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5나2089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70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70%, 피고(반소원고)가 30%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제1심판결 제2면 하 제6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하 제6행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를 "사무직원(토지 2팀 팀장)으로 활동하였다."로 고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9. 17. 자 2억 원의 대여행위(이하 '이 사건 대여행위'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는 원고 대표변호사 G의 동의 없이 F이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행위는 원고 정관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F이 피고와 공모한 업무상배임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대여금 상당액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와 같은 대여행위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인천 P 근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유지인 Q에게 대여하기 위해 피고를 차용명의자로 끼워 넣어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S구역, W구역, X산업단지, Y구역, Z구역, AA, AB구역, AC구역에 관한 영업활동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업무를 수임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과보수에 관해 일정 비율로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전후로 수령한 성과보수에 관한 상여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약정에 근거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미지급 상여금채권 합계 228,074,812원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는 위 상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 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1. 12. 28.부터 2025. 5. 1.까지 수령하여야 하는 매월 250만 원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인 46,000,000원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원고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채권 4,000,00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O(원고의 회계팀장)이 G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2 이 사건 대여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등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행위가 G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상배임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대여금반환청구

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17. 피고에게 2억 원을 약정이자는 연 4%(이자지급은 매월 17일), 변제기는 2021. 9. 16.,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20. 10.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20. 9. 17.부터 2020. 10.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그다음 날부터 2023. 12.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서면진술서(갑 제13호증)에서 이 부분 차용은 피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자인하였고, 차용금 2억 원도 피고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

(2)

피고는 위 서면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분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2억 원을 F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G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이에 피고가 G에게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G과 피고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G은 2021. 11.경 피고에게 법인 분할에 따라 각 영업대상지별 금원지출내역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금원지출내역에 이 부분 2억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불송치 결정이유는 피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불과하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상여금 채권

가)

미지급 상여금 채권의 발생

(1)

원고의 취업규칙(갑 제14호증) 제47조는 '원고는 비정기적 협약에 의거하여 해당 임 ·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9, 25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S구역, W구역, X산업단지, Y구역, Z구역, AA, AB구역, AC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지 공공주택지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각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 피수용자들과 행정심판및 행정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종결되거나 확정(재결처분 또는 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됨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성과보수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공한 근로(영업활동)의 대가로 위 성과보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원고가 S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재개발 · 재건축 등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 구역 내 피수용자들과 사이에 손실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성과보수를 수령하면 피고는 자신의 기여 비율에 따라 성과보수의 10~20%의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상여금으로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9. 1.경부터 2021. 11.경까지 3년 동안 거의 매월 피고에게 약 360만 원에서 6,400만 원에 이르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상여금 총액은 약 7억 8,244만 원에 이르고, 이는 피고가 같은 기간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8,681만 원의 9배에 달한다. 이러한 지급 시기와 방식 및 그 규모에 비추어 위 상여금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시혜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S구역과 관련하여 2021. 9.경 및 2021.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 일부에 관하여 12.5%의 비율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W구역과 관련하여 2021.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 일부에 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는 위 임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2. 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26,706,627원을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다.

(마)

원고는, 취업규칙 제47조에서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주장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급 결정이 없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에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별도의 협약 없이도 지급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의 퇴직 이전에 이미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위임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 지급비율만큼의 상여금 채권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AC구역 사업의 경우 피고의 주도 하에 성과보수 착복 및 사업지구 가로채기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AC구역의 수용재결 단계에서 발생한 상여금채권을 구하고 있고, AC구역의 의뢰인들은 그 후 이의재결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옮긴 법무법인 C으로 대리인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성과보수를 착복하였고 사업지구를 가로채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처럼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영업활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 시점인 2021. 12. 27. 기준으로 그 전에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수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종결되거나 확정(재결처분 또는 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되어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가 이미 발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일정한 비율만큼의 상여금 채권 역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해고 시점인 2021. 12. 27. 이후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에 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피고와의 근로계약서에서 재직 중 성과보수 수령을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조건이 관행으로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하기 전에 제공된 영업활동의 결과인 위 소송위임계약에 따라서 원고의 성과보수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그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상여금 지급액 역시 확정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재직 중일 때에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된 성과보수를 정리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팀원들의 숫자나 기여도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 정산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이미 발생한 성과보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구체적인 발생 근거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A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구역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종결 및 확정 내역은 별지1 '피고의 상여금채권 인정액수'의 '영업활동별 성과보수 및 상여금 인정액' 표 중 '성과보수 산정근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성과보수 발생일자는 위 표 각 영업활동별 '성과보수 발생일자'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피수용자별 수임료와 입금일자는 위 표 각 영업활동별 '수임료'와 '입금일자'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입금일자의 경우 피고가 입금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지만 원고가 입금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부분은 '입금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으로, 피고가 입금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원고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미입금'으로 기재한다).

나)

미지급 상여금채권의 범위 피고의 상여금채권 범위 산정을 위해 원고의 성과보수채권에 적용되어야 할 지급률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정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률에 관한 약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여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호증, 을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률은 W구역, X산업단지, Z구역의 경우 각 17.4%, 이외 구역의 경우 모두 12.5%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위 각 영업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각 팀원들의 계좌로 지급된 피수용자들의 성과보수를 합산하여, 팀장인 자신을 포함하여 팀원들의 각 기여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청구하는 정산요청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팀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2021. 7. 26. 자 회의에 의하면, 원고 대표변호사 G이 '지금 현재 우리 인센티브율 20% 했는데 25%로 합시다.'라고 말하여 원고가 상여금 지급률을 25%로 정하였다. 피고가 2021. 7. 30. 원고에게 제출한 정산요청서(을 제7호증의 2 5쪽)에 의하면 피고는 1 여수 AE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수용)에 관하여는 팀원 AF 20%, 피고 5%로, 2 AG 통합이전사업(수용)에 관하여는 AH, B, AI 각 8.33%씩, 3 AJ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수용)에 관하여는 AH 22%, AF 3%로 각 정하여 상여금 정산을 요청하였다. 위 각 사업과 관련한 팀원들의 지급률을 합하면 모두 25%이다. 그렇다면 위 2021. 7. 26. 자 회의에서 원고가 정한 '25%의 지급률'은 각 팀 단위로 할당된 지급률을 의미하고, 각 팀의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보수 중 25%를 그 영업활동에 관여한 팀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 회의에 따른 인센티브율 25%가 팀장인 피고에 대한 지급률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2021. 9. 6. 자 정산요청서(을 제7호증의 1 22~25쪽)에 의하면, 1S구역의 경우 성과보수 115,204,000원[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제외 104,730,909원]이 AI 명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그중 피고에게 13,091,364원(= 부가세 제외한 104,730,909원 × 12.5%), AI에게 13,091,364원(= 위 104,730,909원 ×12.5%)을 상여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S구역의 경우 피고와 AI의 지급률을 합산하면 위 회의에 따른 인센티브율 25%이고, S구역 사업과 관련한 피고만의 지급률은 1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AB구역, AK지구에 관한 성과보수 13,405,000원(부가세 제외 12,186,363원)이 AL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그에 관한 상여금으로 피고1,523,295원(= 12,186,363원 × 12.5%), AL 1,523,295원(= 12,186,363원 × 12.5%) 합계성과보수의 25%를 요청하였으므로, AB구역의 경우 피고의 지급률은 12.5%로 보인다.3 W구역, X산업단지, Z구역의 지급률에 관하여 보면, 2021. 11. 1. 자정산요청서에 AM구역을 포함하여 W구역, Z구역, X산업단지에 관한 성과보수291,515,400원(부가세 제외 265,014,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중 피고46,253,500원(= 265,014,000원 × 17.4%), AL 20,000,000원(= 265,014,000원 × 7.6%) 합계 25%를 상여금으로 요청하였으므로, W구역, X산업단지, Z구역에 관한 피고의 지급률은 17.4%로 보인다.

(4)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Y구역, AA, AC구역에 관여한 팀원들의 숫자와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적어도 1명의 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맡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AC구역의 경우에도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L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구역의 경우 피고의 지급률은 1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도 AA와 AC구역 사업의 경우 부가세 제외한 12.5%의 지급률을 구하고 있다).

(5)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사업별 상여금채권은 별지1 '피고의 상여금채권 인정액수' 표 기재 각 '영업활동별 성과보수 및 상여금 인정액'과 같다.

다)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

(1)

이 사건 상여금 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취업규칙(갑 제14호증) 제47조는 '원고는 비정기적 협약에 의거하여 해당 임 ·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2021년 정산요청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21년 1월에는 4일에, 2월에는 1일, 8일, 3월에는 22일, 4월에는 16일, 5월에는 10일, 24일, 31일, 6월에는 7일, 21일, 7월에는 30일, 8월에는 9일, 30일, 9월에는 6일, 27일, 11월에는 1일에 각 정산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별도로 정해진 정산요청일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1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2021. 8. 9. 자 정산 요청 이후에도 2021. 9. 6. 자 정산 요청으로 2021. 6. 23.과 2021. 7.에 지급받은 성과보수를 포함하기도 하였고(을 제7호증의 1 22쪽), 2021. 11. 1. 자 정산 요청으로 2021. 9. 6.부터 2021. 10. 29.까지의 일부 성과보수에 대한 퇴직 전 마지막 정산요청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29쪽, 을 제7호증의 2 9쪽). 이처럼 피고는 매달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상여금을 그다음 달에 곧바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담당 팀원들의 계좌에 일정 기간 동안 입금된 성과보수를 정리한 다음, 그 각 사업구역별로 팀원들의 숫자나 기여도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 정산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25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구역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는 별지1 각 표의 '성과보수 발생일자'의 각 해당란 기재 일자에 발생하고 그에 따른 상여금 채권도 확정되나, 피고가 마지막 정산 요청일인 2021. 11. 1. 이후로는 정산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21. 12. 27. 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상여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12. 27. 자 징계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1. 10.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상여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 채권의 이행기를 2022. 1. 10.로 인정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2020. 10. 18.이므로, 2022. 1. 10.에는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S구역에 관한 상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2025. 5. 9. 자 준비서면 부본이 2025. 5. 1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나머지 구역에 관한 상여금채권으로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2025. 10. 21. 자 항소이유서 부본이 2025. 10. 29.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3)

2022. 1. 10.까지 원고의 대여원리금 합계는 213,008,219원[= 원금 2억 원+ 이자 13,008,219원(= 2020. 9. 17.부터 2020. 10. 17.까지 31일간의 연 4%의 이자679,452원 + 2020. 10. 18.부터 2022. 1. 10.까지의 법정이율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 12,328,767원)이다. 여기에 아래 표 기재(별지1 표 기재 각 영업활동별 성과보수 및 상여금 인정액이다)와 같은 피고의 상여금 채권 합계 182,305,098원을 법정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대여원금 30,703,121원(원금 200,000,000원 + 이자13,008,219원 - 182,305,098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1.부터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 미지급 임금채권 가) 관련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피고에게 출석통지서 발송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재심청구권 고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재심청구 등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무렵 F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의 팀장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은 때로부터는 약 2년 후, 원고의 본소가 제기되어 본소에 대한 심리가 약 8개월 간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3. 12. 13.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후 곧바로 위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3. 5. 8. 당초 2021. 12. 27. 자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차량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소 제기 이후 징계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음에도 8개월 후인 2023. 12. 27.에서야 반소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소 늦게 다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위자료 채권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피고가 2021. 11. 22. 업무회의에서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G에게 '당신이 대표변호사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검암 역세권, AA, N공항 구역 업무 등에 관하여 일부 사항을 누락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석통지서 발송 및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재심청구권 고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원고 정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점, 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피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떠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0,703,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이후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 청구로서 임금채권 46,000,000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4,000,000원, 합계 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소에서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미지급 임금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재판장) 김상우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