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1> 제2면 2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5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26년간 소음작업장인 B 주식회사 C광업소에서 채탄, 굴진(1957~1965년), 선광, 선별(1965~1969년), 생산 감독(1969~1983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제2면 5행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3면 "가) 관계 법령 규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중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7.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8두42634 판결의 취지 참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등 참조).
제4면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령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적어도 2017. 3. 23. 진단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때부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4면 아래에서 7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1957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26년간 위와 같이 소음작업장인 C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선광, 선별, 생산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6분법 최저 역치는 우측70.8dB, 좌측 65.8dB인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근무이력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2017. 3. 23. 이전에 이미 과거 근무 중의 소음노출로 인해 난청의 장해가 발생하여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3. 23.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F병원의 진료기록에는 '5년 전에 보청기를 맞춰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잘 안 들린다', '보청기를 바꿔도 만족하기 어려울 듯. 보청기 제작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원고가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에도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 중단 이후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바, 2017. 3. 23. 자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추가적인 청력저하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7. 3. 23. 진단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제5면 아래에서 10행부터 8행의 "한편,"까지를 삭제한다.
제6면 7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보상연금 월별 수급권은 원고가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 결정을 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구체적 · 확정적 권리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구체적인 행사 없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피고의 지급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보상연금 월별 수급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이하 "제1심판결"은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