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4누709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6. 22. L 협력업체로서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업체인 H(M이 1999. 6.경 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2. 1. 1. 폐업하였고, 2022. 3. 31. M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가 설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제품을 부착하는 틀(jig)을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주는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9. 5. 23. 목 림프절, 간, 폐, 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비인두암(편평세포암 4기, 이하 망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인두암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진받았고 2019. 11. 19.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일차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신생물이다.

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2021. 2.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8.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11.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6.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약 19년간 안전장비 없이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서 도장 처리 전 제품이 부착되는 틀을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였으나 초과근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금주와 금연을 하고 있었으며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기저 질환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도료 등 화학제품의 성분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여러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12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근무이력

※

O(용융도금업)과 H 사업주는 형제관계로 확인된다(망인은 O에서 근무하다가 H로 이전함).

2)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으로 주5일, 1일 8시간씩(매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망인은 간헐적으로 야간 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급료명세서에 의하면 망인은 2018. 5. 51시간, 2018. 6. 3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나)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 공정은 수입검사(원자재/부자재 입고, 소재 투입) → 제품거치 → 전처리(1, 2차 세척, 정전기 제거) → 제품 예열 → 도료 배합 → 도장(칼라스프레이, 도장은 '하도, 중도, 상도'로 이루어진다) → 제품 건조(백킹 오븐) → 제품언로드 → 완제품 검사(제품 외관 및 색상 검사) → 포장 및 적재 → 출하검사(출하전 최종검사) → 출하(납품차량 상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망인은 전처리 전 제품을 틀에 부착하기 위해 틀의 파손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한 뒤 컨베이어 벨트에 틀을 적재하는 작업(틀 1개당 제품 48개를 유동이 없도록 적재한다)을 수행하였고, 월 작업량은 약 3만개 정도이다.

(3)

정전기 제거 공정부터 도장, 건조 공정까지는 세척 및 제품부착 구역과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도장 공정에는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제품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송된다.

(4)

재해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소음이 발생하였고, 도장 작업장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장 전체에 도료 냄새가 났음을 확인하였으며, 망인이 수행한 작업 공간은 제품 도장을 위한 전과정이고 도장 공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 이상지질혈증, 빈혈, 당뇨 등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을 뿐 '정상 B' 판정을 받아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한 특별한 소견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은 없다.

나)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 10년 이상 하루 평균 20개비의 담배를 피운 흡연력이 있고, 망인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금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Q병원의 망인에 대한 2019. 6. 21. 자 외래기록에 의하면 '현재 흡연'이라는 기재가 있는 부분 외에도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2023. 11. 29. 자 참고자료4의 2, 3면 참조), 위 병원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2019년경 흡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S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S병원에 내원한 2019. 5. 23.을 기준으로 5년 전에 망인의 목에 생긴 종괴가 내원 1년 전부터 서서히 커져 위 일자에 S병원에 내원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평가 2009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 반기별로 실시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세척제에는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n-헵탄, 수성도료에 2-부톡시에탄올 등, 유성도료에는 디이소부틸케톤, n-부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희석제(신나)에는 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 n-부틸 아세테이트, 이소부틸 아세테이트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그밖에 2017년 하반기부터 사용한 유성도료에는 위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특별관리물질인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가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공정별 유해화학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신나를 월 150리터씩 사용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월 360리터씩, 2016년 하반기부터는 월 800리터 이상, 2014년도 하반기부터는 세척용 신나도 월 300리터씩,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월 400리터 이상 각 사용하였다. 작업환경평가가 이루어진 위 기간 동안 위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디이소부틸케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 에틸 아세테이트,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산, 아세톤,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에틸 벤젠, 이소프로필 알코올, 크실렌, 톨루엔, n-헵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이산화 티타늄 등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그 유해물질 노출 정도는 노출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5)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직업환경연구원이 피고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다음과 같다(현장을 확인한 것은 2021. 3. 3. 1회인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특별한 지역과 인종을 제외하고는 연간 발생률이 100,000명당 1명 미만이면서 5년 생존률이 약 50%에 해당하는 암이다. 이 사건 상병은 후두암이나 폐암 등 다른 호흡기계 암보다 흡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흡연자에 비해 평생 흡연자의 위험도가 2~4배이고, 흡연의 영향을 배제한 알코올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망인은 2001. 7.부터 17년간(1999. 6.부터 계산하면 약 19년간이 되지만 위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표시한다)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 전문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 전에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근에 도장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료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도료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도료에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도료에 함유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소량 노출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도료에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고, 인근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도 역시 포름알데히드는 없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간 수성도료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수성도료에는 일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내 도장부스는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장부스 주변으로는 작업자가 드나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리된 공간을 거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제품이 이송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컨베이어벨트에 틀을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만 수행하였던 망인에게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망인은 2001. 7.부터 17년간 도장 전처리 전에 제품을 틀에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미미하여 사망 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망인이 약 19년간 자동차 내장 부품 도장 작업, 이전 공업사에서 근무 이력 등에서포름알데히드(HCHO) 노출과의 연관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망인이 수행한 작업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도장 공정에서 일부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유기용제가 사용된 기록이 있으나 도장 작업은 부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름알데히드 혹은 기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의 노출은 거의 없었거나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7)

의학적 소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이 수행한 틀 거치 작업에서는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근접한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도장 공정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간 사용했던 모든 도장 재료의 성분을 알 수는 없으나 작업환경측정자료 등을 보았을 때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에 의해 발병되었다기보다는 유전적 요인, 흡연 등 다른 개인적 요인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그간 작업 중 일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틀 거치작업 중 일상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관련 의학지식 및 연구결과

가)

이 사건 상병은 코의 깊은 안쪽 뒷벽, 입천장 뒷부분부터 코 뒤쪽을 지나 인두의 윗부분까지를 의미하는 비인두에 생긴 암을 의미하고, 이 사건 상병은 대만,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질환이다.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입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감염, 다양한 방사능/화학물질의 노출, 가열한 발효식품 섭취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나)

이 사건 상병은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코가 막히거나 코에서 출혈이 나는 증상이 흔하며,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진행하면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생해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뇌신경을 침범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흡연 이외에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확정 발암물질이라고 분류하였는데, 2006년에는 포름알데히드 누적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 노출-반응 관계의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라)

직업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잘 생기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20~25년 동안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은 포르말린 제조, 합판 제조, 합성수지 및 화학약품 제조, 소각로, 석유정제, 유류 및 천연가스 연소시설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또한 2010년의 세계보건기구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발생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까지 확산되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실내오염물질로 작용한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 중에 떠 있는 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산화되는 과정의 중간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의 보수도장공정은 전처리, 하도공정, 중도공정, 상도공정(유색, 투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도공정은 페인트 및 유기용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화학반응을 통해 광화학적 산화물 및 카보닐 화합물을 생성시키는 전구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로 99% 이상 사용되는 페인트 제조사 3개를 선정하여 자동차 도장시설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수준을 추정한 T 등의 2013년 연구결과(U학회지 제29권 제6호, 이하 'T 등 연구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도료별 카보닐화합물배출 부분 중 포름알데히드 배출과 관련하여 3사의 도료는 배출 농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J사는 108.4μg/m3, K사는 76.0μg/m3, R사는 44.0μg/m3) 포름알데히드 성분들의 검출빈도 및 배출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장시설에서 주요배출 성분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재보험법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 ·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두어 근로자 측의 증명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등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그 유형별로 세분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위 별표 3 제10호 거목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을 직업성 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1호에 의하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하고, 제6호에 의하면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위 규칙 별표 12에서 톨루엔, 메틸이소부틸 케톤 등 유기화합물 123종, 구리 등 금속류 25종, 개미산 등 산 · 알카리류18종, 불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을 특별관리물질로 규정하고 있다<1>. 포름알데히드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 2011. 3.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TWA<2> 0.5ppm, STEL<3> 1ppm'이었다가, 위 개정일 이후부터 STEL 기준은 삭제되고 'TWA 0.3ppm'으로 강화되었다.

나)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유해요소의 성격이나 그 정도, 근무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그 질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하여는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적거나, 기술의 발달 및 사업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작업환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표본 자체가 부족할 수 있고, 연구의 필요성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던 요소의 위험성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특성상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기능을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3)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과 제도의 목적 ·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유해요소와 특정 질환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체질이나 기초질병 및 다른 유해요인과 결합하여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 기재, 을 제1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다양한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 및 망인의 야간근무 등이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질병의 경우 근로자 측이 해당 질병의 발생과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일정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해당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별표 3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이 규정되어 있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원고들은 상대적으로 망인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 수집한 자료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피고는 '재해 조사에서 비록 도장작업과 별도의 공간이나 도장 냄새가 난다고 한 바 있어, 간접 그리고 지속적 노출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에 포름알데히드가 대상물질이 아니나, 도장 작업/간접 노출에서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이에 현장 조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유해인자의 노출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업무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직업환경연구원에 현장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직업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도료나 세척제의 성분만 파악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표이사로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H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문서에서 '작업환경 측정 연도별 각 결과(대상기간: 199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경우 시간이 많이 도과하여 폐기 또는 분실의 사유로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199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 법원에 1999년부터가 아닌,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만을 회신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이 근무한 1999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 공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에서도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이전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측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 측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T 등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로 99% 이상 사용되는 페인트 제조사의 도료에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빈도 및 배출농도가 높고 포름알데히드는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주요배출 성분으로 조사되었다. 위 연구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쳤고 2008년도 이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연구결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세척제에는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n-헵탄, 수성도료에 2-부톡시에탄올 등, 유성도료에는 디이소부틸케톤, n-부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희석제(신나)에 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 n-부틸 아세테이트, 이소부틸 아세테이트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공정별 유해화학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신나를 월 150리터씩 사용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부터는 월360리터씩, 2016년 하반기부터는 월 800리터 이상, 2014년도 하반기부터는 세척용 신나도 월 300리터씩,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월 400리터 이상 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환경평가가 이루어졌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톨루엔, 이소프로필 알콜, 에틸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되거나 검출된 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위 작업환경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지 않았다거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정전기 제거 공정부터 도장, 건조 공정은 기본적으로는 세척및 제품부착 구역과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도장 공정에는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제품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송되나, 실제로는 틀에 거치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정전기 제거 부스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밀폐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재해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이 도장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 사업장 전체에 페인트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4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당시 배합, 도장부스에서 유기화합물의 취기가 느껴진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았고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 받는(갑 제13호증의 1, 37면 참조)등 도장 작업 부스가 밀폐되었다고는 하나 각종 냄새나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도장 작업 부스가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망인과 같이 도장 공정의 전단계 작업자들에게는 보호장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실제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당시 근로자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등) 착용상태가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도장공정 작업자들에게 적정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것을 권고받기도 하였다. 갑 제12호증의 2, 20, 35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 환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이컨베이어 벨트에 틀을 거치하는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톨루엔, 메틸 이소부틸 케톤, 2-에톡시에탄올 등 앞서 3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유해물질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망인이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적으로만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약 19년이고, 용융도금업을 영위하였던 O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약 23년이다)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유해물질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상병은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진행하게 되면서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생해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이 그 증상 중 하나인데, 망인은 2014년경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졌고, 그 덩어리가 2018년경에는 서서히 커져 위 덩어리를 이유로 2019. 5. 23. S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이 목에서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말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 간 수성도료를 사용한 시기와 겹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환경연구원은 수성도료에는 일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망인이 수성도료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망인의 목에 종양이 형성되었거나 수성도료에 노출된 것이 그 전부터 진행되었던 종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매년 작업환경측정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디이소부틸케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산, 아세톤,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에틸 벤젠, 이소프로필 알코올, 크실렌, 톨루엔, n-헵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이산화티타늄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유해물질 노출 정도는 노출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측정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진 당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정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디이소부틸케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산, 아세톤,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에틸 벤젠, 이소프로필 알코올, 크실렌, 톨루엔, n-헵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이산화티타늄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유해물질 노출 정도는 노출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측정결과는 측정이 이루어진 당시의 작업환경을 나타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출 기준은 단일 물질에 노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면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포름알데히드는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90. 7. 23. 노동부령 제62호로 제정된 것) 별표 6에서 특정화학물질 중 제3류물질로 분류되다가, 위 규칙이 2003. 7.12. 노동부령 제195호로 전부 개정될 때 별표 7의 관리대상유해물질로 포섭되어 발암성 물질로 관리되었다. 그 후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990. 7. 23. 노동부령 제61호로 제정된 것)이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될 때 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6호에 따라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특별관리물질'의 하나로 특별한 보호 ·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포름알데히드가 1990년대에는 특정화학물질의 종류로 분류되어 관리되기는 했으나 2003년부터 발암성 물질로 관리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2000년도 초반까지의 포름알데 히드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그만큼 작업환경 또한 열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망인의 급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8. 5. 51시간, 2018. 6. 38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야간근무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위와 같은 방식의 야간 근로 제공은 망인의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상병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40대에서 60대의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직업환경연구원은 '이 사건 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특별한 지역과 인종을 제외하고는 연간 발생률이 100,000명당 1명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별한 소견이 있었거나 가족력도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인 엡스타인-바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력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암 등 다른 호흡기계 암보다 흡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에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흡연력과 위 유해요인들이 함께 이 사건 상병의 촉발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었다고 하여 그로써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이광만 문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