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2. 25.부터 1999. 8. 31.까지 주식회사 C의 B물류센터에서 중기(도저)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이력을 이유로 2019. 2. 21.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은 후 2021. 2. 18.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를 판정받고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 39,490,57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장 퇴직 당시(1999. 8. 31.)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상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9.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비록 원고의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서는 실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종 근로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임금과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임금의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보험급여 지급을 마친 바 있다'는 취지로,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임금 총액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연간 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있을 뿐이어서 월별 소득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고, 여기에 나타난 금액 중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의 동종 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동종근로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 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전자에 기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등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따른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피고가 2021. 6. 1. 시행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 (2021-2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전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근로자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의 경우 퇴직 당시 임금 관련 자료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으나, 이를 통하여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없고, 동종 근로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른 특례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를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 퇴직(1999. 8. 31.) 무렵인 1999. 1. 1.부터 1999. 8.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갑 제6호증) 외에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일 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총액 전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만일 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써 근로자인 원고의 임금총액 전부를 확인할 수 없어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나 다른 증빙서류가 부존재하여 실제 임금을 추정할 수 없고(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제4호),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동종근로자도 없다면,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 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전자에 기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로자인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동종근로자의 존재 여부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원고의 1999. 1. 1.부터 1999. 8. 31.까지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이 18,425,180원(상여금 5,292,260원 포함) 이라는 것으로서 제1심 법원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참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대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항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연간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임금 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종사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동종 근로자의 임금, 고용노동통계 등의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특례 고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나 다른 증빙서류가 부존재하여 원고의 실제 임금을 추정할 수 없고(특례 고시 제5조 제2호·제4호),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동종근로자의 존재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통계 중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특례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임금이 불명확하고, 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결정 당시 동종근로자이던 D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임금 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이고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동종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위 고시 제5조 제2호·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 및 제5호에 따른 고용노동통계 중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과 제3호에 따른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례 고시 제5조의 취지 및 근로자가 퇴직한 무렵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동종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그 '동종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업장 지역, 업종, 규모, 경력뿐만 아니라 수령한 임금의 내역까지 같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2023. 12. 1.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동종근로자로 지목한 D은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06. 4. 1. 입사한 자로 원고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없으며, 원고 퇴직 이후 위 회사의 임금 체계 및 직종 등이 여러 차례 개편되었음이 인정되므로, D을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 소정의 동종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