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9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0, 95(병합) 사건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59(병합)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제적인 판단: 판결확정 전후 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의 필요성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확정 전과{2024.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기준으로 위 확정 이후에 저지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59(병합) 사건의 죄(근로기준법위반 부분으로서, 이하 '판결확정 후 범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벌금 60만 원을, 위 확정 전에 저지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90, 95(병합) 사건의 각 죄(근로기준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이하 통틀어 '판결확정 전 범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하였다.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확정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37조에서 말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판결확정 전후의 범죄를 2개의 주문으로 각각 처벌한 조처는 정당하다(대법원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그리하여 당심에서는 판결확정 후 범죄 및 판결확정 전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각각 검토해 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결확정 후 범죄(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 고의가 없었다거나 대상 근로자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2024.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② ㉠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 이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동법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그런데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대상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1인으로서, 그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도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상한액인 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60만 원을 선고 한 점, ③ 대상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조건인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처벌희망의사는 철회된 바 없는 점, ④ 피고인에게 이미 2022년경 및 2025년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도 있는 점(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① 전과 이외에도 수회의 이종 전과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결확정 전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히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당하게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폭행하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정히 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4. 4. 12.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981)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2024. 10. 25.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부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보복폭행 범행 포함)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1>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고<2>, 피고인에게 위와 같

은 사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보복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보복폭행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보복폭행 범행을 포함한 이 부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추후 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총액 4,000만 원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2025. 12. 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3,500만 원에 대한 이체확인서 포함)가 제출되었고(2025. 12. 12.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1 참조), 그 후 추가적으로 위 합의금 잔금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도 제출되었다(2025. 12. 15.자 참고자료 참조). 이러한 사정은 유의미한 양형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반성문, 재범 방지 실천 계획서,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범죄심리상담 등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 부분 각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은 물론 모든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등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2022년생 및 2023년생의 두 자녀들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친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결확정 후 범죄, 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459(병합)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판결확정 전 범죄, 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0, 95(병합) 사건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20, 95(병합) 사건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