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나20879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000,000원의 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표자인 C은 2023. 12. 11. 원고와 함께 부산에 출장을 가면서 차 안에서

원고의 신체를 비하하였고 출장지에서도 원고를 성희롱하였으며, 출장 마지막 날인 2023. 12. 14. 오전 모텔 주차장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혼자 알아서 남양주로 복귀하라고 말하거나 C의 차를 타고 복귀하는 조건으로 하루 일당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180,000원과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8,820,000원, 총 9,000,000원의 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대표자 C에 대한 수사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C에 대한 진정 중 임금체불 부분에 관하여 '민사상 채무 발생은 인정되나 형사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부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4. 6. 17. C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 측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2023. 12. 14. 08:30경 피고의 경리 직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제 4대 보험가입 아직 안 했죠? 하실 필요 없을 꺼에요. 여기 대표가 연락 주실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어제까지 일 한걸로 하고 마무리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또한 원고가 D에게 2023. 12. 14. 08:55경 '나보고 차에 짐 얼마 있냐고 하면서 KTX 타고 올라가라고 해서 내 차가 남양주에 있지 않냐 어떻게 가냐 했더니 처음에는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더니 아니다 지하철 타고 가라 이럼 제정신이에요? 오늘까지 업무 중이라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난 오늘 페이 안 받겠다. 내 차 있는 곳까지 가야한다고 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에도 '부산에서 경찰 부르고 싶음 ㅋㅋㅋㅋㅋ', '첫날부터 나한테 지랄', '내가 보기에 애초에 여직원뽑아서 같이 지방 출장 과했음···', '나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했다. 내가 밥 안 먹겠다. 오늘은 뭐 여기서 촉발', '엄청난 큰 사건은 아니고··· 아 나도 빨리 떨어지고 싶음', '아 어제꺼까지 내가 집에 가서 통장 사본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원고가 2023. 12. 27.경 'C이 2023. 12. 14. 08:15경 피고에게 "너 수습기간 아니냐", "니가 알아서 짐을 찾아서 가라"라고 하며 집에 가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하면서 C을 강요미수죄로 고소하였다. C은 이에 따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입 직원인 원고와 출장을 하던 중 원고의 출장 업무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고, 사건 당일 언쟁을 하게 되었으며, 언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와 함께 출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가 2024.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 대표자 C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담당자는 원고의 진정 중 '직장 내 성희롱'의 부분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종결처리를 하였다.

3)

판단

가)

먼저 성희롱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 대표자 C이 원고를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C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종결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인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피고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 대표자 C이 원고에게 부산 출장 당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1이 부분 청구취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감축한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과¦

추가한 재산적 손해배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