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하도급 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직영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전체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고, 레미콘제조업과는 별개로 건설공사로 보험관계가 적용된다(1998.09.24, 서울고법 97구52396)
[요 지]
원고가 ○○중공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설치공사와 원고가 직영한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위 공사전체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레미콘시설 증축을 위한 위 건설공사는 원고의 주된 사업인 레미콘 제조업과는 그 위험도가 전혀 달라 보험요율도 달리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1998.9.24 선고, 서울고법 97구5239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 13, 1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주시 ○○동 ○○○의 ○에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5.2.25. 경부터 배치플랜트(batch plant) 등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위 원주공장의 레미콘 제조시설은 ① 골재를 저장하고 있다가 쏟아내는 골재호퍼(hopper)와 ②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해내는 배치플랜트 및 ③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를 연결하여 골재를 운반하는 벨트, 그리고 ④ 생산된 레미콘을 저장하는 사일로(silo)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는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 서로 약 20m 가량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위 증축공사를 위한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와 시멘트 구축물인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시공하였으며,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기계장치인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1995.6.13. ○○중공업 주식회사에 금 2억 7천만 원에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을 경영하는 ○○○을 통하여 작업인력을 충원하였다.
그런데 위 ○○○을 통하여 일용 인부로 고용된 망 ○○○이 1995.8.31. 14:00경 골재호퍼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9.18. 18:30경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 원주지사는 1995.11.4. 위 망인이 레미콘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합계 금 77,726,31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원주지사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1997.4.7. 원주지사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 증축공사는 그 최종 공작물인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사고는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의 기계장치 공사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적용사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레미콘 제조업에 흡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시정하라고 통보하였다.
피고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원주지사장은 1997.5.12. 원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 증축공사는 보험적용사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의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액인 금 35,578,94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사업장 안에서 부대 시설공사를 직영할 때 그 건축물의 규모가 495㎡ 이하일 경우에는 원래의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골재호퍼 공사의 연면적은 190.665㎡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시행한 위 지반 조성공사와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인 레미콘 제조업에 흡수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골재호퍼 설치공사가 원고의 레미콘 제조업과는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위에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레미콘 제조시설의 증축을 위하여 1995.2.25. 배치플랜트와 골재호퍼 등 시설 일체에 대한 증축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4.2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95.10.4. 위 증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위 건축물 중 ○○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1995.7.20.부터 같은 해 8.30. 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편 생산된 레미콘을 저장하는 사일로는 원고가 ○○시멘트공업 주식회사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다.
레미콘 제조는 원료인 시멘트와 골재 등을 배치플랜트에서 혼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한 후 이를 사일로에 보관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골재호퍼는 골재를 저장하고 있다가 배치플랜트에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는 골재 운반용 벨트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원고회사 원주공장에 설치된 위 골재호퍼와 배치플랜트 역시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약 20m 가량 떨어져 있지만 서로 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는 원고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졌다.
위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한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골재호퍼 설치공사 진행 도중 이루어졌는데, 위 망 ○○○의 사망사고는 위 배치플랜트 설치공사가 끝난 다음날 발생하였다.
원고의 직영공사와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의 관계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중공업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원고가 직영한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레미콘 제조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서 위 공사 전체를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배치플랜트와 골재호퍼의 기능 및 상호관계, 원고의 직영공사와 위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의 관계 및 공사기간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설치한 배치플랜트와 골재호퍼가 서로 20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공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보험료 납부의무
한편 원고의 위 레미콘 시설 증축을 위한 위 건설공사는 원고의 주된 사업인 레미콘 제조업과는 그 위험도가 전혀 달라 보험료율도 달리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건설공사의 사업주로서 법 제5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망 ○○○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 제72조 제1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