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금 6,452,155원, 원고 B에게 금7,292,156원, 원고 C에게 금7,838,909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2.15.부터 1995.10.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3쪽 14째 줄의 "증인 E의 증언"을 "원심증인 E, 당심증인 F의 각 증언(단 위 증인 F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으로 고치고, 4쪽 4째 줄의 "지급하고 일정금액의 상여금도" 부분을 삭제하고, 5쪽 5째 줄의 "있는 바"를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로 고치고, 5쪽 13째 줄의 "과 상여금" 부분을 삭제하며, 7쪽 7째 줄의 "(2) 원고들의 …"부터 7쪽 15째 줄의 "… 구하는 바에 따른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2) 원고들은 매월 각 근무년수에 따른 소정의 기본급에 당해 월의 확장부수에 따라 별지 실적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런데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실적수당지급표 1항 기재 각 해당 부수를 확장한 것처럼 피고에게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표 2항 기재 각 부수는 구독신청서 및 주간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장부수를 늘려 보고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확장부수는 같은표 3항 기재 각 해당 부수가 되는바 위 실제확장부수에 별지 실적수당지급기준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실제확장부수에 따른 확장수당은 별지 실적수당지급표 4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는 사실, 한편 1992년 11월, 12월 및 1993년 1월의 월기본급으로 원고 A는 금170,000원, 원고 B는 금 160,000원, 원고 C은 금155,000원씩을 매달 각 지급받아 온 사실, 따라서 위 각 실제확장부수에 따른 확장수당에 매월 기본급을 합산한 원고들의 1992년 11월, 12월, 1993년 1월분 임금은 별지 목록 4,5,6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위 3개월 임금의 합산액을 3개월의 총일수인 92로 나눈 별지 목록 7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액수를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각 계산하면 별지 목록 8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2쪽 15째 줄의 "1. 원고들이 "부터 "3. 퇴직금"의 끝나는 부분인 8쪽 5째 줄까지의 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6,452,155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7,292,156원,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7,838,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인 1993.1.31.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인 1993.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5.10.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의 지급을 명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초과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5.
판사 김효종(재판장) 김용헌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