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4누7382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 중 M, N에 대한 인사 명령 문서 작성 지시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M, N에 대한 2021. 6. 26.자 인사조치(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직무명령 거부의

무 위반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윤리강령 제3조 제3항, 취업규칙 제3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불리한 처우 또는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그 밖에 다른 사유로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