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80,828,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7. 18.부터 1995. 6.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 A에 대한 주문 제2항 중, 원고 B, 원고 C에 대한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각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증인 E, F, 제1심 및 당심증인 G, 당심증인 H의 각 증언(다만 증인 F, G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1991. 4. 23. 피고회사에 외선전공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1992. 7. 18. 10:00경 강원 횡성군 I 소재 J주유소 부근의 피고회사 작업현장에서 고소작업자동차를 타고 22,900볼트 특별고압선의 전선연결작업을 하게 된 사실, 위 고소작업자동차는 피고회사가 1992년에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5톤 트럭위에 붐대가 연결되어 있고 붐대 끝부분에 바가지 모양의 바켓이 양쪽으로 2개 연결되어 있으며 붐대 끝부분에 있는 레바를 조작하여 붐대가 접어지거나 펴지면서 바켓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고 지상 16미터까지 올려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당시 위 원고는 위 고소작업자동차의 2개의 바켓중 한 바켓안에 들어가서 전선연결작업을 하다가 위 원고가 타고 있던 바켓이 붐대와의 연결부위에 있는 안전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위 바켓이 갑자기 뒤집히면서 위 원고가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4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3-4요추척추불안정성골절, 족부 및 우거골 골절 및 탈구, 좌족관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그의 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제1심증인 F, 제1심 및 당심증인 G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위 고소작업자동차의 관리상의 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당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1991. 4. 2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외선전공으로 일하면서 1992. 7. 3.에는 외선공사기능사보의 국가기술자격까지 취득하였으므로 고소작업자동차의 바켓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상체를 밖으로 내밀고 작업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시 안전띠를 매게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사실, 피고회사가 위 고소작업자동차를 도입한 후 피고회사의 현장대리인 겸 기사인 소외 K은 피고회사의 작업원인 소외 E에게 위 고소작업자동차의 관리책임을 맡겨 위 E은 처음부터 고소작업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고 그 자동차를 가동하면서 작업하여 왔으나, 위 E이 1992. 4. 1.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위 E과 늘 한조를 이뤄 작업해 오던 위 원고가 위 E 대신 위 고소작업자동차를 가동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로서는 위 K 또는 피고회사에 건의하여 자신이 위 고소작업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요청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바켓의 안전핀이 빠져나간 것을 모른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A의 일실수입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N 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연령은 27세 5개월이고, 그의 평균여명은 42년 남짓이다.
수입 : 피고회사의 외선전공으로 근무하였고, 그의 1일 평균임금은 금 41,583원이며, 피고회사의 외선전공의 정년은 55세가 끝날 때까지이다(다툼 없는 사실).
도시일용노동 : 도시일용노동자는 1개월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경험칙),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년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22,300원이다(다툼없는 사실).
노동능력상실 :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1993. 4. 30.까지 O의료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후 위 1993. 4. 30.까지는 외선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도 좌측족관절 동통 및 요통이 남아 있어 족관절 유합술 및 내재금속제거술을 받아야 하며 그와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아 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61.56%(63.6%이나 그 범위내에서 위 원고주장에 따른다),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47.5% 정도 상실한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피고회사의 외선전공으로 일하여 그 월수입에 해당하는 수입을, 그 이후부터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위 원고는 60세가 될 때까지 전공으로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청구를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공의 작업은 고공에서의 위험한 격무임에 비추어 그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후 1993. 4. 30.까지는 외선전공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고, 그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후유장해로 인한 전공으로서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수입을 상실하였으며, 그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174,625,305원이 된다.
* 계산 : (1) 전공으로서의 월수입 : 41,583원 × 365/12 = 1,264,816원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3. 4. 30.까지 9개월간 : 1,264,816원 × 8.8173 = 11,152,262원
그 이후 55세가 끝나는 2021. 2. 15.까지 342개월간 : 1,264,816원 × 0.6156 × (212.3060 - 8.8173) = 158,440,520원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월수입 : 22,300원 × 25 = 557,500원
2021. 2. 16.부터 60세가 되는 2025. 2. 16.까지 48개월간 : 557,500원 × 0.475 × (231.3101 - 212.3060) = 5,032,523원
합계 : (2) + (3) + (5) = 174,625,305원
일실퇴직금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사업장으로 보이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회사에서 정년인 55세가 다할 때까지인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적어도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인 금 1,247,490원(41,583원 × 30)씩의 비율에 의한 퇴직금으로 금 37,112,827원[1,247,490원 × (29 + 9/12)]을 수령할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그 무렵 퇴직함으로써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5,148,092원 [37,112,827원 × 1/1 + (0.05 × 29)]이 되고, 여기에서 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퇴직금 1,455,441원을 공제하면 금 13,692,651원이 남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퇴직금은 그 중 노동능력상실비율 0.6156에 상응한 금 8,429,195원(13,692,651원 × 0.6156)이 된다.
향후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치료비 금 4,0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족관절유합술 및 내재금속제거술, 치료비 금 3,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좌측경골하단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6,458,369원이 된다.
* 계산 : 7,400,000원 × [1/1 + 0.1458(0.05 × 1/12 × 35)] = 6,458,369원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의 총액은 금 183,054,500원(일실수입 174,625,305원 + 일실퇴직금 8,429,195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금 128,138,150원(183,054,500 × 70/100)이 된다.
한편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금 6,458,369원은 소위 적극적 손해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제55조 소정의 요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치료비 전액을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제1심 판결은 향후치료비를 금 7,4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액을 금 5,180,000원(7,400,000원 × 70/100)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액을 제1심판결과 같이 금 5,180,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책임액은 금 133,318,150원(128,138,150원 + 5,180,000원)이 된다.
손익상계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소정의 장해급여(장해 2년 선급금)로 금 20,181,500원, 휴업급여로 금 17,217,520원, 이와 별도로 피고회사로부터 급여와 휴업급여의 차액보상금으로 금 2,290,83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액 금 133,318,150원에서 공제하면 금 93,628,300원이 남는다.
피고의 구상채권 상계주장
피고는 원고 A의 업무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피고회사 고용원인 소외 ㅔ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208,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위 손해배상금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과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1992. 7. 1. 10:30경 피고회사의 작업현장인 원주시 Q 소재 R의 동력 신규 휴전작업장에서 씨·오·에스(고압스위치)부착 및 마무리전선피복작업을 하게 되었던 바, 위 작업은 작업전주에 전류를 차단시킨 후 작업자가 위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 다음 그 작업이 끝나면 전류를 다시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소외 P이 전주에 올라가 씨이·오·에스를 부착한 뒤 마무리 작업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있는 전선부분을 테이프로 감아주는 작업을 하다가 당시 활선요원(전류를 연결 및 차단하는 역할을 맡은 작업원)을 맡고 있던 원고 A이 갑자기 차단된 전류를 통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 P이 감전되면서 우측대퇴 및 하퇴부 등에 화상후 반흔구축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위 원고는 당시 작업반장인 소외 S로부터 09:00부터 11:00까지 전류를 차단시키라는 지시를 받아 위 씨이·오·에스 부착작업장으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장소에 활선차량을 정차시키 놓고 전류를 차단시킨 후 같은 날 10:30경 위 S의 지시를 받은 소외 Z이 위 활선차량으로 와서 위 활선차량에 있던 작업원인 소외 T와 함께 절연조작봉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위 P의 씨이·오·에스 설치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최초에 지시받은 전류차단시간보다 빨리 송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P 및 그의 처자들은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위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3가합124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1993. 11. 5., 피고는 위 P에게 금 99,122,783원, 그의 처인 U에게 금 2,000,000원, 그의 자녀인 V, W, X, Y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부터 1993. 11.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P 및 피고는 위 판결 중 위 P부분에 대하여 당원 93나51371호로 항소하여 당원은 1994. 8. 26.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위 P에게 금 172,645,772원 및 그중 금 99,122,783원에 대하여는 1992. 7. 1.부터 1993. 11.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 73,522,989원에 대하여는 1992. 7. 1.부터 1994. 8.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및 피고는 위 P 등에게 위 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93. 12. 17. 금 40,000,000원을, 1994. 9. 17. 금 168,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H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사용자로서 위 P 등에게 지급한 손해를 일응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피고가 위 원고에게 사용자로서 부담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당원이 채용한 각 증거들과 을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회사의 작업원들의 작업은 고공에 올라 고압전주의 전선 및 전기계통기기를 부착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작업원이 지상에 추락하거나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작업인 사실, ② 피고회사의 피용자는 모두 해야 10명 안팎의 적은 숫자로서 피고회사가 그 피용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직무수칙 등을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조직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려가 부족한 사실, ③ 원고 A이 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작업원을 다치게 하는 한편, 위 원고 자신도 피고회사 피용자 중 누구에게인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홈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한 바와 같이 피용자 서로간에 실수에 의하여 남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모두 사용자가 과실을 범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피용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 구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급급하여 작업에 전념하여 그 능률을 기하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보이는 사실,④ 피고회사는 이와 같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상존하고, 또 그 업무의 속성상 피해자가 크게 다쳐 과다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재해보상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금 50,000,000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⑤ 그런데 위 원고의 수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용자들은 작업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그 수입정도가 높지 않으며 만약 위 원고와 같은 피용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상한다면 그 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씨이·오·에스 작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원고가 송전하면 위 P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시받은 시간 이전에 송전하기 위하여는 씨이·오·에스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송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소외 Z이 절연조작봉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 위 P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오인한 위 원고의 과실이 중하고, 위 원고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100,000,000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P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의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 금 20,800,000원(208,000,000 × 0.1)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금 93,628,3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금 72,828,300원이 남게 된다.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공제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후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8,0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후 피고는 위 원고의 병원 특실비, 의료보조비구입비로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도합 금 8,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제55조 소정의 요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전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고, 달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액이 위 원고에 대한 요양비 외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자료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됨에 따라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과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다음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A : 금 8,000,000원
원고 B : 금 3,000,000원
원고 C : 금 2,000,00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80,828,300원(재산상 손해 72,828,3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7. 18.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5. 6. 13.까지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 7. 22.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 A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원고 C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13.
판사 강완구(재판장) 박홍우 황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