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누71017 판결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별지 '관련 규정'에 이 판결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3쪽 마지막 행 "규정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규약은 제32조 제4항에서 "회계감사 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및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교섭위원과 선관위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34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집행유예는 제외한다)"(제1호), "본 지부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제2호), "지부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고 조합원 중 원고 규약 제3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교섭위원이나 선관위원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 위원이 될 수 있다.』

○

4쪽 밑에서 10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그러나 원고가 2023 3. 6. 게시한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문'에는 부의안건중 하나로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후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후보자로 등록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다. 원고 규약 제13조 제1호의 '동등한 피선거권',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두 특정 문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형식적인 기회와 절차의 보장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의 보장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회계감사 선출에서는 사실상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이들에게만 피선거권이 보장될 뿐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회계감사 입후보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피선거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

6쪽 밑에서 6행 "항)" 다음에 ", ④ A노동조합 규약은 제12조에서 조합<1>은 '산하기구로' 사업장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제34조에서 중앙위원회는 '지부 설치 및 합병 · 분할 승인에 관한 사항'(제8호), '지부 임원 및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제11호) 등을 심의 · 의결한다고, 제40조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제6호) 등을 심의 · 의결한다고, 제49조 제1항에서 위원장은 '지부에 대한 정기 또는 임시의 업무 감사 실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5호), '지부장 직무대리의 임면권'(제6호),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제53조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은 조합 위원장에게 있고, 단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교섭권과 체결권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제54조 제1항에서 지부의 쟁의 행위는 조합의 승인 및 지도를 받는다고, 제58조에서 조합비는 조합원 임금총액의 100분의 2를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방법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고, 제59조 제2항에서 징수된 조합비의 70%는 조합비 납부 비율에 의해 각 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18%는 조합의 재정으로 사용하며, 12%는 노련에 의무금으

로 납부한다고, 제64조, 제65조에서 '지부임원 또는 조합원(지부)'에 대한 징계는 조합중앙위원회 또는 해당 선출기관(지부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제69조 내지 제75조에서 지부의 운영, 지부가 조합에 보고하거나 사전에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지부의 회계구분 및 처리, 지부업무의 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제3장) 등에서 조합원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

6쪽 밑에서 4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아닌 원고 규약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은 단위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의 자격을 다툰 사안으로, 해당 대의원의 선출이 해당 단위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합단체가 선출방식을 이유로 해당 대의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원고 조합원이 선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견대의원 선출결의는 원고 규약 또한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