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경과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상여금 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은 만일 중재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의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중재재심결정의 경우 및 내용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소재 245개 택시운송사업체의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측인 위 각 택시회사와의 사이의 1989년도 임금교섭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용자측의 중재신청에 의하여 1989.5.6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가 위 임금협정에 관하여 그 유효기간을 1989.4.1~1990.3.31까지로 한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한 사실,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측이 재심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1989.8.16 위 중재재정사항 중 근로시간, 근로일수, 임금의 구분, 기본급,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일부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 다만 상여금 산정방법을 1988년 임금협정서대로 하고 1989.7.1부터 소형택시는 975,000원, 중형택시는 1,068,600원으로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 1988년 임금협정서상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소형택시는 861,900원, 중형택시는 975,000원이고 상여금은 1년 이상을 근속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기본급의 300%를 연 4회 분할지급하되, 다만 운전기사가 (1) 차량승무중 음주운전을 하거나 회사 시설물 내에서 도박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2)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 1회라도 회사에 수납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을 교체 승무케 하거나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켰을 때, (4) 합승행위, 부당요금징수 등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법규 위반으로 해당 분기중 과징금처분를 받게 하였을 때(단, 과징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지급한다), (5) 분기중 근무일수 1일 2교대제 60일, 격일제 30일 미달일 때, (6) 교통사고를 유발 대물피해 5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7) 요금미터기 및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분기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재결정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에 관하여,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및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은 1989.7.1부터 시행예정이던 택시요금인상(소형 15.1%, 중형 11%)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반영함에 있어 소형택시의 경우 요금인상률의 86.8%인 13.1%를, 중형택시의 경우 요금인상률의 86.5%인 9.6%를 적용하여 임금협정시 제20조 제2항의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소형택시는 861,900원에서 975,000원으로, 중형택시는 975,000원에서 1,068,6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택시운전사들이 업적금을 배분받아야 할 기준으로서 위 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 그에 따라 택시운전사들은 업적금으로 배분받아야 할 부분을 상실하게 되어 월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는 한편,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여 반드시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요금인상으로 인한 승차율 저하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운행거리단축 등 운송수입금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1989.3.29 법률 제4099호)으로 말미암아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4.16% 단축됨으로써 단축된 1주 2시간분의 운송수입금이 감소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택시요금인상률만을 고려하여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및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은 위법 내지 월권이라 할 것이다.
상여금 지급제한에 관하여,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및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에서 상여금은 1년 이상을 근속한 운전기사에 한하여 기본급의 300%를 연 4회 분할지급한다고 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여금 지급제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규정한 감급제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96조는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임금지급기의 감금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위 상여금 지급제한에 관한 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상여금 지급제한사유 (4), (6)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서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
소의 이익에 관하여,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은 1990.3.31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택시운수업체의 특수성(근로자가 장소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를 떠나 독립하여 운행)에 비추어 관행으로 이어온 임금제도로서, 기준액 이상의 영업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배분비율을 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배분하는 것으로서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위 배분비율은 상호 연관이 있는 바, 피고의 이 부분 중재재심결정은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구 협약의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과 배분비율, 택시운송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서 위법ㆍ월권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기각 결정한 것이며,
택시운수업체의 상여금은 성과급을 배분하는 성질의 것으로, 피고의 이 부분 중재재심결정은 초심지노위의 위 상여금에 관한 중재재정이 성실근무(근무일수 기준)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전액을 지급하고 불성실근무(근무일수 기준)자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고, 지급의무있는 상여금을 근무성격에 따라 부지급하는 과벌적 성격의 임금의 지급제한이 아니어서 위법ㆍ월권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이 이를 위법ㆍ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 단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경과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인 바, 위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상여금 지급제한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은 만일 위 결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단체교섭권 등에 의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절차나 내용에 있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결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는 노동쟁의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간의 자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고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이 사건 경우는 공익사업(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공중운수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결정을 함으로써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종결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유지한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ㆍ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증인 정×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택시운수업체의 특수성(근로자가 장소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를 떠나 독립하여 운행)에 비추어 관행으로 이어온 임금제도로서, 기준액 이상의 영업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배분비율을 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배분하는 것으로서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위 배분비율은 상호 연관이 있는 사실,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구 협약의 월간운송수입금 기준액과 배분비율, 택시운송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정당하게 결정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1ㆍ2의 기재와 증인 김×범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ㆍ월권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지한 피고의 이 부분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상여금에 관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유지한 피고의 중재재심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ㆍ2, 을 제10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증인 정×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여금지급에 관하여 종전부터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1) 차량승무중 음주운전을 하거나 회사 시설물내에서 도박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2)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 1회라도 회사에 수납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타인을 교체 승무케 하거나 타인에게 운전연습을 시켰을 때, (4) 합승행위, 부당요금징수 등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법규 위반으로 해당분기중 과징금처분을 받게 하였을 때(단, 과징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지급한다), (5) 분기중 근무일수 1일 2교대제 60일, 격일제 30일 미달일 때, (6) 교통사고를 유발 대물피해 5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7) 요금미터기 및 타코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변조 및 훼손 또는 임의조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분기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오고 있는 사실, 초심지노위는 위 종전규정이 상여금에 관하여 성실근무(근무일수 기준)자에 대하여는 지급률 전액을 지급하고 불성실근무(근무일수 기준)자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의 협약과 같이 중재재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둔 종전의 협약이나 이를 기초로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 내용은 다른 사업에서처럼 근로자의 근무상황이나 성실성을 정확히 관철할 수 없는 택시운수업에서 근무불성실이나 작업장 질서문란행위의 대표적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한편 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하고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이라 할 것이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경우에 이를 차등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합리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위 상여금지급 제한사유 (4), (6)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상여금에 관한 중재재정은 위법ㆍ월권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지한 피고의 이 부분 중재재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위법 내지 월권에 의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