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9. 선고 2025누3509 판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분 일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1>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8행의 "피고에게"를 "피고(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의 2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위임되었다)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표 중 '일자 및 작성자'란 2번째 행의 "6. 25. 사업주"를 "6.26. 사업주"로, 3번째 행의 "6. 25. 원고"를 "6. 26.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 4면의 표 중 '내용'란 9번째 행 글상자 안 5행의 "2022. 6. 22. (금)"을 "2022. 6. 24.(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8행의 "2022. 6. 25. 자 문자메세지"를 "2022. 6. 26. 자 문자메세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22. 7. 8. 사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2주간 더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을 알리며 안부인사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고,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에 대한 추가 휴업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서 원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안부인사 겸 연락한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추가 휴업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작별인사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이직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보험자격 상실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2022. 6. 25.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2022. 6. 25. 사직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2022. 6. 25.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는 그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