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2026. 3.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중 기말상여금, 실적 평가급,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가계보조비, 효도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새로 산정한 특근수당과 연가보상비에서 그동안 받은 금원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원고 6. A, 원고 11. B, 원고 35. C는 '임금 차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그 증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기말상여금, 가계보조비, 효도상여금 등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원고 11. B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는 퇴직금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원고 15. P, 24. Y, 25. Z(이하 '원고 P 등'이라 한다), 원고 30. AE은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적평가급의 최소지급분,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원고 P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P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타당하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부분', '실적평가급 중 일부를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고,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실적평가급을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위 나머지 부분의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P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P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 부분과 원고 P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 부분이다.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본사 및 지사, 병원, 혈액원 등을 두고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의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구호사업 등을 하면서 병원 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혈액원 등에 근무하는 기술직, 보건직, 사무직 등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근로자였던 원고 6. A은 2013. 7. 31., 원고 11. B은 2013. 6.30., 원고 15. P은 2014. 12. 31., 원고 24. Y은 2013. 12. 31., 원고 25. Z은 2013. 12.31., 원고 30. AE은 2015. 12. 31., 원고 35. C는 2013. 6. 30. 각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운영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은 봉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보수규정이 정한 수당중 이 사건과 관련된 수당은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이다.
피고는 2019. 12. 12.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의 내용과 청구 변경의 적법성
원고들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중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1>,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
하여 새로 산정한 특근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에서 그동안 받은 금원을 공제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이와 함께 퇴직한 원고들 중 원고 6. A, 원고 11. B, 원고 30. AE, 원고 35. C(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위 임금 차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그 증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한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62조).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 여러 차례 청구를 변경하여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청구를 정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변경 중 2018. 10. 5.자 청구 변경(2018. 10. 5.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한 청구의 변경)이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2014. 2. 10. 3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원고 1. 내지 28.은 2013. 7. 3., 원고 29. 내지 34.는 2013. 10. 31., 원고 35.는 2014. 1. 9.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원고 1. 내지 28.은 2010. 8.분 임금부터 2013. 7.분 임금까지(원고 11. B은 2013. 6.분 임금까지), 원고 29. 내지 34.는 2010. 11.분 임금부터 2013. 10.분 임금까지, 원고 35.는 2011. 1.분 임금부터 2013. 6.분 임금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고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가계보조비, 효도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였다가, 2014. 11. 10. 항소 후 2018. 10. 5. 자 청구 변경을 통해 임금 차액 청구의 대상 기간을 2016. 7.분까지(퇴직한 원고들은 퇴직한 때까지)로 확장하면서 가계보조비, 효도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일부 원고들이 받은 직책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는 주장을 추가하는 한편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지급'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하였다.
이후로도 원고들은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과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018. 10. 5. 자 청구 변경이 소 제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이루어진 면은 있지만, 변경된 내용은 종전의 쟁점이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임금 차액 청구의 산정 기간이 확장되거나 통상임금 주장에 수당 중 하나인 직책보조비가 추가된 정도여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지연된 것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2015. 3. 25. 제2차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그 대법원 판결(2011다112391)이 2018. 6. 21. 선고되었기 때문이고, 원고들의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 것도 아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환송판결인 위 대법원 2020다219454, 2020다219461(병합), 2020다219478(병합) 판결 참조].
기말상여금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말상여금은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1, 2, 3, 17호증)과 보수규정(갑 제4, 10 내지 16호증)은 기말상여금에 관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기준액의 100%씩 합계 400%를 지급하되, 기말상여금 계산기간(기말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기준일과 현 기준일 사이를 말한다)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정하였다.
피고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말상여금의 지급요건인 기말상여금 계산기간인 약 3개월 중 15일의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한다. 기말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4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
앞서 든 증거,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은 직원의 계급 및 보직 등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고들과 같은 4급 이하 직·용원에게는 월 100,000원(2010년에는 월 90,000원)씩 지급되었고, 처우개선비는 15년 이상 근속한 기술직원, 기능직원, 고용원에게 월 5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며, 직책보조비는 관리직 직원에게 보직 또는 계급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에 해당되는 원고들에게는 월 260,000원씩 지급되었다.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는 모두 매월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5. 1. 1.부터 교통보조비 명목수당과 처우개선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고, 2017. 1. 1.부터 직책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는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모두 통상임금이다.
소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소 제기 전 3년을 경과한 기간에 대한 청구와 2018. 10. 5. 자 청구 변경 전 3년을 경과한 기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소 제기와 청구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 1. 내지 28.은 2013. 7. 3., 원고 29. 내지 34.는 2013. 10. 31., 원고35.는 2014. 1. 9.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장에서 일단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임금 지급 근거 자료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실제초과 근무한 시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임금을 재산정하고 기간의 경과로 계속 발생하는 금액 등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 35.C(2013. 6. 30. 퇴직)는 소장에서 '퇴직금 증가분' 청구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원고들의 보수지급명세서, 특근수당산출명세서 등을 근거로 소 제기 전 3년 이내의 기간[원고 1. 내지 28.은 2010. 8.분 임금부터 2013. 7.분 임금까지(원고 11. B은 2013. 6.분 임금까지), 원고 29. 내지 34.는 2010. 11.분 임금부터 2013. 10.분 임금까지, 원고 35.는 2011. 1.분 임금부터 2013. 6.분 임금까지]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임금 차액 청구를 하고 원고 6.A(2013. 7. 31. 퇴직), 원고 11. B(2013. 6. 30. 퇴직)은 2013. 9. 4.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 2016. 8. 3. 제1심에서 청구한 기간에 추가하여 2013. 8.부터 2016. 7.까지의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추가 청구액을 확정 및 입증한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8. 10. 5. 자 청구 변경을 통해 '임금 차액' 대상 기간을 2016. 7.분까지(퇴직한 원고들은 퇴직한 때까지)로 확장하면서 일부 원고들이 받은 직책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는 주장을 추가하는 한편, 원고 30. AE(2015. 12. 31. 퇴직)은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권 및 퇴직금 증가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원고들은 소 제기 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를 하고 원고 A 등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한 것이므로, 소 제기 전 3년을 경과한 기간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2018. 10. 5. 자 청구 변경을 통해 추가한 청구의 대상 기간 중에는 청구 변경 전 3년이 경과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소장에서 기간의 경과로 계속 발생하는 금액 등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들이 2016. 8. 3.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2013. 8.부터 2016. 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청구를 추가할 것임을 예고하였으며, 2018. 10. 5. 자 청구 변경에 따라 추가 된 청구는 단일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대상 기간만 달리하는 것으로 종전의 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일부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직책보조비가 추가된 면은 있으나, 이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 퇴직금 증가분 청구라는 각 소송물 내에서 사유를 추가 내지 보완한 것으로서 소송물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의칙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4년부터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기말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원고들은 예측치 못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뒤늦게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25, 27, 2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노사가 2004년경 한 노사합의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결산보고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7)나 특정 병원에 관한 자료(을 제5호증)는 현재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최근의 운영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대한 피고의 세부 주장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이 제출한 2015년, 2016년, 2018년 피고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갑 제22 내지 25호증)나 피고가 제출한 2018년 12월 피고의 회계별 손익계산서(을 제27호증), 2018년 12월 회계별 재무상태표(을 제2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최근 매년 100억 원을 전후한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고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두고 있다.
또한 피고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일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 22조), 다른 민간기업과 같이 경영상의 성과나 이익만을 주된 사유로 삼아 신의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공익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연이자 청구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들 중 25명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에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교섭단체로 기재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2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2의 규정 취지나 연혁 등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는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율 소송'이 확정되면 피고가 그 내용을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2는 피고가 위 소송의 확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또는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시기에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위 제34조의2는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정되면 이를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그들이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이 사건과 동일한 적용을 받기로 합의해야 하는 대상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은 2013년 내지 2014년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증가분을 청구하면서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이미 구하고 있었다.
한편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도 약 6년이 지난 뒤인 2019.12. 12.에서야 신설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2에서 통상임금 소송 최종 확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구하고 있는 임금 차액및 퇴직금 증가분은 물론 그에 부수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권은 이미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에 대한 위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 즉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특근수당, 연가보상비와 이미 지급받은 특근수당, 연가보상비의 임금 차액은 별지2 표 '임금 차액'란, 증가 된 특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은 같은 표 '퇴직금 증가분'란 각 기재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5.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도 받아들여졌으므로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이 실적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아 실적평가급을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도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P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점, 원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서는 실적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점,그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및 변론 전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재판장) 이병희 김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