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B생으로서 1976. 4. 1.부터 분진사업장인 주식회사 C D광업소에 근무하다가 1989. 1. 31.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1995. 8. 17.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1995. 10. 17.경 진폐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0(정상)], 2009.3. 13. 진폐장해등급 제7급[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2017. 7. 6. 진폐장해등급 제3급[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의 각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5. 12. 6.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고, 2009. 7. 30.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으며, 2009. 8. 7.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상의 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4.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하고 2017. 11. 15.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하였는데, 위 각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원고가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은 1995. 8. 17. 기준 평균임금 39,700원 63전을 증감한 것이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산재보험법 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 (2013-12호, 이하 '종전 지침')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자세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2021. 6. 1.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 (2021-23호, 이하 '개정 지침')을 시행하였다. 개정지침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② 산재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8.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장해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9. 6. 장해급여에 대하여 1995. 8. 17. 재해일 기준으로 기존 39,700원 63전이었던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동종 근로자 임금과 같이 51,174원 72전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에서 기지급 장해급여를 제외한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1. 10. 5.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1차), 피고는 2021. 10. 28.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7. 20. 동일한 사유로 장해위로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2차), 피고는 2023. 10. 27.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4. 2. 13. 동일한 사유로 장해위로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3차), 피고는 2024. 2. 21.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위로금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9. 11. 14. 또는 개정 지침 시행일인 2021. 6. 1.부터 진행한다.
피고가 장해위로금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장해위로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포함)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구 진폐예방법 제28조), 진폐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민법 제166조 제1항).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권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장해위로금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장해위로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액 지급청구권 또한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8조에서 정한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 포함)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따라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권도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같이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2017. 7. 6. 또는 늦어도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2017. 11. 14.경부터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위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구 진폐예방법에서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를 한 이상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9. 11. 14. 내지는 개정 지침이 시행된 2021. 6.1. 또는 개정 지침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2021. 9. 6.에야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내지 피고의 개정 지침 시행이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종전 지침에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개정 지침 시행 전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중 실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별지2 개정 지침I 개정배경 참조), ② 실제로 피고는 개정 지침 시행 이전에 1995. 12. 6.부터 2017. 11. 15.까지 원고에게 장해급여및 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동종근로자 임금 등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39,700원 63전으로 보아 이를 증감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점, ③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19. 11. 14. 선고되었고, 피고가 그 취지를 반영하여 2021. 6. 1. 개정 지침을 시행하였으며, 개정 지침에 근로자 임금총액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개정 지침 시행 이후에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장해급여 차액 청구를 하자, 피고가 1995. 8. 17. 재해일 기준으로 기존 39,700원 63전이었던 원고의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동종 근로자 임금과 같이 51,174원 72전으로 정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실제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 아닌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 청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채권자가 권리행사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2021. 6. 1. 개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상당한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는 개정 지침 시행 이전에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장해급여 차액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개정 지침이 시행되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2021. 6. 1.로부터 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면서, 개정 지침에 따라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2021. 9. 6.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5.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분 지급 청구를 하였던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는 2023. 7. 20. 및 2024. 2. 13. 동일한 사유로 장해위로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각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24. 2. 21.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 10. 5.자 청구에 대한 피고의 2021. 10. 28.자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개정 지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원고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청구권을 행사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보다 더 연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한 2021. 6. 1.부터 구 진폐예방법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길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록 개정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1. 10. 5.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분 지급 청구를 한 이후 피고의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한 바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는 개정 지침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4. 5. 2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위로금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