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각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노동조합들이고, 원고들은 1993년도 임금교섭에 있어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보아 1993. 3. 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93년도 임금인상율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 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요청을 반려(최종 반려통보는 같은해 4. 21.자임)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6. 16. 위 각 정부출연기관및 경제기획원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및 경기도등 2이상의 시, 도에 걸친 사건이고 특히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건으로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고조합들의 조합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6, 7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정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속한 위 각 정부출연기관들의 정부예산의존율은 85% 상당으로 임금재원은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장관은 1993년도 정부출연기관의 임금구조, 지급방법및 임금교섭에 관한 인상률 상한까지 사전에 시달하여 그 감독을 받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이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정된 예산의 유보와 임금의 동결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사용자및 같은법 제33조 소정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내지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
원고들 소속의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은 93년도 임금교섭에 앞서 미리부터 자신들이 소외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시사항 또는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표명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한 내지 결정권한이 없음을 자인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교섭권한이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는등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4, 8, 10, 11, 12의 각호증, 을제1내지 27의 각호증의 기재와 증인 S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각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노동조합들이고, 원고 H 노동조합과 원고 Q은 1993. 2.경 해당 출연기관인 T 및 U에 각각 93년도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중 위 출연기관으로부터 93년도 임금인상율은 정부의 임금정책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범위(총액기준 3% : 93. 7. 1.기준)내에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용방침에 따라 교섭할 수 밖에 없으니 그 범위내에서 협조바란다는 회시를 받자 위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조합들 대표자 전원의 연명으로1993. 3. 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93년도 임금인상율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반려한 사실, 그 후 위 93년도 임금인상을 주안점으로 하는 단체협약체결이 지연되어 1993. 9.경부터 대부분 원고조합들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 1993. 12.경까지 각 사업장별로 노, 사대표간에 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속한 위 각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을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임금을 포함한 년도별 예산편성및 운용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된다거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금협상의 상대방 당사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단체교섭요구는 부당하고, 원고들은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들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요청, 진행하지 아니하고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와같은 반려회신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원고들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같은해 9.경부터의 쟁의행위를 거쳐 같은해 12.경까지 각 원고들과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의 교섭대표들간에 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까지 참작하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사용자측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판정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14.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