인광고를 하였고,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을 뿐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에 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원고의 근로조건을 구인광고와 달리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바,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채용공고의 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 또는 주장만으로는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각주1>,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인천광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참가인에게 2025. 1. 22.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확인되지 않 아 '행정종결' 예정이라는 취지의 결과 안내를 통보하였다(을나 제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