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1>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부분 8행의 "피고에게"를 "피고(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의 2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위임되었다)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의 표 중 '일자 및 작성자'란 2번째 행의 "6. 25. 사업주"를 "6.26. 사업주"로, 3번째 행의 "6. 25. 원고"를 "6. 26.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 4면의 표 중 '내용'란 9번째 행 글상자 안 5행의 "2022. 6. 22. (금)"을 "2022. 6. 24.(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8행의 "2022. 6. 25. 자 문자메세지"를 "2022. 6. 26. 자 문자메세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22. 7. 8. 사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2주간 더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을 알리며 안부인사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고,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에 대한 추가 휴업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서 원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안부인사 겸 연락한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추가 휴업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작별인사를 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이직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보험자격 상실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2022. 6. 25.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2022. 6. 25. 사직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2022. 6. 25.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는 그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