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3. 8. 3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표 '비공개 대상'란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8. 31.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2023. 10. 10. 이의신청 기각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는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중 별지4 표 '제1심법원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중 별지 3 항소의 범위 표 '비공개 대상'란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3 항소의 범위 표 '비공개 대상'란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12행에 있는 '2023. 7.31.'을 '2023. 7. 20.'로, 3면에 있는 표 중 '비공개(이 사건 정보)' 항목에 있는 '조서 보고서'를 '조사보고서'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추가 · 삭제 ·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4.항'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20행과 15면 12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21행부터 9면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표 '비공개 대상'란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10면 10행에 있는 'A'을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7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제3항 진술조서에 첨부된 'B정당 인사명령' 부분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정보'라 한다)는 '인사 관련 정보'로서 '직원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정보는 B정당 사내통신망(B정당 그룹웨어)을 통해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공지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B정당은 공적 조직으로 B정당의 노사관계 처리는 공공성 ·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가 위 내부 사내통신망을 통해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공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정보에는 개인의 성명, 직위, 소속, 인사명령 등 인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측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② 위 정보가 인사 발령에 관한 것이어서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시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개된 것이어서,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른 사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넘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사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 위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 정보는 이 사건 진정 내용과 관련 없는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명령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B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 발령 정보는 B정당 내부에서 당직자들과 B정당 사이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의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11면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제2항 총무국대기 인사명령 현황
제2항 '총무국대기 인사명령 현황' 정보는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B정당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에 관한 현황표로서 '기간', '대상', '사유', '근무유형', '비고'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 대상
제2항 '총무국대기 인사명령 현황'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이 사건 진정 내용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진정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정당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및 감시로 사무실 대기발령, 근태감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특히 대기발령을 받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원고에 대한 사무실 대기발령 자체가 B정당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대기 인사명령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근무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근무유형을 달리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 중 '기간', '근무유형'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5, 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다만, 위 정보 중 '대상', '사유', '비고' 부분은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이 사건 진정 내용과 관련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11면 12행의 목차 '나)'를 '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2면 19행과 2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제1-2항 의견서 및 자료
위 의견서 및 자료에 첨부된 '증 제7호증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E)의 이메일 내역'은 E과 B정당 총무인사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로 개인의 성명, 근무시간, 추진업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인사 관련 정보'로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갑 제18호증은 E의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자체)보고서에 첨부된 증 제10호증 대기발령 기간 중 E의 출근 현황표'에 관한 공개 동의서일 뿐 위 이메일 내역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설령 이를 E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 전반에 관한 공개에 대한 동의로 보더라도, 위 이메일 내역은 E과 B정당 총무인사부 간의 이메일 통신 내역으로 정보주체 중 일방의 동의만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20행부터 13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제4항 보충의견서
보충의견서에 첨부된 'B정당 인사명령'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관한 정보 부분은 '인사 관련 정보'로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앞서 가)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정당 인사명령'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공지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13면 4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자체)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첨부 증 제3호증은 2022. 9.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결정 당시 B정당 소속 다른 보직의 인원배치 현황이고, 증 제11호증은 2023. 3. 9. 총무국 대기자의 출근 현황표, 증 제17호증은 2023. 2. 1. 기준 휴직자 명단, 증 제20호증은 2023. 5. 8. 기준 휴직자 명단으로 '인사 관련 정보'로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진정 내용과 관련 없는 B정당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명령 내용으로서 공개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증 제11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B정당 인사명령'에 관한 정보로서 원고에게 공지의 사실이고, 증 제11호증은 원고에게 공지의 사실이거나 공지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해당 정보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정보들 중 증 제11호증은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의 복무에 관한 개인 정보 및 출근 현황을 확인한 B정당 당직자의 이름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증 제3, 17, 20호증의 내용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B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공지된 'B정당 인사명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가)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사보고서 첨부 증 제4호증은 원고 외 자택대기가 아닌 총무국 또는 출근하는 방법의 대기발령이 시행된 사례표로, '대기기간', '성명', '대기발령 사유', '대기형태'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증 제7호증은 2018 1. 1. ~ 2022. 12. 31. 동안 B정당 총무국의 대기발령자 현황표로, '기간', '대상', '사유', '근무유형', '비고'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정보는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진정 내용과 관련 있고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닌 증 제4호증의 '대기기간'과 '대기형태' 부분및 증 제7호증의 '기간'과 '근무유형'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5, 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 제4호증의 '성명', '대기발령 사유' 부분 및 증 제7호증의 '대상', '사유', '비고' 부분은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이 사건 진정 내용과 관련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 첨부 증 제10호증은 대기발령 기간에 있는 원고와 E의 출근 현황표로, '날짜', '시간', '원고', 'E', '확인자', '비고'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날짜', '시간',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된 원고의 사무실 대기 인사명령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E에 대한 부분과 출근 현황을 확인한 직원에 관한 부분, 즉 'E', '확인자', '비고'란의 정보는 확인자의 성명 내지 직원의 복무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E이 위 정보의 공개에 동의(갑 제18호증)하였으므로 E에 관한 정보도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기발령 기간 중 E의 출근현황표는 B정당 내부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정보 중 E에 관련된 내용일 뿐 E이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데다가 출근 현황을 확인한 B정당 당직자의 이름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보 생성 · 관리 주체가 아닌 E의 정보 공개 동의만으로 위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사보고서 첨부 증 13, 14호증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E)의 이메일 내역은 E과 B정당 총무인사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로 개인의 성명, 근무시간, 추진업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주체 중 일방인 E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갑 제18호증)만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13면 21행에 있는 목차 '(다)'를 '(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4면 3행부터 14면 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내사보고서 중 '6.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위원의 성명, 직위, 기타 인적사항 및 '위원 의견'란 기재 각 위원의 이름 부분(원고가 당초 청구취지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4면 13행의 목차 '다)'를 '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4면 20행의 끝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령 [별표2]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제1-3항 사무처당직자 인사규칙이 피고에게 신고된 B정당의 취업규칙과 동일한 문서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널리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3항 사무처당직자 인사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된 B정당 취업규칙과 다른 인사규칙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14면 마지막 행의 목차 '라)'를 '마)'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