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할 것인데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 외에도 사업의 내용 및 성격, 사업장의 규모 및 구성원의 조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다.
협회 사업의 내용 및 성격, 사업장이 비교적 규모가 적고 특히 총무과의 구성원의 조직관계상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따로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협회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해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문
이 사건 소중 소외 송×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소외 신×섭, 같은 박×순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2호증의 각 1,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제6호증의 1 내지 3,5,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3.6.17 피고보조참가협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 중 소외 신×섭, 송×미, 박×순(이하 소외 3인이라 한다)이 회계, 경리, 인사, 노무 등의 보직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1994.2.1경 소외 3인에게 원고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3인이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1994.5.2 소외 3인에 대하여 그 담당하던 보직을 해임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해임조치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가 위 해임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94부노50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6.8일 이 사건 해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1994.9.15 94부노72호로써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우선 본안전 항변으로서 소외 3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후 모두 원고를 탈퇴하여 원직에 복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소외 3인은 그 담당하던 회계, 경리, 인사, 노무의 업무성격상 각 원고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관계법규에 비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외 3인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온 사람들로서 그 중 신×섭, 박×순은 참가인의 강요와 인사상의 불이익조치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탈퇴하여 다시 종전의 보직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그 보직을 수행하면서도 원고에 다시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외 송×미는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를 탈퇴한 이후 참가인의 사업장을 사직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며 위 송×미의 보직을 이어 받은 소외 김×수에 대하여서도 참가인은 원고를 탈퇴할 것을 종용함에 따라 위 김×수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면서 부득이 원고를 탈퇴하였으니 소외 3인에 대한 참가인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고, 둘째, 소외 3인이 원고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를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해임조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위법하나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규 등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로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에서 본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단체협약 제11조는 그 조합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조합원은 철강협회 직원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단,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현행 2급 이상 직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12조 이하는 참가인이 그 직원의 원고 가입 및 정당한 원고의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조합활동 개입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은바, 위 법률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 외에도 사업의 내용 및 성격, 사업장의 규모 및 구성원의 조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인정되는 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손×근, 같은 최×림의 각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손×근, 같은 최×림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철강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강수출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번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직원 5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철강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철강업의 합리화계획추진을 위한 사업,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등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사업, 철강의 생산과 수급, 원료의 수급과 개발, 철강업의 경영과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철강업에 관한 자료와 통계의 작성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 철강수출증진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의 처리,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민원업무 및 제 위탁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인의 기구로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계선아래 총무부, 조사부, 국제부, 기술부, 철강21세기 추진본부의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총무부는 총무과와 회원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4.4.15 당시 직원은 임원 4인, 1급(부장) 1인, 2급(차·과장) 10인, 3급(계장) 9인, 4급 17인, 5급 6인의 합계 50인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3.6.17 참가인의 직원들 총 50여명 중 26명이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외 3인은 원고의 결성시부터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소외 3인은 모두 참가인의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었고 참가인의 내부직제에 의하면 그 중 소외 신×섭은 회비산정, 청구 및 수납, 금전출납 및 수입지출품의서 작성, 결산 및 예산계획 수립 기타 특별회계경리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회계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자산관리업무, 보안 및 당직관리, 회계전산개발업무, 대정부 및 관계기관협조, 주간 및 월간 행사계획 관리, 각종 회의 및 행사지원의 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소외 박×순은 노조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서류관리, 근태관리, 교육훈련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관련업무 공제회 운영업무, 기타 서무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회계 관련업무 담당자로서 급여 및 복리후생 관리업무를 겸하여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소외 3인은 실제로 위 분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총무과의 구성은 경리담당자로 통칭되는 위 신×섭, 송×미의 2인과 인사노무담당자로 통칭되는 박×순의 1인 외에 과장 1인, 계장 1인과 비서직원 1인, 운전직원 2인 등 모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소외 3인이 회계, 경리, 인사, 노무 등의 보직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1994.2.1경 소외 3인에게 원고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같은 달 26일 다시 원고와 소외 3인에게 원고를 탈퇴 또는 탈퇴시킬 것을 종용하였으나 소외 3인 및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1994.5.2 소외 3인에 대하여 그 담당하던 보직을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조치를 하자 소외 3인은 같은 해 6.29일 원고를 일시 탈퇴하면서 다만 후에라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외 3인의 담당업무에 불구하고 원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면 다시 원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고 원래의 보직에 복직하였는데, 그 후 소외 송×미는 결혼하여 참가인의 사업장을 사직하고 원고의 조합원인 소외 김×수가 그 후임으로 위 송×미의 보직을 이어 받았는데 참가인의 종용에 의하여 위 김×수도 원고를 탈퇴하면서 후에 원고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고 법적인 판정이 내려지면 다시 원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소외 송×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송×미는 이미 참가인의 사업장을 사직하여 원고에 가입할 지위를 상실하였고 위 송×미의 후임으로 원고를 탈퇴하게 된 김×수에 대한 사정은 위 송×미에 대한 재심판정의 효력을 다툴 만한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중 소외 송×미에 관한 재심판정을 다투는 부분은 그 판정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를 소외 신×섭, 같은 박×순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2인은 참가인의 강요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를 탈퇴하여 다시 종전의 보직을 담당하고 있으나 위 2인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 보직을 담당하면서도 원고에 다시 가입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만일 위 2인이 원고에 다시 가입하려한다면 참가인에 의하여 이 사건 해임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반복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조치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은 참가인의 사업장내 원고의 구성원 자격의 범위에 영향을 끼쳐 원고에게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조치 위 2인이 종래의 보직에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참가인 사업의 내용 및 성격, 사업장이 비교적 규모가 적고 특히 소외 신×섭, 박×순이 속한 총무과의 구성원의 조직관계상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따라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신×섭, 박×순은 참가인의 사업장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위 2인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임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소외 송×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소외 신×섭, 같은 박×순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