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673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7.부터 B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1. 4.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측두부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2020. 7. 2. 피고로부터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1> 2020. 12. 28.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6.5시간, 임금은 1시간당 8,400원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에 근무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1시간당 4,200원(= 8,400원 × 50/100)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재해 발생일인 2018. 11. 4. 무렵 주간에는 1일 6시간씩 C점(이하 '타 사업장'이라 한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18. 9. 3.부터 2018. 11. 2.까지였다.

다.

피고는 2019. 10. 31.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원고의 평균임금을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72,625원 33전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정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7. 8. '원고의 타 사업장 퇴사일자가 2018. 11. 2.로 재해 발생일인 2018. 11. 4. 타 사업장 근로는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위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1. 24.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가 타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 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2021 심사결정 제7573호), 2021. 11. 25.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97,588원 91전으로 정정한 후, 2022. 7. 12. 누락된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99,506원 30전으로 최종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정정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 임금을 모두 합산한 다음, 그 합산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다.

바.

원고는 2022.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의 위와 같은 '합산 평균임금'보다 '합산 통상임금'이 더 많으니 그 '합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정하고, 정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3. 29. '합산 평균임금'이 재해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23.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2022 심사결정 제3966호), 원고가 2022. 9. 2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3. 22. 그 청구를 다시 기각하였다(2022재결 제367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2, 을 제1~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의 합산 평균임금은 110,997원 48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6,681,530원 ÷ 92일' + '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2,296,650원 ÷ 63일<2>' + 연차수당 1,917원 39전)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81,900원[= 1시간당 12,600원(= 1시간당 임금 8,400원 + 야간근로수당 4,200원)<3> × 1일 6.5시간], 타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45,180원(= 1시간당 7,530원 × 1일 6시간)이고, 합산 통상임금은 127,080원(= 81,900원 + 45,180원)이다.

3)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합산 평균임금' 110,997원48전보다 많은 '합산 통상임금' 127,080원이다.

4)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27,080원으로 정정하고, 정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보험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5조 제2호에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5항에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의 2개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2018. 8. 5. ~ 2018. 11. 4.)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한 다음, 그 합산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고, 타 사업장의 근무일수가 63일이라 하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92일로, 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63일로 나누어각 금액을 합하는 방식으로 이를 계산할 수 없다.

4)

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총일수로 나누는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과 달리, 둘 이상의 사업장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어느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합산액과 통상임금 합산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 임금을 합산하고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원고의 평균임금이 재해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보험급여의 산정에는 전자의 '합산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피고의 '둘 이상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지침(제2016-28호, 보상부, 2016. 6. 28.)도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과 예시를 두고 있다.

5)

나아가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은 1시간당 8,400원이고, 야간근로수당 4,200원은 시간급 8,400원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므로<4>,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시간급 8,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시간급 12,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6)

피고가 최종 정정한 원고의 평균임금 99,506원 30전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임금액보다 많으므로<5>,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