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25. 선고 94나2084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금 6,452,155원, 원고 B에게 금7,292,156원, 원고 C에게 금7,838,909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2.15.부터 1995.10.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3쪽 14째 줄의 "증인 E의 증언"을 "원심증인 E, 당심증인 F의 각 증언(단 위 증인 F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으로 고치고, 4쪽 4째 줄의 "지급하고 일정금액의 상여금도" 부분을 삭제하고, 5쪽 5째 줄의 "있는 바"를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로 고치고, 5쪽 13째 줄의 "과 상여금" 부분을 삭제하며, 7쪽 7째 줄의 "(2) 원고들의 …"부터 7쪽 15째 줄의 "… 구하는 바에 따른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2) 원고들은 매월 각 근무년수에 따른 소정의 기본급에 당해 월의 확장부수에 따라 별지 실적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계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런데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실적수당지급표 1항 기재 각 해당 부수를 확장한 것처럼 피고에게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표 2항 기재 각 부수는 구독신청서 및 주간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확장부수를 늘려 보고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확장부수는 같은표 3항 기재 각 해당 부수가 되는바 위 실제확장부수에 별지 실적수당지급기준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실제확장부수에 따른 확장수당은 별지 실적수당지급표 4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는 사실, 한편 1992년 11월, 12월 및 1993년 1월의 월기본급으로 원고 A는 금170,000원, 원고 B는 금 160,000원, 원고 C은 금155,000원씩을 매달 각 지급받아 온 사실, 따라서 위 각 실제확장부수에 따른 확장수당에 매월 기본급을 합산한 원고들의 1992년 11월, 12월, 1993년 1월분 임금은 별지 목록 4,5,6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위 3개월 임금의 합산액을 3개월의 총일수인 92로 나눈 별지 목록 7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이에 의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액수를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각 계산하면 별지 목록 8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2쪽 15째 줄의 "1. 원고들이 "부터 "3. 퇴직금"의 끝나는 부분인 8쪽 5째 줄까지의 설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6,452,155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7,292,156원,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7,838,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인 1993.1.31.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인 1993.2.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5.10.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에서 인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의 지급을 명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초과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5.

판사 김효종(재판장) 김용헌 조희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