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임금고시가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가 될 수 없다(1997.04.22, 서울고법 96구4673)
[요 지]
원고회사나 그 지입차주들이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 등 관련서류를 제대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수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가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각 고시는 조수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자료일 뿐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7.4.22 선고, 서울고법 96구4673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19. 선고 97구30945 판결
[주 문]
피고가 1995.8.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 금 19,931,290원(1992년도 부족액 금 1,892,560원과 1993년도 부족액 금 18,038,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4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1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회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2년과 1993년 당시 8t 이상 카고형 화물차 78대(8t 9 내지 11대, 11t 이상 49 내지 47대, 10t 풀카고 20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77대는 모두 지입차주들과 사이에 자동차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지입차이다.
원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일반직원과 운전기사의 임금 이외에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11t 카고형 화물차에 23명의 조수를 고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조수임금을 포함시켜서 1992년도 임금총액을 금 1,074,039,189원, 1993년도 임금총액을 금 1,082,872,867원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각 보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서 위 해당 임금총액에 1992년도분은 보험요율 1,000분의 4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 47,257,720원을, 1993년도분은 보험요율 1,000분의 39.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42,881,760원을 각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보고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고 1995.8.30. 위 각 임금총액에 원고 회사가 보유한 화물차 1대에 1명씩의 조수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1992년도 조수임금 합계 금 39,102,550원, 1993년도 조수임금 합계 금 414,112,430원이 각 누락되었다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으로서 1992년도분 보험료차액 금 1,720,510원 및 그에 가산금 172,050원 합계 금 1,892,560원, 1993년도분 보험료차액 금 16,398,85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1,639,880원 합계 금 18,038,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상하차 장비부족이 해소되어 화물차에 조수를 탑승시킬 필요가 없어지고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으로 인하여 조수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일반직원과 운전기사의 임금 이외에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화물차 5대당 1명의 조수를 고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조수임금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노동부장관의 1992년도 및 1993년도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각 고시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78대 모두에 대하여 위 각 고시에 조수의 임금이 나타나 있다는 이유로 화물차 1대에 조수 1명씩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조수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차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을 각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및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여 조수를 채용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의 소정의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화물차 1대당 운전기사 1명과 조수 1명씩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임금을 기초로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원고 회사가 자진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고, 실제 대형 화물차의 운행형태도 야간운행이 많아 화물차 1대당 운전기사가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 1명이 계속적으로 운전업무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 회사의 조수임금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누락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으며 "법"이라 줄여 쓴다.) 제25조 : ①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60일(위 법률 개정후에는 70일) 이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법 제25조의 3(위 법률 개정후에는 제25조의 4) : 노동부장관은 제25조 제3항(위 법률 개정후에는 제25조 제3항 및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법 제21조 제1항 :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법 제3조 제2항 :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인정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2,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노동부장관은 1991.12.23. 노동부고시 제91-89호와 1992.12.26. 노동부고시 제92-56호로 1992년도 및 1993년도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였는데, 위 각 "고시"에는 카고형 화물차 8t 이상 11t 미만과 11t 이상의 각 운전기사의 임금이 1992년도에 금 642,600원과 금 714,530원, 1993년도에 금 817,080원과 금 892,050원으로 되어 있는 외에, 위 각 화물차의 조수의 임금이 위 각 화물차 모두 1992년도에 금 447,710원, 1993년도에 금 645,42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화물의 상하차작업에 관한 장비가 부족하여 상하차작업을 인력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조수를 동승하여 운전기사를 보조하게 하였으나 그 후 장비부족이 해소되어 조수가 탑승하여 해야 될 일도 없어지고 인건비의 과다한 상승으로 인하여 화물차 조수의 승무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화물차 지입차주들도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조수를 고용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처분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조수임금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처분근거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나 그 지입차주들이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서류를 제대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나 그 지입차주들이 그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화물차들에 대하여 조수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책임이 원고 회사에 전가된다고 할 수 없으며, 1992년도 및 1993년도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에 관한 위 노동부장관의 각 고시는 조수가 실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화물차별 조수고용에 관한 인원고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노동부징수 68607-681, 시행일자 1993.10.21.에서도 같은 법리를 밝히고 있다.), 위 각 고시에 특정 화물차에 대한 조수의 임금이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화물차에 조수 또는 보조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고 화물차 조수 23명의 임금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화물차 조수 23명을 초과하여 화물차의 조수 또는 보조 기사를 고용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소외 ○○○이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인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앞서 본 화물차 조수 23명을 초과하여 조수 또는 보조기사를 고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