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1. 17.부터 배달대행업을 하는 퀵서비스사업자인 C 서원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배달플랫폼인 E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 이하 'E 앱'이라 한다)을 통해 의뢰받은 음식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온 퀵서비스기사이다.
원고는 2020. 10. 29. 22:22경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B 근처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입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저의 골절, 안면마비, 흉추 다발골절,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2022. 10. 21. 피고 원처분기관(청주지사)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3. 3.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피고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I.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제2항 마.호 후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소득 및 종사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였을 때 원고는 소속(등록)업체와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전속 퀵서비스기사로 판단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의 위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 중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위 제125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설령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이를 재위임하였으므로 복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기준은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택배원의 요건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즉 '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E 앱'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전속성 판단기준이 되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는 E 앱을 제작 ·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기준에 따르더라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재해가 발생한 2020. 10.에 이 사건 지사의 배달 업무 수행에 따른 월 소득이 798,800원, 월 종사시간이 76시간 59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위 기간 중 과반 수입을 올리거나 과반 이상 시간을 종사한 다른 배달대행업체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지사의 배달 업무를 우선 수행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고시의 전속성 판단기준 중 제2항 나.호부터 라.호까지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고시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전속성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관련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이는 행정규칙의 형식이 '고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8. 선고 92누1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제2호에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기준은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2) 위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질적인 속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자'를 한정 짓고 있는바, 이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직종'이라는 법문에 따른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이라고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직종의 대강을 정하면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재보험법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고용노동부장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기준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을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기준이 되는 퀵서비스업체로 볼 수 있는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일정한 경우에만 전속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 및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전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배달플랫폼인 E 앱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2,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앱은 배달대행용역에 관하여 가맹점과 배달대행업체 내지 퀵서비스기사 사이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배달대행용역 수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지사가 배달대행업체로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1. 17.경 배달대행업체인 이 사건 지사와 배달대행용역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사 소속으로 E 앱을 통해 공유되는 가맹점의 배달요청정보 중 특정 배달요청을 선택하여 수락한 다음 해당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지사와 배달대행용역 수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점이 지급한 배달 수수료 중 E 앱에 지급할 앱 사용료, 이 사건 지사에 지급할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사를 비롯한 배달대행업체는 원고와 같은 소속 퀵서비스기사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한편, 가맹점과 사이에 배달대행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속 퀵서비스기사 또는 E 앱을 이용하는 다른 배달대행업체 소속 퀵서비스기사로 하여금 개별 배달콜(요청)을 이행하게 하였다.
D은 배달대행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이용한 배달플랫폼 E 앱을 운영하고, F은 D의 자회사로 E 앱의 개발, 유지 · 관리 및 E 앱의 배달 수수료 결제 플랫폼인 'G'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E 앱은 H, C, I, J 등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던 배달대행 플랫폼의 연합체로서, E 앱을 중심으로 연합체를 이루는 배달대행업체들은 가맹점들의 배달요청정보와 퀵서비스기사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E 앱에 가입된 배달대행업체 소속퀵서비스기사는 소속 배달대행업체의 구분 없이 연합체 내에서 공유된 배달요청정보중 특정 배달요청을 수락하여 배달용역을 수행하였고, 배달용역이 수행된 경우 F을 통해 가맹점이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에서 E 앱에 지급되는 앱 사용료, 배달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관리비, 퀵서비스기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자동 정산되었다.
위와 같이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퀵서비스기사가 E 앱에서 제공하는 배달요청을 수락한 경우에는 배달요청을 한 가맹점과 해당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배달대행업체 사이에 배달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과 배달대행업체가 미리 합의한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사의 경우 기본 배달료가 3,500원이었는데, 그중 앱 사용료로 30원가량, 이 사건 지사의 관리비로 200원 내지 350원(소속 퀵서비스기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관리비를 정직원 200원, 투잡 기사300원, 프리랜서 기사 350원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퀵서비스기사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사 외에도 E 앱을 이용하여 청주 일대를 중심으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J총판, K, C 용암지사, I(가경, 봉명, 북문, 청원, L, 송절지사등), 윈콜, H(M총판, 청주지사) 등 15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사업장명을 이 사건 지사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E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대행서비스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지위와 역할, 각 관련자들에게 귀속되는 법률효과 및 수익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E 앱은 가맹점들의 배달요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맹점과 배달대행업체(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 포함) 사이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소액의 앱 사용료를 받았을 뿐이고, 퀵서비스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배달대행업체이므로, E 앱을 통해 배달요청정보가 공유되고 배달 수수료가 정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을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전속성 판단기준이 되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인지 여부를 D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지사와 D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장소적 분리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데, 이 사건 지사와 D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나 영위하는 업종의 성격이 다르고, 이 사건 지사와 D이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가 신설되고, 종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주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이유는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설령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에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재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개정이유는 배달 앱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배달대행업체가 전속성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로 하나 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제2호에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하나의 퀵 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제1항)', '하나의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제2항)'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가지는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의 경우 다시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우선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호)', '순번제 등 소속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한 경우(나.호)', '업무수행 시 휴대용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배송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한 경우(다.호)', '수익 정산 시 월비 등을 정액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한 경우(라.호)',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경우(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피고가 정한다. 마.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서 위 마.호에서 위임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소득: 월 1,242,100원, 종사시간: 월 11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구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적용대상을 예외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직종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은 행정부로 하여금 산업구조의 변화, 수혜대상 종사자의 규모, 재원의 마련 가능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및 입법방식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구 산재보험법령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이 사건 고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의하거나 전속성 요건 판단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로',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고시 제2항 각 호를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2항 나, 라.호의 '등'은 업무배정 방식 또는 수익정산방식이나 배송업무 수행 방식 등의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이고, '주로'라는 문구도 그 입법 취지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 이 사건 고시 제2항 각 호를 예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도 자신이 이 사건 고시 제1항에서 정한 전속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2항에서 정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사 외에도 E 앱에 가입된 14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2020년에 수행한 배달용역 중 이 사건 지사에 귀속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배달건수 기준으로는 약 27%, 배달 수수료수입 기준으로는 약 17%(= 2,902,900 ÷ 17,490,100)에 불과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지사 사이에 체결된 배달대행용역 수행계약서가 폐기되어 제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지사 업무를 우선 수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와 이 사건 지사 사이에 체결된 배달대행용역 수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원고의 배달 업무 수행내역은 적어도 원고가 E 앱을 통해 복수의 배달대행업체에 노무를 제공하여 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이러한 점에서 설령 이 사건 고시를 예시규정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본인의 휴대전화에 E 앱을 설치하여 가맹점이 등록한 배달요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지사로부터 순번제 등으로 업무배정을 받지 않았다. 또한 E 앱에 가입한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요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퀵서비스기사는 배달대행업체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요청이 된 호출건도 자유롭게 배달할 수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겸업금지의 내용도 E 앱에 가입하지 아니한 연합체 외부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배달요청을 받아 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지사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E 앱을 이용하여 배달용역을 수행한 경우 F이 가맹점이 지급한 배달 수수료에서 앱 사용료, 배달대행업체에 지급할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퀵서비스기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동 정산한 것 으로 보아, 원고와 이 사건 지사 사이의 정산 방식을 월별 정액 방식으로 볼 수도 없다. 3 한편 이 사건 지사의 사업주였던 N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5. 7.21. 원고 소송대리인과의 통화 당시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N가 2022. 12. 27.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에는 원고가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프리기사'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가맹점이 지급하는 배달 수수료에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투잡) 퀵서비스기사가 지급하는 관리비 상당액(기본 수수료 3,500원 중 27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원고의 배달 업무 수행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시간(13시부터 20시까지)에 부합하지 않는 수행내역이 다수 발견되는바,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형식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엄격히 준수하지도 않았으며 그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지사로부터 얻은 소득액은 월 기준소득 및 1일 기준소득 모두 피고의 전속성 판단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년에 수행한 전체 배달 업무 중 이 사건 지사에 귀속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배달건수 기준으로 약 27%, 배달 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약 17%에 불과하였다. 원고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배달대행업체 'C 용암지사'를 통해 얻은 배달 수수료 수입이나 같은 해 10월에 배달대행업체 'K'를 통해 얻은 배달 수수료 수입등은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지사를 통해 얻은 배달 수수료 수입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자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 제2항 마.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고시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전속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022. 6. 10.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가 신설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종전에 인정되지 아니하던 범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서 2023. 7.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 미제시 등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원처분기관이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처분서(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갑 제3호증의 2)에는 관련 법령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및 이 사건 고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
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원처분기관이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처분서(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갑 제3호증의 2)에는 관련 법령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및 이 사건 고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을 입게 된 재해 발생경위, 원고가 수행한 배달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식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사와의 관계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밝혔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사에 소속(등록)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 및 공유콜(플랫폼을 공유하는 인접 총판 콜)을 선점하는 기사가 콜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등록) 사업장의 콜 우선반영 등의 약정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사업주가 제출한 원고의 수행내역을 살펴보면 2020. 1. 17.부터 같은 해 6.15.까지 및 2020. 10. 8.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이 사건 지사 외 다른 지점의 배송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개인사유로 배송업무를 중단한 기간이 확인된다. 3 재해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재해 발생일 전날까지의 콜 수행에 따른 월 소득과 월 종사시간은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소득 중 과반의 수익, 종사기간을 넘는 다른 사업장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런데 피고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부분 중 1은 이 사건 지사 업무의 우선 수행약정의 존재 여부 및 원고의 업무수행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 제2항 가. 내지 다.호와 관련된 것이고, 2와 3은 이 사건 고시 제2항의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이 사건 고시 제2항 라. 호의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지'를 각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 제2항 마.호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유제시 미비로 인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원처분기관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작성한 조사복명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원고가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만 소속(등록) 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고시 제1항의 해당 여부, 3 이 사건 고시 제2항 가.호 내지 라.호의 해당 여부, 4 이 사건 고시 제2항 마.호의 해당 여부'로 항목을 나누어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고시 제2항 가.호 내지 라.호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해자는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콜 수행을 하였으며, 월비 정액 납부, 소속(등록)사업장콜 우선 반영 등 약정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내용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지사의 사업주인 N나 원고로부터 배달대행용역 수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못한 상황에서 N를 통해 배달 업무 수행방법, 배달 수수료 정산방법, 월비 등의 정액 납부 여부 등 전속성 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의 월별 · 배달대행업체별 배달 업무 수행내역을 분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사가 아닌 다른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업무수행방식과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검토 결과에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서와 조사복명서에서 전속성 요건의 일부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에 관하여 충실한 검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김무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